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대사 사건

최근 편집: 2019년 9월 2일 (월) 16:01

등대사 사건1939년 6월 천황 숭배와 징병을 거부여호와의 증인 신도를 체포해 수감한 사건이다. 죄목은 치안유지법 위반 및 불경죄이다. 국내 최초 양심적 병역거부로 평가된다.

이 사건으로 최소 66명이 체포되었다. 평균 4년 6개월을 복역했으며 이중 6명은 옥사했다. 등대사는 여호와의 증인 법인체인 워치타워(watchtower)의 번역 표현이다.[1]

출처

  1. 양정우 기자 (2019년 9월 2일). “국내 첫 양심적 병역거부 '등대사 사건' 80주년…사료 공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