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자동차

최근 편집: 2021년 8월 16일 (월) 21:52
르노삼성자동차

Renault Samsung Motors

형태 주식회사, 외부감사법인
산업 분야 자동차 제조
창립 2000년 7월 14일
창립자 르노
해체 삼성자동차/삼성상용차: 2000년
시장 정보 비상장기업
국가 대한민국
본사 소재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르노삼성대로 61 (신호동)
핵심 인물 도미닉 시뇨라 (대표이사 사장)
사업 내용 수송기기 제조업
제품 SM 시리즈

QM 시리즈

자본금 440,000,000,000원 (2015.12)
매출액 5,018,326,350,731원 (2015)
영업이익 326,225,359,480원 (2015)
순이익 251,202,272,037원 (2015)
자산총액 2,085,799,544,110원 (2015.12)
주요 주주 르노 (79.90%)

삼성카드 (19.90%) 우리사주조합 (0.20%)

모기업 르노-닛산-미쓰비시 얼라이언스
종업원 4,220명 (2015.12)
슬로건 새로운 10년, 세계로의 비상
웹사이트 www.renaultsamsungm.com

논란

성희롱사건

14년 2월 4일 SBS 현장21에서 직장 내 성희롱을 고발하는 방송이 방영됐다. 르노삼성자동차에 근무하는 30대 김미정씨는 평범한 직장인이다. 2012년 봄 부서로 새 팀장이 부임하여 성희롱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극심한 고통에 회사에 성희롱을 고발하였다. 그런데 회사에서 "회사를 그만두라" 라고 제안하였다. 사내에서 꽃뱀이다 유난이다 라는 2차가해도 이어졌다. 정작 가해자는 정직 2주 징계만 받고 회사에 근무하였다. 미정씨에게 부당 징계를 내리고, 대기발령, 직무정지 상태이다. 이에 "현장21, 르노삼성자동차 사내 성희롱이 오늘 일이었나?" "현장21 르노삼성자동차 사내 성희롱, 어이없어 말도 안나온다" "현장21 르노삼성자동차 사내 성희롱, 썩어빠진 회사" 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법무법인 조언을 받아 모두 인정하는 부분에 징계를 내렸다. 해당 가해자는 별도 부서로 발령이 났다. 피해자측이 주장하는 대기발령, 직무정지는 특정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내 주요문서 유출 징계였다" 라고 해명하였다. [1] 이에 정치권은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다" 라고 밝혔다. 한국여성민우회, 다산인권센터 한명숙 국회의원으로 국회 정론회관에서 2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희롱 사건을 규탄하였다. 이들은 국회에서 "2012년 4월 ~ 2013년 3월까지 팀장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하였다. 성적 발언 문자를 보내고, 손을 잡는 상사 권력으로 성적 모욕감을 주었다. "가해자가 보낸 문자를 보았다"는 증언이 있었지만, 회사는 인정하지 않았다. 주말 산행을 제안한 팀장에게 "다음에 가자" 라고 거절하였는데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해석하기도 하였다. 조직적 왕따도 이어졌다. 미정씨처럼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은 56%를 차지하며 불이익 조치에 대한 사례는 35%에 이른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행위자에 징계를 내리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법에서도 피해자에게 해고 하는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되기 때문에, 피해자에 보복성 징계를 중단하여야 한다. 2월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에서 사건 철저한 조사를 요청하고, 전반적인 근로여건도 확인하겠다. 현재 법이 미진한 부분이 많은만큼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식 법을 추진하겠다." 라는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2] 17년 12월 22일 대법원 재판부는 미정씨가 제기한 직장내 성희롱 보복성 조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일부를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고, 피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남녀 고용평등, 일·가정 양립 지원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여기에서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보복을 하면 안된다 라는 내용에서다. "사업주가 피해근로자를 가까이서 도와준 동료 근로자에게 보복성 조치를 한 경우에 조치 내용이 부당하고 말미암아 피해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면, 불리한 조치 직접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사업주에게 민범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남녀고용평등법령에 따라 신속, 적절한 근로환경 개선책을 실시하고, 후속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하여 근로여건을 조성하영근로자 인격을 존중,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사업주가 피해근로자를 도와준 동료 근로자에게 부당한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사업주가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조사하면서 아게 된 비밀을 누설하고,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는 언동을 공공연하게 하면 위법으로 보아야 한다. 피해근로자에게 추가적은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결국 피해근로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 신고조차 단념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피용자 위법행위가 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 동기 업무처리에 관련됐다면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 라고 판단하였다. 2013년 6월 ~ 2017년 12월까지였다. 1심 재판부는 사측 보복 조치 금지 위반을 인정하지 않고, 성희롱 가해자 손해배상책임만 인정하였다.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오면서 판결이 뒤집혔다. 한국여성민우회는 "기존 협소한 법적 인정 범위를 넓혀, 한국사회를 성희롱 문제제기를 하고 시정하도록 사회가 한걸음 더 가까이 하게 됐다. 지금도 많은 기업들은 직장내 성희롱 문제제기자를 오히려 고립시키고 배제하는 보복 조치를 행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불이익조차 용납되지 않는다는 선언적인 판결이다." 라고 반겼다. [3] 그러면서 대법원 2부는 21년 8월 남녀고용평등 일·가정 양립지원에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르노삼성자동차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1심은 가해자에게 800만원, 400만원을, 르노삼성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였다. 2심에서 일부 무죄를 인정하였지만, 대법원은 사측, 가해자 상고를 기각하였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