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명예에 관한 죄

최근 편집: 2024년 3월 19일 (화) 14:06
(모욕죄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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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조문

  • 제307조(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해설

객체

본장의 보호법익인 명예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한다. 모든 자연인은 명예의 주체가 되며, 법인 및 단체 또한 주체가 될 수 있다. 다만 단일한 의사를 가지고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조직이 아닌 친목모임이나 가족에 대한 명예훼손은 부정된다.

객체는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 집합명칭에 의해 집단구성원의 명예가 침해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대상이 구성원에 이르기까지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길을 가면서 "일베충들 머리 개빻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 하지만 "어제 광화문 광장에서 1인 시위하는 일베충은 머리 개빻은 놈이다."의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된다.

정부나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1]

행위

  • 공연성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는 피해자와 특정한 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불특정의 사람들이거나, 특정인이라 하더라도 그 수가 현저히 많아야 성립된다는 의미다. 명예훼손의 내용이 그들에게 인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해야 한다. 다만 1인에게 유포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명예훼손죄는 성립된다.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은 해당 내용이 적시된 사이트의 조회수를 근거로 공연성을 판가름한다.

309조의 '출판물 등'이란 매스미디어 전반을 의미하고, 여기에 글을 싣거나 발언한 것을 구성요건으로 한다. 출판물 등을 이용한 행위에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면 309조가 아니라 307조1항의 단순 명예훼손죄로 넘어가고, 그 경우 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를 따질 수 있게 된다.

  • 사실의 적시

흔히 말하기로는 '참으로 일어났던 일'을 "사실"이라고 하지만, 이 조항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과거나 현재 일어난 일을 근거로 대해 어떤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낸 것이다. 그 "사실"이 참이면 "진실한 사실"이라고 하고, 거짓이면 "허위의 사실"이라고 구분한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그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야 하며, 그 내용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을 때 성립된다. "아무개는 성범죄자이기 때문에 언젠가 반드시 성범죄를 저지를 것이다"와 같은 서술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성범죄자'라는 표현은 다소 애매하게 판단될 수 있다. 만약 성범죄를 저지른 이에 대해 서술할 때 "~는 성범죄자다"라는 서술을 넣었을 경우, 이는 가치판단이 될수도 있고 사실적시가 될수도 있다.

적시한 사실이 거짓이라면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되며,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보다 형이 무겁다. 다만 그 내용이 너무나 명백한 허위사실일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일베 등에서 통용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여전히 살아있어 국정원 지하에서 음반을 발표하고 있다"는 'MC무현' 컨셉은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 허위인 정을 모르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은 허위사실을 퍼뜨릴 고의가 없던 것이므로 그냥 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친다.

근거가 없이 가치판단, 평가한 것은 "의견"이라 한다.[2] "의견"만으로 "~는 성범죄자"라고 규정짓는 글 등을 올렸을 경우, 이는 명예훼손이 아닌 모욕죄에 해당한다.

추상적 위험범이다. 실제로 명예가 침해되었는가를 묻지 않고, 명예가 침해될 만한 행위로써 벌한다.

위법성조각사유

'사실의 적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하지 않아 범죄로 되지 않는다. 이것이 허위사실이어서는 안 되지만,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그냥 사실의 적시로 쳐준다. 공공의 이익은 개인적인 이유에 덤으로 끼어 있어도 괜찮다.

이것의 거증책임은 검사가 아니라 행위자에게 있고, 엄격한 증명이 아닌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다음을 참고할 것 증거

공소조건

  • 명예훼손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
  • 사자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친고죄이다.
    이것이 친고죄인 이유는, 고소하는 행위 자체로 피해자에게 있어 일이 더 커질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사례

명예훼손인 것

시위하면서 주소를 적시 [대판2006도6049]
❝ 규탄할 대상의 집주소를 명시하며 시위하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
전교조 서울시지부 소속 노조원들이 사학비리를 규탄하며 학교 운영의 공공성, 투명성 보장을 요구하며 학교가 합리적이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였다. 그러나 이사장과 교장의 거주지 앞에서 그들의 주소를 명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연예인의 허위사실 [대판2008도2422]
❝ 인터넷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란에 특정 여자연예인이 재벌의 아이를 낳고 그 대가를 받았다는 투의 댓글이 달린 데에 거기에 동의하는 답글을 단 것은 명예훼손이다.
어떤 여자 연예인이 재벌과의 사이에 아이를 낳거나 아이를 낳아준 대가로 수십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인터넷 포탈사이트의 기사란에 댓글이 붙어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은 추가로 "지고지순이 뜻이 뭔지나 아니? 모 재벌님하고의 관계는 끝났나?"라는 내용의 답글을 달았다. 이것은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을 통하여 위와 같은 허위 사실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암시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진중권 듣보잡 사건 [대판2010도10130]
❝ '듣보잡'은 모욕이다.
진중권이 진보신당 당원게시판에 변희재를 들어 '듣보잡', '함량미달', '함량이 모자라도 창피한 줄 모를 정도로 멍청하게 충성할 사람', '싼 맛에 갖다 쓰는 거죠', '비욘 드보르잡', '개집' 등이라고 표현하였다. 법원은 '듣보잡'이란 '듣도 보도 못한 잡것(잡놈)'이라는 뜻으로 사용된 것이 명백하므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모욕죄가 된다고 판시하였다.
순경새끼 사건 [대판2016도9674]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고 식당 주인을 폭행하던 범인은 식당 주인 부부, 손님, 인근 상인들이 다 보고 있는 그 식당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젊은 놈의 새끼야, 순경새끼, 개새끼야", "씨발 개새끼야, 좆도 아닌 젊은 새끼는 꺼져 새끼야."라는 욕설을 하였다. 대법원은 그 장소에 있던 사람들이 전후 경과를 지켜보았으므로 이 욕설이 터무니없다는 사정을 인식할 수 있었겠지만,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는 현장이므로 피해자인 경찰관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추상적 위험이 있었다고 하여 모욕죄를 인정하였다.
식당에서 음담패설한 사건 [대판2019도12282]
범인은 음식점에서 창밖으로 지나가는 피해자를 보며 동석한 이에게 "내가 새벽에 운동을 하고 나오면 헬스장 근처에 있는 모텔에서 피해자가 남자 친구와 나오는 것을 몇 번 봤다. 나를 봤는데 얼마나 창피했겠냐."라고 발언하였다.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이며, 피고인도 이 사건 발언에 나타난 피해자의 행동이 창피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동석했던 자 또한 그 발언이 피해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아 타인에게 말하지 않았다. 발언의 장소 또한 공개된 식당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였다.

