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경찰서

최근 편집: 2022년 12월 31일 (토) 17:15

주요 담당 사건

  • 2006년 4월 26일 마포 발바리로 알려진 강·절도·성폭행 사건 용의자를 검거하였다.[1]
  • 2009년 일본 성인영상물 제작업체가 수천 명의 국내 네티즌을 무더기로 고소한 건에 대해 "음란물은 저작권법 보호대상이 아니다"라며 각하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2][3]
  • 2016년 여성청소년수사팀은 한 연예인이 SNL코리아 방송에서 남성 연예인의 민감한 부위를 만졌다는 국민신문고 고발에 대해 각 연예인의 진술을 받은 후 무혐의 처분을 한 적이 있다.
  • 2017년 한 대통령 후보자의 딸을 상대로 성추행을 한 이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일이 있다.[4]
  • 2018년 홍대모델남 사건을 맡았다. 다음을 참고할 것 홍대모델남 사건

출처

  1. 김이삭 기자 (2006년 4월 29일). “1년3개월 만에 '마포 발바리' 잡았다”. 《한국일보》. 
  2. 김소영 기자 (2009년 8월 20일). '음란물'도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인가”. 《법률신문 뉴스》. 
  3. 박경철 기자 (2009년 8월 23일). "음란영상물 3차례 이상 유포땐 처벌". 《법률신문 뉴스》. 
  4. “유담 성추행 男 정신장애 3급…혼자 장난 "일베 부인". 《울산매일》. 2017년 5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