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선거 안내서(2008)

최근 편집: 2019년 7월 31일 (수)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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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래로, 아시아 태평양계 아메리칸(이하 아태계) 커뮤니티 인구는 23% 이상 급성장했습니다. 이는 미국내 인종 중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로 현재 1천 4백 6십만 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성장세에서 볼 수 있듯이, 충분히 자각만 한다면 이러한 유권자의 힘을 십분 발휘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선거에서, 아태계 유권자는 5백 4십만 명이었고, 2백만 명이 실제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미국에서 선거의 80% 이상은 5% 이하의 차이로 선거의 당락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아태계 유권자의 표는 선거의 승패를 결정지을 만큼 커다란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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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 역시 인구와 유권자 잠재력에 있어 아태계 커뮤니티의 성장세를 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당시, 미 전국적으로 18세 이상 시민권자인 한인은 461,059명이었고, 유권자 등록 자격이 되는 한인의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이래로, 미 전역의 코리안 아메리칸 인구는 54% 증가하였고, 현재 미 전국에 등록된 한인 유권자는 482,225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정치 참여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은 언어 장벽과 선거 과정의 생소함입니다. 이에, 이 안내서는 연령에 상관없이 한번도 투표해 보지 않은 유권자들에게 전체적인 선거 과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미국의 연방 정부의 구성과 투표권의 역사 등을 안내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지금이 사회에 참여할 때입니다

청소년과 연장자, 노동자 가정과 이민자, 코리안 아메리칸, 라티노, 흑인을 막론하고 모든 미국인은 우리가 커뮤니티의 일부로서, 국가의 일부로서, 정치적 순간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우리 커뮤니티의 참여가 시급히 필요한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라크에서의 장기 전쟁부터 붕괴된 이민 시스템까지 변화가 필요한 전환점에 있으며,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정책이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더 나은 미국의 미래는 단순히 2008년 대통령 선거 결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미국은 우리가 하나되어 우리의 목소리를 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번영의 혜택을 함께 누려야 한다는 신념을 지켜낼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정의, 평등, 공정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지켜낼 수 있습니까?

이민 개혁, 포괄적 건강보험, 양질의 공공 교육, 이라크 전쟁, 주택 정책,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과 같이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 대두되는 이슈들은 코리안 아메리칸 및 아태계 아메리칸에 있어서도 공통되는 이슈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슈들이 끼치는 영향은 커뮤니티마다 다르며, 2008년 대통령 선거는 모든 커뮤니티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알려나가고 관철시키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처럼 2008년은 우리가 결집하고 행동해야 하는 해입니다. 이를 위해 미교협은 투표를 통한 정치력 신장을 위해 “2008 Power Vote 캠페인”을 발족했습니다. 투표는 곧 우리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연방정부의 구성

미국 연방정부의 행정부(대통령), 입법부(의회), 사법부(연방법원)의 3개의 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미 정부는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입니다. - 각 부는 서로를 견제하며, 어느 한 부가 절대적으로 강력한 권력을 지닐 수 없도록 권력은 고루 분배되어 있습니다.

행정부

행정부의 수반은 대통령으로 임기는 4년이며, 선거를 통해 선출되고 한 번 재임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 국가행정수반, 군최고사령관, 외교최고책임자, 입법최고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지니며, 이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중요한 입법, 사법적 권한을 가집니다.

부통령은 대통령이 의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합니다. 부통령은 상원의장직을 수행하며, 찬반 동수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원에서 투표권은 없습니다. 대통령과 부통령 모두가 의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하원의장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합니다.

행정부에는 15개 부서가 속해 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에서 인준 받는 각 부서의 총 책임자는 내각으로 알려져 있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각 부서의 총 책임자는 각 부서의 장관으로 호칭은 “Secretary”로 시작합니다. (예 Secretary of State). 법무부 장관은 별도로 “Attorney General”이라고 합니다.

