동성결혼

최근 편집: 2024년 1월 1일 (월) 16:00

동성결혼은 법적 성별이 같은 사람간에 이루어지는 결혼이다.

동성혼 법제화의 필요성

동성혼 동성애자의 존재를 부정하고 동성애자가 이성애자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것을 막는다. 박탈된 권리에는 수술 등의 동의가 필요한 문제에서 동의할 수 없는 문제, 공동 재산의 문제, 유산 상속 문제 등이 있다.

사랑하지 않고 아이를 방치하고 학대하더라도 이성애자들이라면 종이 쪼가리 하나로 가질 수 있는 모든 권리와 혜택을, 동성애자 부부는 하나하나 챙기고 쟁취해야지만 일부나마 누릴 수 있으며, 그마저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동성 부부가 받는 법적 차별

법적 부부에게 부여하는 자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동성 부부에 대한 법적 차별은 매우 다층적이고 범위가 넓으며 이들의 생존을 위협한다. "동성혼 법제화 같은 것 주장하지 말고 조용히 살면 아무도 뭐라고 안 한다"라는 동성애혐오자들의 혐오발언이 말도 안 되는 무논리인 이유이다.

특히 기혼 동성애혐오자들은 본인부터가 혼인을 통한 국가의 복지 혜택을 누려 왔기에 법적 배우자로서의 지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직접 알고 있음에도 저렇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폭력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의료 차별

  • 수술동의서 서명 불가: 의료법 제24조의 2에 따르면 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을 하는 경우, 이를 환자(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성인의 경우 성인의 가족은 법정 대리인이 될 수 없지만, 보건복지부는 피치 못한 경우를 고려해 가족의 서명을 유권 해석 형태로 용인한다.[1]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이 보호자의 범위를 민법상 부양 의무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하므로 배우자가 죽을 위기에 처해도 동성 부부는 수술 동의서에 서명할 수 없다.
  • 보호의무자 자격 박탈: 보호의무자는 민법상 후견인과 부양의무자이므로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필요한 정신병동 보호입원 또는 동의입원이 동성 부부에서는 불가능하다. 환자와 함께 생활하는 동성 배우자는 환자에게 병식이 없고 병으로 인한 고통이 크더라도 환자의 친족이나 인척이 동의하지 않으면 보호입원이나 동의입원이 불가능하다.
  • 보훈병원 진료비 할인 불가: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나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는 보훈병원에서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받을 수 있으며, 75세 이상인 경우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처장이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도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동성 부부는 불가능하다.

부양에서의 차별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 국민연금 수령 불가: 이성 부부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유족연금으로 사망자가 받던 노령연금의 50%를 받고, 20년 이상이면 60%를 받을 수 있다. 동성 부부는 못 받는다.

사망했을 때의 차별

  • 유산 상속 우선권 박탈: 사망 시 유산이 자신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재산을 증식한 배우자가 아닌 자신의 원가족에게 상속된다. 망자가 가장이었을 경우 남은 배우자는 곧바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다.
  • 국민연금 수령 불가: 이성 부부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유족연금으로 사망자가 받던 노령연금의 50%를 받고, 20년 이상이면 60%를 받을 수 있다. 동성 부부는 못 받는다.
  • 국가유공자 배우자 혜택 박탈: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화장비용 면제 또는 감면(일부 화장장), 공설 봉안당 안치, 국립현충원, 호국원 안장이 가능하고, 국립현충원, 호국원, 공설 봉안당에 안치할 경우 국가유공자가 먼저 안치되었을 경우 배우자 안치가 가능하지만, 동성 부부는 인정받을 수 없다.

양육 차별

  • 사실상 입양이 불가능함: 동성 부부는 부부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독신자 입양이 된다. 독신자 입양이 가능하려면 35세 이상에, 입양 대상과 연령차가 50세 이하이고, 입양자가 직업적, 정신적, 신체적 안정되어 있어야 한다. 조건은 간단해 보이지만 가정법원은 부부 입양에 비해 독신 입양 승인 판결을 매우 꺼리기에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2020년 독신 입양 건수는 전체 465건(국내 입양) 중 단 3건으로 약 0.65%에 그쳤다.[2]

형법에서의 차별

  • 친족이 받을 수 있는 특례를 받을 수 없다. (도주죄 등)

동성 부부가 받는 민간 차원의 차별

  • 항공사 가족회원 등록이 불가능하다.
  • 부부한정 운전자보험 가입을 거절당한다.
  • 가족 입주 가능한 직장에서 입주를 거부당한다.
  • 중환자실 면회를 거절당한다.

대한민국 현황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동성결혼이 법제화되어 있지 않다. '불법'이라거나 '위법'이라는 식의 표현은 틀린 표현이다. 혼인은 형법이 아닌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동성혼은 금지되어 있지 않다. 또한 법에서 혼인을 ‘남녀 간의 결합’이라고 보는 것은 민법의 혼인 항목에 명시된 사항이 아니라 혼인신고에 대한 관습이다.

