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베다 위키

최근 편집: 2023년 1월 28일 (토)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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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리그베다 위키(Rigveda Wiki)는 2007년 3월 1일 엔젤하이로의 소속의 엔젤하이로 위키라는 이름으로 개설되었다가 2013년 1월 31일에 독립한 사이트이다. 이름이 엔젤하이로 위키였던 시절 굳어진 엔하위키라는 약칭이 리그베다 위키로 이름이 바뀐 후에도 쓰였지만 엔하위키 미러를 가리키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위키엔진모니위키이다.

엔젤하이로 위키와의 관계

엔젤하이로에서 현 리그베다 위키가 분리된 이후 엔젤하이로에서 새로운 엔젤하이로 위키를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 엔젤하이로 위키는 리그베다 위키와는 다른 곳이다. 검색엔진에 리그베다 위키가 드러나지 않던 이유때문에 리그베다 위키보다 엔하위키 미러를 통해 접하는 이용자가 더 많았는데, 리그베다 위키가 엔젤하이로에서 분리된 이후에도 엔하위키 미러는 계속 엔하위키 미러라는 명칭을 썼다.

이로 인해 리그베다 위키가 엔하위키 미러에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

2017년 1월 12일 보도된 법률신문 기사에 의하면,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리그베다위키 사이트 운영자인 배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가 엔하위키 미러 사이트 운영자인 정모씨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2015나2074198)에서 "배씨는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라며 "배씨의 권리를 침해한 정모씨는 사이트를 폐쇄하고 1억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1]

2017년 4월 13일에 퍼즐릿 정이 서울고법의 판결에 상고하여 대법원 판결까지 갔지만 심리불속행기각 처분을 받았고, 청동의 데이터베이스권은 그대로 인정되었다.

2015 리그베다 위키 테러 사건

본문을 가져온 내용 이 내용은 2015 리그베다 위키 테러 사건 문서의 본문을 가져와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리그베다 위키의 소유주인 청동이 "속살 글"에 대한 해명을 올리지 못하자, 청동에 대한 반발이 폭발하였고, 이에 namu가 리그베다 위키의 28만 여 개 문서를 포크하여 나무위키를 설립하였다.

역사

2015 리그베다 위키 테러 사건 당시 청동이 엔하위키 미러의 폐쇄를 주장한 가처분의 결정문이 나왔는데, 그 결정문의 내용에서 함장이 청동에게 '엔하위키' 명칭을 10만 원에 넘긴 사실이 드러난다.[2] 리그베다 위키는 다시 개장한 후로 '(구)엔하위키'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주소로 http://enha.xyz/http://rigvedawiki.net/ 를 모두 사용하고있다.

여성혐오

위 설명과 2015 리그베다 위키 테러 사건 문서를 보면 리그베다 위키는 선, 나무위키는 악으로 보일 수도 있겠으나 이는 순전히 나무위키의 불법행위를 지적하기 위한 서술에 불과하며, 리그베다 위키의 여성혐오적 성향도 나무위키 못지 않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엔젤하이로에서 분리된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듯, 초창기 유저의 대부분은 일본의 남성 중심의 오타쿠 문화를 직접 수입해 향유해 오던 이른바 『도태 한남』 집단이었으며 당연하게도 『비처녀 논란』이나 각종 성적 『모에 요소』와 같은 여성혐오성적 대상화 행태는 꾸준히 자행되어 왔다. 비록 직접적인 성인물은 작성이 금지되었지만 이는 서버가 한국에 있다는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으며 관련된 문서들에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여성혐오적 서술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로리콘에 대한 긍정 일색의 서술, 즉 소아성애 미화 같이 현 나무위키보다도 심각한 면도 있었다.

나무위키에서 데이터베이스 불법 포크행위를 변명하기 위해 이른바 CCL을 준수한다며 리그베다 위키의 이전 편집 내역들을 전부 기록해 두고 있기에, 이를 찾아보면 상당수의 오타쿠 관련 문서들의 여성혐오 서술들이 리그베다 위키 당시 이미 작성되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유저풀의 경우에도 리그베다 위키 시절과 비교해서 오히려 나무위키가 위키백과를 역전하고 한국어권의 주류 위키가 되면서 여성 편집자의 비중이 늘어났다고 추정된다.

출처

  1. 이장호 기자 (2017년 1월 12일). “[판결] “UCC사이트 운영자도 저작권 가져””. 《법률신문》. 
  2. https://ko.wikisource.org/wiki/2014카합1141 '채권자는 2014. 7.경 엔젤하이로 사이트의 종전 운영자로부터 ‘엔하위키’라는 명칭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이전받기로 하고 1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소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