입법부

헌법 1조에 따르면 연방 정부의 모든 입법권은 의회에 주어져 있으며 연방 의회는 양원, 즉 상원과 하원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상원은 헌법에 의해 각 주에서 2명씩 선출합니다. 하원은 각 주의 인구에 비례해 정해지므로 각 주마다 하원의원의 수가 다릅니다.

의회가 양원으로 나뉘어진 이유는 상정된 모든 법안을 상/하 양원에서 모두 승인하도록 한다면, 의회가 서두르거나 부주의하게 법안을 통과시킬 위험이 적다는 헌법제정회의 판단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 정부를 대표하는 상원과 주민들을 대표하는 하원은 항상 서로를 견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주는 주 인구나 크기에 상관없이 2명의 상원의원을 선출합니다. 미국에는 총 50개 주가 있으므로, 상원의원은 100명입니다. 임기는 6년이며, 연임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상원은 2년마다 3분의 1 가량의 의석을 놓고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어느 주에서도 2명의 상원을 한 선거에서 동시에 선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하원의원 수는 각 주의 인구와 크기에 의해 결정되며, 현재 하원의원 수는 모두 435명이고 임기는 2년입니다. 하원 선거구는 각 주 의회에서 일정 인구 수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하원의장은 하원의원들의 투표로 선출됩니다.

상하원은 하원에서만 상정할 수 있는 예산안을 제외하고 모든 주제의 법안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상원은 고위 관리직과 연방정부의 외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을 승인하고, 3분의 2 찬성을 통해 모든 국제조약을 비준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이 상원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관리의 임명이나 조약은 무효화됩니다.

헌법 1조 8항에 규정된 의회의 권한은 아래와 같다.  

  • 세금 징수
  • 국고 차입
  • 주와 외국 간의 통상을 관장하는 규칙 및 규정 제정
  • 외국인 시민권 취득 관련 균등법 제정
  • 화폐 주조 및 가치 규정, 화폐 위조자에 대한 처벌 규정
  • 계량 및 측정 단위 설정
  • 국가의 파산법 제정
  • 체신부 및 체신로 설립
  • 특허권과 저작권 발행
  • 연방법원 제도 설정
  • 저작권 침해 행위 처벌
  • 전쟁 선포
  • 육군 소집 및 지원
  • 해군 지원
  • 연방법 시행, 국가 혼란 상황 진압, 외세 침입 격퇴를 위한 방위군 소집
  • 워싱턴 디씨 관련법 제정
  • 헌법 시행에 필요한 모든 법률 제정

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원법안에는 “H.R.”을 상원법안에는 “S”를 번호 앞에 붙여 상하원 법안을 구분합니다. 법안은 하원 또는 상원의 상임위원회에 상정되고, 이는 법안 연구를 위해 전문 소위원회로 보내져 청문회, 수정, 승인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소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로 다시 보내진 후 필요한 경우 추가로 청문회와 수정 단계를 거칠 수도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법안을 승인할 수 있고 법안의 통과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상정된 법안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기 전에 상하원에서 모두 통과되어야 하며, 상하원 투표를 위한 논의 과정은 비슷합니다.  

양원 모두 법안을 통과시킨 후, 조정위원회의 상하원들은 상원법안과 하원법안의 차이를 조율합니다. 조정위원회에서 나온 절충안은 최종 승인을 위해 다시 상하원으로 보내집니다.   

양원에서 통과된 절충안은 대통령이 서명하여 법으로 제정되거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의회로 회부될 수 있습니다. 의회는 상하원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투표로 대통령의 거부권을 번복할 수 있으며, 이렇게 통과된 법안은 대통령에게 전달된 후 10일이 지나면 대통령의 서명없이 법으로 발효됩니다. 그러나 의회가 법안을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10일이 지나기 전에 의회가 폐회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거부한 대로 그 법안이 무효화 됩니다. 이것을 “포켓 비토(pocket veto)”라 합니다.  