혼인의 성립요건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혼인의 성립요건을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3] 혼인의 성립요건에 대하여서는 성별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없다. 다만 혼인신고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혼인신고를 "법적으로 인정된 남녀 간의 결합을 위해 혼인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4]

  • 실질적 성립요건
    • 결혼의사가 합치(合致)할 것
    • 혼인적령(만 18세)에 이를 것
    • 근친혼(近親婚)이 아닐 것
    • 중혼(重婚)이 아닐 것
  • 형식적 성립요건

혼인신고

기존에 동성간 혼인신고는 접수조차 되지 않았다. 그러나 2022년,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 시 양측이 동성일 경우에도 접수가 가능하도록 시구청의 '가족관계등록 전산시스템'이 변경됐다. 물론 동성 혼인신고와 출생신고 수리는 여전히 불가능하다.[5]

다만 동성혼 제도화를 위한 조치인가에 대한 질문에 정부는 전산시스템 상 오류로 이성끼리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접수 자체가 막히는 경우가 있어 성별에 상관없이 우선 접수는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변경했다는 취지라고 해명[5]하며 동성혼을 인정하는 정부로 보일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성소수자 권리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통계에조차 잡히지 않았다'는 것이기에 성소수자 부부들은 이 변경안을 환영하고 있다. 접수 기록은 전산상에 남기 때문에 동성혼을 원하는 성소수자 커플과 (한국에서 법적으로는 절대 인정을 받지 않는) 성소수자 사실혼 부부들을 집계할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게이로 커밍아웃한 김조광수 감독은 김승환과의 혼인신고를 하고 거부당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법에 명시적으로 동성간의 혼인을 불허하는 규정은 없지만, 법원은 동성간의 합의는 당사자간의 혼인 합의라고 볼 수 없어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다.
  • 2020년 김규진종로구청에 혼인신고를 했지만 불수리되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다른 문서로 이동 이 내용은 동성결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문서로 이동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결혼을 하고 온 경우

동성결혼을 하기 위해 이민을 가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 효과는 적더라도 동성 혼인 신고가 가능한 국가에서 혼인신고를 하기도 한다. 동성 혼인 신고가 가능한 국가라 하더라도, 모국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거나, 해당 국가에 거주해야만 신고를 받는 경우가 있어 혼인 신고를 할 수 있는 곳은 제한적이다.[6]

다만 일단 해외에서 결혼을 하고 결혼증명서를 가지게 되는 경우, 이성애자 부부만이 누렸던 부부로서의 권리를 일부 누릴 수 있다. 아직까지는 사적 영역 즉 회사나 민간보험의 경우 등에서나 가능한 실정이다.

인정 사례
  • 외국 결혼증명서로 항공사 가족회원 등록[7], 부부한정 운전자보험 가입[8] 성공 사례가 알려졌다.
  • 정부에서는 2016년 주한미군 동성 배우자에게도 SOFA상의 지위를 인정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9]
혐오 사례
  • 서울대학교에서는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객원연구원 가족동 입주를 거부했다.[10]


각국 현황

각국 법제화 시기

  • 2000년: 네덜란드, 세계 최초로 동성혼 법제화. 동성파트너 등록제 도입.
  • 2001년: 벨기에, 동성혼 및 동성파트너 등록제 도입.
  • 2003년: 캐나다, 동성혼 합법화.
  • 2005년: 스페인, 동성혼 합법화.
  • 2009년: 노르웨이, 동성혼 합법화.
  • 2010년: 아르헨티나, 동성혼 합법화.
  • 2012년: 덴마크, 동성혼 합법화.
  • 2013년: 뉴질랜드 및 우루과이, 동성혼 합법화.
  • 2014년: 영연방 본토 동성혼 합법화.
  • 2015년: 아일랜드, 동성혼 합법화.
  • 2016년: 미국, 전역에서 동성혼 합법화
  • 2017년: 호주 및 독일, 동성혼 합법화
  • 2019년: 대만, 아시아 최초로 동성혼 합법화. 에콰도르, 동성혼 합법화.
  • 2020년: 오스트리아, 동성혼 합법화.
  • 2020년: 코스타리카, 동성혼 합법화 (법적 효력 발생).
  • 2020년: 그리스, 동성혼 합법화.
  • 2021년: 루마니아, 동성파트너 등록제 도입.
  • 2021년: 스위스, 동성파트너 등록제 확장.
  • 2021년: 코스타리카, 동성혼 합법화 (실험적 단계).
  • 2023년
    • 체코, 동성혼 합법화.
    • 대만, 동성부부 입양권 인정
    • 네팔, 남아시아 최초로 동성혼 인정

법제화된 국가 (가나다순. 2023년 5월 기준 총 34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네덜란드 의회는 2000년 12월 19일 결혼을 '이성 또는 동성의 두 사람'이 하는 행위로 규정한 민법 개정안을 가결, 세계 최초로 동성결혼을 법적 결혼으로 인정했다. 개정 민법은 2001년 4월에 발효됐다.[11]

