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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대 웨이드(Roe v. Wade (1973)) 판결은 1973년 1월, 미국에서 최초로 임신중절의 권리를 인정한 판결이나, 2022년 미 연방대법원에 의해 번복되었다.[1]
임신 초기 3개월 안에 국가의 간섭 없이 낙태할 수 있는 여성의 권리를, 수정헌법 14조 프라이버시 권리[주 1] 안에 포함시킨다고 7대 2로 판결했다.[2] 이 판결은 출산 전 3개월 동안에는 낙태가 제한될 수 있다고 본다.[3]
여기서 '로'는 임신중절을 금지하는 텍사스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명의 여성을 말하고, '웨이드'는 당시 댈러스 카운티 지방 검사였던 '헨리 웨이드'를 가리킨다.[3]
부연 설명
- ↑ 사생활의 권리
출처
- ↑ 이세아 기자 (2022년 6월 25일). “50년 만에 ‘낙태죄’ 부활... 대법원 판결에 미국 발칵”. 《여성신문》. 2022년 6월 25일에 확인함.
- ↑ 김재영 기자 (2017년 2월 19일). “미, 낙태 합법화 대법원 판결 낳은 여성 '로' 타계”. 《중앙일보》. 2018년 5월 31일에 확인함.
- ↑ 3.0 3.1 《낙태에 대한 옹호》. 전기가오리. 84쪽. ISBN 979-11-88319-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