사법부

정부의 세번째 부는 사법부로 헌법의 해석을 담당합니다. 또한 연방대법원을 필두로 하여 전국의 법원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헌법 제 3조는 연방 법원 시스템의 기반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지칭하는 바와 같이, 첫 제헌의회는 전국을 지역구로 나누고 각 지역구에 연방법원을 설립했습니다. 현재의 연방법원은 연방대법원, 11개의 고등(항소)법원, 91개의 지방법원, 3개의 특별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의회는 연방대법원을 제외한 연방법원의 설립과 폐지 권한을 지니며 연방 사법제도 상의 판사 수도 결정합니다.

사법권은 헌법의 영향 하에 발생하는 소송에 권한을 행사합니다. 즉, 미국의 법률과 조약, 미국 주재 외국 대사, 외교관, 영사에 영향을 미치는 해상 관련, 미 정부가 관련된 논쟁, 미국 주(또는 주민)와 타국(또는 타국의 시민) 사이의 논쟁과 같은 소송에 대해 영향을 끼칩니다. 또한, 연방법원의 권한은 손해 및 보상에 대한 민사 소송과 연방법 하에 발생하는 형사 소송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헌법은 연방 판사가 “적정한 임무 수행”을 하는 한 재직할 수 있다고 사법권 독립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연방 판사가 재직 시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 대통령이나 다른 연방 정부 관직과 같이 탄핵될 수 있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죽거나 은퇴하거나 사직할 때까지 재직할 수 있습니다. 연방 판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에서 이를 승인하며, 이들의 연봉은 의회에서 결정됩니다.

연방대법원

연방대법원은 미국 최상위 법원이며,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는 항소할 수 없습니다. 의회는 연방대법원 판사 수를 정할 권한을 지니며, 일정 한도 내에서 어떤 종류의 소송을 심리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지만, 헌법에서 규정한 연방대법원의 권한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연방대법원 판사는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에서 이를 승인합니다. 연방대법원 판사는 정해진 임기가 없어, 죽거나 은퇴하거나 사직하거나 유죄판결로 탄핵될 때까지 재직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방대법원은 1명의 대법원장과 8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됩니다. 대법원장은 연방대법원의 수장이지만, 어떤 소송을 심리할 것인지 결정할 때는 다른 대법관과 같이 오직 1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연간 제출되는 수천 개의 소송 중에, 연방대법원이 심리하는 것은 약 150개 정도입니다. 이러한 소송의 대부분은 법 해석 또는 의회가 추진하는 법안의 취지 해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반드시 만장일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결정족수인 6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다수결로 결정됩니다. 의견이 첨예하게 갈라질 경우, 보통 다수와 소수의 의견 모두를 기록에 남기며, 이를 향후 연방법원의 판결에 참고합니다.

고등(항소)법원과 지방법원

고등(항소)법원은 연방법원 다음의 상위 법원이며, 소송의 배치를 관할하고 연방대법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고등(항소)법원은 해당 구역 내에서 지방법원(연방 사법권을 지닌 재판법원)의 판결을 재검토합니다.

고등(항소)법원의 하위법원은 지방법원입니다. 지방법원들이 심리하는 대부분의 소송과 논쟁은 연방법 위반과 관련된 것입니다.

지방법원 목록

  •    1st district: Maine, Massachusetts, New Hampshire, Puerto Rico, Rhode Island
  •    2nd district: New York, Vermont
  •    3rd district: Delaware, New Jersey, Pennsylvania, Virgin Islands
  •    4th district: Maryland, North Carolina, Virginia, West Virginia
  •    5th district: Louisiana, Mississippi, Texas
  •    6th district: Kentucky, Michigan, Ohio, Tennessee
  •    7th district: Illinois, Indiana, Wisconsin
  •    8th district: Alaska, Iowa, Minnesota, Nebraska, North Dakota, South Dakota
  •    9th district: Arizona, California, Guam, Hawaii, Idaho, Montana, Nevada, Northern Mariana Islands, Oregon, Washington
  •    10th district: Colorado, Kansas, New Mexico, Oklahoma, Utah, Wyoming
  •    11th district: Alabama, Florida, Georgia

연방 예산안

연방 예산안은 정부가 국민이 낸 세금을 어떻게 쓰는가에 대한 계획으로, 어떤 활동에 예산을 지출하고 각 부서와 위원회 및 연방 프로그램에 얼마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지 결정합니다. 또한 연방 예산안은 활동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지불하고 빌릴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기도 합니다.

