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최근 편집: 2020년 4월 5일 (일) 10:42

모자보건법(母子保健法)은 모체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1973년에 제정되었다.

임신중절 관련규정

임신중절 관련법은 모자보건법 제14조를 통해 규정하고 있다.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7.]

여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장애,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 15조에 나와 있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으로 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은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7.7.]

2009년 7월 이전의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서는 임신 28주일 이내인 사람만 임신중절을 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임신중절이 가능한 질환이나 장애가 많았다.

  •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 유전성 정신분열증
    • 유전성 조울증
    • 유전성 간질증
    • 유전성 정신박약
    • 유전성 운동신경원 질환
    • 혈우병
    • 현저한 범죄경향이 있는 유전성 정신장애
    • 기타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현저한 질환
  • 전염성질환: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풍진, 수두, 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의 전염병
    • 여기서 전염병예방법에 있는 전염병에는 일반 전염병 말고도 한센병, 폴리오도 있었다.

불임수술 관련규정

현재는 없는 규정으로 1973년 제정 당시부터 있었으며, 1999년 폐지된 규정이다. 여기에서 불임수술 대상자는 임신중절이 가능한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과 같은 경우로, 의사가 불임수술 대상자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한 후 보건복지부의 명령이 있어야만 불임수술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었다.

모자보건법 제15조 (불임수술절차 및 소의 제기) ①의사가 환자를 진단한 결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환에 걸린 것을 확인하고 그 질환의 유전 또는 전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임수술을 행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불임수술대상자의 발견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를 지정하여 그 환자에게 불임수술을 받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명령을 받는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그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④행정심판의 청구가 있거나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제2항의 명령은 재결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6조 (불임수술 대상자 보고)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임수술대상자는 제15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질환에 걸린 자로 한다. ②의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임수술대상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관할 시장·군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모자보건법에 대한 비판

  1. 본인 또는 배우자에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 임신중절이 가능한 것은 태아가 유전학적 질병을 갖고 태어날 가능성을 고려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국가가 장애인은 임신중절을 해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낙태를 불법으로 지정하고 있는 국가는 비장애인만을 생명으로 보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비장애인의 생명은 장애인보다 더 소중한 것인가? 국가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의 낙태금지법은 그저 여성의 신체결정권을 제한하고 생명에 순서를 매기고 있다는 것을 긍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장애인을 임신중절해도 된다고 주장한다면, 당연히 여성들은 비장애인 태아도 임신중절을 할 수 있어야 한다.
  2.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임신중절이 가능한 것에 대한 반박은 위와 같다.
  3. 강간, 준강간에 의한 임신의 경우에 임신중절이 가능한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자신의 의도가 아니었던 아이는 임신중절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자신의 책임이 아닌 결과를 회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의문이 남는다. 피임을 하고도 임신해야 했던, 자신의 의도와 책임이 없는 모든 임신한 여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이들에게도 위와 같이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것이 논리적 아귀가 맞지 않을까? 그리고 또한, 이 제도는 의도와 다르게 여성혐오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강간과 준강간에 의한 임신으로 인한 임신중절을 받으려면 재판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보통 재판 결과가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려야 나오기 때문에 그 시기가 지나면 임신중절 가능한 시기가 지나 중절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강간이나 준강간을 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합법적인 임신중절은 불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여성들을 결국 불법적인 임신중절 시술에 몰아넣음으로써 몸과 마음을 더욱 괴롭게 하고 있다.
  4. 친인척간에 임신한 경우 임신중절이 가능한 것은 근친으로 인한 기형아의 가능성을 대비하여 임신중절을 허락한 것으로 또한 생명에 위계를 세우는 것이다. 기형아인 경우 임신중절이 가능하다면, 비장애인인 경우 임신중절을 하는 것은 왜 안되겠는가?
  5. 임신이 임산부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임신중절이 가능한 것은 당연한 법이라 할 수 있다. 태아 때문에 모체의 건강이 위험에 빠질 경우, 모체는 당연히 태아를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태아 이전에 모체가 우선하고 태아는 모체 덕분에 존재할 수 있다. 이는 태아와 모체를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