뉴질랜드

대만

2019년 5월 17일 대만 입법원(국회)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였다. 동성혼을 금지하는 현재 법안이 헌법에 어긋나고, 국민의 평등을 침해한다는 판결과 함께 법원은 2년 안에 입법원에 동성혼을 합법화하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12]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국가인 대만은 2023년 5월, 동성 부부의 입양권도 확대했다. 기존 법률상 입양은 독신 또는 이성 부부가 하거나, 한쪽 배우자의 생물학적 자녀에 대해서만 가능했다. 결국 동성 부부가 아이를 가지려면 우선 이혼부터 한 뒤, '서류상 독신'이 된 한 명이 입양을 하고 재결합하는 게 유일한 선택지였는데, 2023년 동성 부부가 어느 한쪽과도 혈연관계가 아닌 아이를 공동 입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상당히 제한돼 있던 동성 부부의 입양 권한 및 절차도 다른 부부와 동일해졌다.[13]

덴마크

독일

나치에 의한 대규모 동성애자 학살의 역사를 가졌으나 당시 근거 법령이었던 형법 조항을 1960년대에 삭제하였고, 2017년 민법을 개정하여 동성결혼을 제도화하였다.[14]

멕시코

미국

미국 연방 대법원은 2003년 동성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결했으며[14], 2015년 동성 결혼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려 동성 결혼이 미국 전역에서 허용되었다.[15]

벨기에

브라질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교회법을 따라 1553년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법을 도입한 뒤 식민지배로 전세계에 전파한 역사가 있지만 2003년 이를 폐기하고 2013년 동성결혼을 법제화했다.[14]

우루과이

칠레

캐나다

포르투갈

프랑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쿠바

핀란드

호주

2017년 9월 12일부터 11월 7일까지 계속된 우편 투표의 개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61.6%가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허용해야 한다고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투표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맬컴 턴불 총리는 이날 "국민들이 사랑에 찬성 표를 던졌다"며 투표결과의 의미를 밝혔다고 한다.[16]

결국 그해 12월 7일,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이 압도적 표차로 가결되었다. 전체 의원 150명 중 4명만이 반대표를 던졌다.[17] 이로써 세계에서 26번째로 동성결혼이 허용되었다.

금지된 국가

러시아

2020년 동성결혼 금지를 포함한 헌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18]

부연 설명


같이 보기

출처

  1.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00124/99386846/1
  2. “[1인가구] 독신이라 입양 어렵다?…'NO', 비혼 독신자도 친양자 입양 가능해진다”. 2021년 11월 12일. 2024년 1월 1일에 확인함. 
  3. 법제처. “결혼준비자 > 결혼 및 약혼제도 > 결혼 성립 > 결혼의 성립 요건 (본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3년 2월 21일에 확인함. 
  4. 법제처. “가족관계 등록 > 혼인신고 및 혼인취소신고 > 혼인신고하기 > 혼인신고방법 (본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3년 2월 21일에 확인함. 
  5. 5.0 5.1 머니투데이 (2022년 4월 1일). “[단독]동성끼리 혼인신고 접수가능...LGBT "의미있는 기록·변화". 2023년 2월 21일에 확인함. 
  6. 규지니어스 (2019년 8월 16일). “대한민국 동성애자, 어디서 결혼할 수 있나?”. 《한국에서 오픈 게이로 살기》. 2019년 9월 3일에 확인함. 
  7. 김종민 기자 (2019년 12월 12일). “대한항공, 女 동성부부 가족 인정?..."각국 관련 법에 근거". 《뉴시스》. 
  8. @june00382239152020년 9월 11일 트윗.
  9. “정부, 주한미군 동성 배우자에도 'SOFA 지위' 인정”. 《연합뉴스》. 2019년 9월 3일. 
  10. 기민도 기자 (2019년 5월 16일). “수년간 같이 산 파트너와 생이별… 성소수자에겐 닫힌 가족 기숙사”. 《서울신문》. 
  11. 구정모 (2023년 3월 7일). “[팩트체크] 세계 최초로 동성결혼 합법화한 나라는 네덜란드다?”. 2023년 5월 25일에 확인함. 
  12. “대만,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 합법안 가결”. 《BBC News 코리아》. 2023년 5월 25일에 확인함. 
  13. https://www.facebook.com/hkilbo (2023년 5월 17일). '아시아 첫 동성결혼 허용' 대만, 이번엔 동성부부의 입양도 인정”. 2023년 5월 25일에 확인함. 
  14. 14.0 14.1 14.2 이, 지혜 (20203-8-1). 《가족각본》 초판. 창비. 194쪽. 
  15. “미국 대법원 “동성결혼은 합헌”…미국 전역에서 허용”. 2015년 6월 27일. 2023년 5월 14일에 확인함. 
  16. 유세진 기자 (2017년 11월 15일). “호주, 동성결혼 합법화 우편투표 결과 61.6% '찬성'. 《뉴시스》. 
  17. “호주, 동성결혼 세계 26번째 합법화…의회 최종 통과”. 2017년 12월 7일. 2023년 5월 15일에 확인함. 
  18. 박지은 기자 (2020년 3월 4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 '동성결혼 금지' 개헌 추진”. 《여성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