2008 회계연도 연방 예산안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트)

예산 결정의 주요 단계 (견본 연도: 2008년 2월 - 2010년 11월)

  • 새 회계연도에 대한 대통령 예산안 공식 제안: 2008년 2월 12월
  • 예산안 준비 및 의회 전달: 2008년 12월 2009년 2월
  • 의회에서 대통령 예산안을 검토하고 세부안을 마련하며, 지출과 수입안을 승인: 2009년 3월 9월
  • 회계연도 시작: 2009년 10월 1일
  • 해당기관 프로그램 담당자가 법에 의거해 예산 집행: 2009년 10월 1일 2010년 9월 30일
  • 마감된 회계연도에 대한 실제 지출과 수입 자료 발간: 2010년 10월 11월

투표권

소수민족이 미국에서 투표할 권리를 획득한 것은 43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아시아 태평양계 아메리칸과 이민자를 포함한 소수민족은 미 시민권자로서 완전하고 평등한 투표권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민권 활동가들은 대규모 집회에서부터 교육 캠페인까지 불공정한 차별의 철폐를 위해 한 세기 넘게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써 14조 수정헌법과 1965년의 투표권리법Voting Rights Act와 같이 획기적인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민자에게큰 의미를 가지는 법안으로는, 1952년에 통과된 Walter-McCarran Act가 있습니다. 이민국적법으로 알려진 Walter-McCarran Act는 시민권 취득에 있어 인종차별을 철폐하여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투표권 획득과 관련된 주요 사건 및 성과입니다.

1789: 헌법 제 1조 4항: 각 주는 헌법과 연방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선거법을 제정할 수 있음.

1868: 수정헌법 제 14조: 각 주들이 소수민족, 특히 흑인의 투표권에 제한을 가하지 못하도록 연방에 권한을 부여하는 획기적인 법안. 또한 이 법안은 민족과 상관없이 미국에서 출생한 모든 남성에게 시민권을 부여함.

1870: 수정헌법 제 15조: 차별법 또는 주 법으로부터 흑인 남성의 투표권을 보장함. 이 조항은 내전 이후 남부지방의 개인들의 투표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됨. 그러나 통합 시대(1865-1877) 이후, 문서상으로만 유효했음.

1920: 수정헌법 제 19조: 여성이 투표권과 참정권을 획득.

1965: 1965년 투표 권리법: 포괄적이며 역사적인 이 법은 각종 차별행위로부터 모든 미국 시민권자의 투표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이 법을 통해 소수민족 유권자의 투표권을 약화시키기 위한 선거구 조정이 금지되었고, 장애인, 문맹 유권자에게 투표 보조를, 영어 사용이 불편한 유권자들(단, 해당 선거구에서 해당 민족 인구가 전체의 5% 이상 또는 10,000명 이상인 경우)에게는 유권자 등록 용지와 투표용지 등 이중언어로 된 선거자료를 제공하게 됨. 또한 어느 연방, 주, 카운티 선거에서도 유권자 자격을 심사하는 시험을 치르는 것이 금지되고, 모든 유권자는 부재자 투표할 수 있으며, 21세 이상 미 시민권자라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게 됨.

1971: 수정헌법 제 26조: 투표최소연령을 18세로 낮춤.

