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대 웨이드 판결

최근 편집: 2022년 12월 31일 (토)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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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대 웨이드(Roe v. Wade (1973)) 판결은 1973년 1월, 미국에서 최초로 임신중절권리를 인정한 판결이나, 2022년 미 연방대법원에 의해 번복되었다.[1]

임신 초기 3개월 안에 국가의 간섭 없이 낙태할 수 있는 여성의 권리를, 수정헌법 14조 프라이버시 권리[주 1] 안에 포함시킨다고 7대 2로 판결했다.[2] 이 판결은 출산 전 3개월 동안에는 낙태가 제한될 수 있다고 본다.[3]

여기서 '로'는 임신중절을 금지하는 텍사스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명의 여성을 말하고, '웨이드'는 당시 댈러스 카운티 지방 검사였던 '헨리 웨이드'를 가리킨다.[3]

부연 설명

  1. 사생활의 권리

출처

  1. 이세아 기자 (2022년 6월 25일). “50년 만에 ‘낙태죄’ 부활... 대법원 판결에 미국 발칵”. 《여성신문》. 2022년 6월 25일에 확인함. 
  2. 김재영 기자 (2017년 2월 19일). “미, 낙태 합법화 대법원 판결 낳은 여성 '로' 타계”. 《중앙일보》. 2018년 5월 31일에 확인함. 
  3. 3.0 3.1 《낙태에 대한 옹호》. 전기가오리. 84쪽. ISBN 979-11-88319-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