명예훼손이 아닌 것

전임자의 불미스런 소문 [대판85도588]
교회에 새로 부임한 목사가 전임 목사에 관한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를 교회 집사들에게 물어본 것은 명예훼손의 고의없는 단순한 확인에 지나지 아니하여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성추행의 사실을 게재한 행위 [대판2003도2137]
❝ 성범죄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담은 글을 게재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국립대학교 교수가 자신의 연구실 내에서 제자인 여학생을 성추행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지역 여성단체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소식지에 게재하였다. 비록 성범죄에 관한 내용이어서 명예의 훼손정도가 심각하다 할지라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소식지에 위와 같은 내용을 게재한 행위는 학내 성폭력 사건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 그리고 학내 성폭력의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달리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새로 취임한 이사장의 비리 [대판2006도2074]
❝ 개인택시운송조합 전임 이사장이 신임 이사장의 비리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여 조합원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단 중에 이단이다 [대판2007도1220]
목사가 예배중 특정인을 가리켜 “이단 중에 이단이다”라고 설교한 부분이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어느 교리가 정통 교리이고 어느 교리가 여기에 배치되는 교리인지 여부는 교단을 구성하는 대다수의 목회자나 신도들이 평가하는 관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댓글의 명예훼손 [헌재결2007헌마461]
❝ 인터넷상 ID만으로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된 것이 아니다.
청구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뉴스 기사에 관한 네티즌 의견 게시판에 자신의 ID를 이용하여 '개인적으로는 무죄찬성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의견을 게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성명불상의 피고소인들이 청구인의 ID를 지칭하며 '내가 당신 부모를 강간한 다음 주○진인 척하면 무죄 판결 받아야 한다는 뜻 같습니다.'는 등의 모욕적인 감정표현을 담은 댓글을 달자 이들을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고소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강용석 아나운서 모욕 사건[3] [대판2011도15631]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강용석아나운서를 지망하는 여학생들에게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 ○○여대 이상은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못하더라.'라고 발언하였다. 판결은 발언을 청취한 피해자들 개개인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그 개인들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모욕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산후조리원 후기 사건 [대판2012도10392 판결]
❝ 게시대상이 한정적이고 주요 내용이 사실적인 리뷰를 쓴 것은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가 인터넷 카페나 자신의 블로그 등에 자신이 직접 겪은 불편사항 등을 후기 형태로 게시하여 그 운영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여 기소되었다.
법원은 산모가 올린 글은 자신이 산후조리원을 실제 이용하면서 겪은 일과 이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담은 이용 후기인 점, 위 글에 '조리원 측의 막장 대응' 등과 같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적시된 주요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점, 리뷰의 공표 상대방은 인터넷 카페 회원이나 산후조리원 정보를 검색하는 이들에 한정되고 그렇지 않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임산부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욕설과 모욕은 다르다 1 [대판2015도2229]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자가 관리소장실을 방문하여 관리소장의 외부특별감사에 관한 업무처리에 항의하여 언쟁하다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등으로 욕하였다. 법원은 이를 상대를 불쾌하게 하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지만 피해자의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언사가 아니라고 하였다.
욕설과 모욕은 다르다 2 [대판2015도662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늦게 왔다고 "아이 씨발!"이라고 외친 것은 모욕이 아니라고 하였다. 상대방을 특정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지도 않기 때문이다.

문제점

명예훼손죄의 남용

  • 국가 권력에 의한 악용[2]
  • 인권활동의 걸림돌[3]

기타

성범죄와 명예훼손

"최근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측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이른바 '역고소'가 증가하고 있다. 여성단체에 따르면 이는 '성관계 사실이 밝혀지면 좋지 않다'며 음성적으로 피해자에 압력을 가했던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다." [4]

해외의 명예훼손죄 폐지 흐름

출처

  1. 대판2010도17237
  2. 대판2016도18024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