1975: 203항, 4(f)4항: 투표권리법에 영어사용이 불편한 시민도 유권자 등록, 선거 교육, 투표에 있어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도록 하는 임시 조항이 추가됨. 203항은 특정 지역에서 영어사용이 불편한 유권자를 위해 투표소에서 언어보조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이 조항은 아메리칸 인디언, 아시안 아메리칸 알라스카 원주민, 스페인어 사용 인구, 총 4가지 그룹을 대상으로 함. 이들 커뮤니티는 해당 구역 안에 투표 자격을 갖춘 시민권자의 5% 이상 또는 10,000명 이상의 투표 가능 연령 시민권자가 특정 언어를 사용하고 영어사용이 불편한 경우, 이들 언어 사용 민족의 문맹률이 전국 문맹률보다 낮다면 언어 보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1984: 신체장애자 및 연장자에 관한 투표관리법: 투표소는 장애인과 연장자 유권자를 위해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함.

2002: Help America Vote Act (HAVA): HAVA Act는 신규 투표 요건, 최소 투표 기준, 이민자 및 소수민족 유권자와 관련한 신규 연방 프로그램, 신규 신분 증명 요건, 언어 보조 강화, 신규 임시투표 요건 제정 (자세한 사항은 20쪽 참고)

2006: 투표권리법5항, 6-9항, 203항 재승인: 투표권리법의 임시 조항이 향후 25년 간 유효하도록 하원 390-33, 상원 98-0의 투표로 재승인함. 5항은 16개 주의 사법권이 법무부로부터 선거법 개정을 위한 사전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함. 6-9항은 5항의 적용을 받는 사법권 내 투표소에서 일어나는 차별 행위를 예방하고 증언하며 보고하기 위해 법무부가 감사관을 임명하고 참관인을 투표소에 배치하도록 함.

Help America Vote Act (HAVA)

2002년 12월, 미 의회는 미 전역의 투표절차에 큰 변화를 가져온 Help America Vote Act (HAVA)를 통과시켰습니다. 다음은 6가지 핵심 내용입니다.

A. 신규 투표 자격요건

모든 주는 유권자에게 다음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 임시 투표를 행사할 기회
  •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투표할 수 있는 장치
  • 견본투표용지, 투표 방법 안내, 유권자 권리 설명서 등의 투표 정보
  •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기 전에 유권자들이 자신의 선택을 확인하고, 오류를 수정하며, 중복투표(예를 들면, 한 공직에 한 명 이상의 후보자에 표시한 경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
  • 투표 관련 문제에 관한 불만 제기 절차

B. 투표 최소 기준

각 주는 다음의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신규 유권자에게 신분증 제시 요구 및 확인
  • 주 차원의 전산화된 유권자 명단 작성
  • 펀치 카드 투표 시스템 폐지
  • 신규 자격요건에 관한 법에 대해 투표소 직원 교육
  • 우편 유권자 등록 용지에 미 시민권자이며 18세 이상임을 확인하는 항목을 마련

C. 신규 연방 프로그램

  • HAVA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 문제점을 연구하고 개선책을 권고할 연방 선거보조위원회를 신설
  • 투표소 직원 채용을 확대하는 연방 프로그램 신설
  • 각 주가 HAVA의 신설 조항을 실행하고 선거 행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연방 자금을 제공

D. 아이디 제시 요건

신규 유권자 신분 증명: HAVA에 의해, 모든 신규 유권자는 이름과 생년월일의 확인을 위해 운전면허 번호 또는 소셜 시큐리티 번호의 마지막 네자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두 가지 번호가 모두 없는 경우, 주에서 이들에게 신분증명을 위한 고유번호를 부여합니다.

우편으로 유권자 등록한 신규 유권자의 신분 증명: HAVA에 의해, 우편으로 유권자 등록한 신규 유권자는 신분 증명을 위해 “사진이 포함된 유효한 아이디” 또는 “유틸리티 납부서, 은행 잔고 증명서, 정부 수표, 월급 수표, 기타 정부 문서 등 유권자의 이름과 주소가 나타나 있는 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서는 유권자 등록 용지를 우편으로 보낼 때 함께 보내거나, 투표소에서 직접 제시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번호나 소셜 시큐리티 번호의 마지막 네 자리를 제공했고, 이름과 생일 정보가 일치한 유권자는 위와 같은 문서들을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E. 다중 언어 제공 강화

HAVA의 언어 보조 의무 사항은 투표권리법의 203항 언어보조 조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HAVA는 투표권리법에서 보장하는 언어나 구역을 확장하지 않지만, 주 정부의 실행 상의 부족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HAVA에 의해, 주 정부는 권리를 침해당한 유권자들을 위한 불만 해결 절차와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HAVA는 투표권리법의 203항에 포함되기 때문에 언어 보조를 받지 못한 유권자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해당 구역이 규정대로 준수하는지 감시할 책임이 있으며, 여기에는 유권자 등록 용지, 투표 용지, 그리고 투표 설명서 등의 서면 자료의 번역본이 제공되는지, 통역, 이중언어 투표소 요원 등과 같은 구두로 된 언어 보조를 제공하는지, 투표소 안내표지판이나 커뮤니티 언론을 통한 공고 등과 같이 선거와 가능한 언어 보조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는지 등이 포함됩니다.

현재 히스패닉계, 중국계, 필리핀계, 일본계, 한국계, 베트남계, 어메리칸 인디언계, 알라스카 토착민계 유권자에게 언어 보조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2002년 7월 22일 기준으로 203항에 의해 언어 보조를 제공받는 구역은 총 369곳이며, 이 중 스페인어 구역은 222곳, 아태계 언어, 알라스카 토착어, 미국 토착어 구역은 약 149곳으로 이는 2010년까지 유효합니다.

마지막으로 HAVA는 장애인 유권자들이 불편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합니다. 투표권리법이 적용되는 카운티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투표 기기에 언어 보조 기능이 장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영어로 작성된 모든 문서 또는 부착물은 반드시 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소수계 언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디오 투표 시스템은 반드시 다중 언어로 녹음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몇몇 주에서 연장자들이 투표용지 상의 아시아 문자가 너무 작아서 읽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F. 신규 임시투표 자격요건

많은 아시안 아메리칸의 경우, 유권자 등록 명부에 이름이 누락되어 투표하지 못하며 종종 이름과 성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HAVA에 의하면, 유권자 등록을 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투표할 수 없게 된 유권자들은 임시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선거 당일, 유권자의 이름이 유권자 명부에 없다면, 유권자는 임시투표를 통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시투표지는 해당 유권자의 자격을 확인한 후, 표로 집계됩니다.

투표권에 대한 위협: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제시 의무 법안

최근 많은 주에서 선거날 의무적으로 아이디를 제시해야 하는 법안을 채택하였습니다. 현재 23개 주와 워싱턴 디씨에서 우편으로 유권자 등록한 신규 유권자들은 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고, 18개 주에서는 모든 유권자가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플로리다, 조지아, 인디애나 주에서는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신분증 법안을 시행하고 있는 주 목록은 부록 D 참고)

유권자들이 투표하기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최근 현상은 특정 계층 시민권자의 투표권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유권자들이 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 주의 투표율은 이름만으로 유권자 명부를 확인하는 주의 투표율보다 2.7% 낮습니다. 최대 2천 1백만 명 이상, 미국인의 11%가 현재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정부 발행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투표할 수 있는 주에서는 이들의 투표권이 위협당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 대부분은 연장자, 극빈자, 소수계층입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6백만 명의 연장자가 정부 발행 신분증을 갖고 있지 않으며, 연소득 3만 5천 달러 미만 유권자 중 15%, 흑인 유권자 중 25%가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신분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이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심각한 장애에 부딪치게 됩니다. 최대 1천 3백만 명의 미 시민권자(7%)가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어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신청하는 데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표 방법

1장. 투표 자격: 반드시 18세 이상 미 시민권자여야 하고, 유권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 카운티, 시의 투표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몇몇 주는 특정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나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투표할 수 없습니다.

2장. 유권자 등록: 18세 이상 미 시민권자는 유권자 등록 양식이 없는 노스 다코다 주를 제외하고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에서 유권자 등록 할 수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선거일 30일 전이 유권자 등록 마감일입니다. 아이다호, 아이오와, 메인, 미네소타, 몬타나, 뉴 햄프셔, 노스 캐롤라이나 위스콘신, 와이오밍 등 9개 주에서는 사진이 부착된 아이디를 제시하면 선거 당일에 유권자 등록하고 투표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우편으로 유권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 용지는 지역 차량등록국(DMV) 또는 주 선거국에서 얻을 수 있고 인터넷에서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작성된 등록 용지는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선거국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마다 유권자 등록에 관한 규정이 조금씩 다르므로 거주하고 있는 주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재자 투표

부재자 투표는 선거 당일에 거주 도시나 주에 없음으로써 투표소에 가지 못하지만 투표권을 행사하고 싶은 이들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유권자가 부재자 투표를 신청하게 되는 두 가지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 당일에 거주지 투표 선거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게 될 때
  2. 학교 (임시로 멀리 살고 있는 대학생), 군복무, 여행, 종교, 나이 (70세 이상), 질병, 신체적 장애, 배심원, 투표소 직원, 선거국 직원 등의 이유로 지역 투표소에 가지 못할 때

유권자 등록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선거당일에 투표할 수 없다면 부재자 투표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른 유권자 등록 조항과 같이, 부재자 투표 신청 규정도 각 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주는 부재자 투표에 대해 엄격한 규정이 있는 반면, 어떤 주는 그렇지 않으므로 해당 주의 총무부 장관 사무실이나 지역 선거국에서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양한 투표 방법

종이 투표용지: 유권자는 원하는 후보 옆에 개별적으로 표시하고 봉해진 상자에 작성된 투표용지를 넣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사용하기 쉽지만, 개표와 재검표 과정이 오래 걸립니다. 올해 11월 선거에서 많은 주가 종이 투표용지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0년 플로리다에서의 재검표 상의 문제점, 2004년과 2006년의 전자식 터치스크린 투표 기기 시스템의 오작동을 이유로, 종이 투표용지가 재조명 받고 있습니다. 2000년의 두 배에 다다르는 최소 55%의 미국 유권자가 종이 투표용지를 사용할 것이며, 이 투표용지는 광학스캔기기가 읽고 집계할 것입니다.  

레버 기계: 유권자가 투표기기에 들어가면, 커다란 레버가 잡아당겨져 칸막이 커튼을 닫고 투표를 준비합니다. 유권자는 매 후보자와 이슈에 해당하는 작은 레버를 당김으로써 투표하게 됩니다. 기계 안에는 내부잠금장치가 있어 유권자가 정해진 수보다 많이 투표하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투표가 끝나면, 커다란 레버가 제자리로 돌아가고 커튼이 열리며 투표가 기록됩니다.

마크센서 또는 광학 스캔: 유권자는 원하는 후보의 이름 옆에 또는 후보의 이름을 가리키는 화살표 옆에 있는 타원형 빈칸을 채웁니다. 작성된 투표용지는 봉해진 상자에 넣거나 기표 사항을 읽어내고 중복 기표된 투표 용지를 반환하는 컴퓨터 기기에 넣습니다.

직접전자기록(DRE) 또는 “터치 스크린” 투표: 지금까지 설명했던 유형의 투표 용지에 직접 표시하는 방법들과는 달리, 직접전자기록 투표는 투표용지가 모니터에 나타나 컴퓨터 상에서 투표가 진행됩니다. 유권자는 스크린 상에 나타나는 후보자 이름에 손을 댐으로써 투표하게 되며, 컴퓨터가 이를 바로 기록합니다. 또한, 기명 투표를 위한 자판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기표가 모두 끝난 후에는 본인의 기표를 확인하여 최종 확정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주어집니다. 최종 확정이 끝나면 투표 내용이 전자적으로 기록됩니다.

펀치카드: 유권자는 펀치카드 투표용지와 투표 후 이를 넣을 봉투를 받게 됩니다. 투표소에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벽이나 가리개로 투표 부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투표 부스 안에서 투표 카드는 투표기기에 끼워 넣게 되어 있고, 후보자의 이름은 투표기기에 부착되어 있는 소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소책자의 페이지를 넘길 때, 소책자에 있는 후보자의 이름은 투표 카드에 인쇄되어 있는 작은 박스와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투표할 준비가 되었을 때, 유권자는 작은 금속 도구로 후보자 이름 옆에 있는 네모에 구멍을 뚫습니다.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기 전에, 종이가 완전히 뚫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통령 선거

미국은 4년마다 연방 정책을 결정하는 국가의 지도자인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합니다. 대통령 선거 절차는 헌법과 각 정당의 정강, 정치적 관례에 의해 결정됩니다. 대통령은 선거를 통해 선출되기는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해 직접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인단의 투표를 통한 간접선거 방식으로 선출합니다. 각 주의 유권자들은 해당 주의 연방 상하원 수와 같은 수만큼의 선거 위원을 선출하며, 이 선거위원들을 선거인단이라 부릅니다.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선거인단 표 중 270표를 획득해야 합니다.

자격요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35세 이상 미국 태생 시민권자로, 미국에 14년 이상 거주했어야 합니다. 부통령의 자격요건도 이와 유사합니다.

대통령 선거의 4단계

1단계: 후보지명 절차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는 50개 주의 정당별 예비선거 또는 코커스의 결과에 따라 지명됩니다. 각 주는 11월 선거에 출마하게 될 정당별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선거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예비선거 또는 코커스를 치룹니다. 예비선거는 유권자의 투표로써 정당의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이며, 코커스는 소속당원만의 내부 회의를 통해 후보자를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예비선거는 정당별 예비선거와 비정당 예비선거로 나눌 수 있는데, 정당별 예비선거에서는 유권자가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정당의 후보에게만 투표할 수 있는 반면, 비정당 예비선거에서는 소속정당에 상관없이 유권자가 아무 정당의 후보에게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각 주의 예비선거나 코커스에서는, 각 주의 대의원들이 해당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해 그들의 표를 특정 후보에게 약속하게 됩니다. 대의원은 약정대의원(또는 일반대의원)과 비약정 대의원(민주당에 의해 ‘슈퍼대의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대의원들은 유권자들에 의해 선출되며,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약정한 대의원으로, 대개 정당 활동가, 지역 정치 지도자, 해당 후보자의 오랜 지지자입니다. 반면 슈퍼대의원은 의원, 주지사, 전직 대통령, 타정당 지도자 등으로 구성되며,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지 않아도 됩니다.  

2단계: 전당대회

각 주의 예비선거와 코커스가 끝나면, 각 주의 대의원이 어느 후보를 지지할 것인지 선언하기 때문에 각 정당에서는 11월 4일 선거에 출마할 대통령 후보자의 윤곽이 드러나게 됩니다. 전당대회 전에, 후보자가 정당 후보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의 수 이상을 획득하여 대통령 후보자로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에는 약정(일반)대의원과 비약정(슈퍼)대의원을 모두 합해 총 4,234명의  대의원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기 위해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총 2,118명 이상의 대의원 표를 획득해야 합니다.

공화당 대의원은 “약정”대의원과 “비약정”대의원으로 나뉩니다. 총 2,380명의 공화당 대의원  중 1,719명은 약정 대의원으로 주 또는 지역 차원에서 선출됩니다.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기 위해서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2,380명 전체 대의원 중 과반수 이상 즉, 최소 1,191표를 얻어야 합니다.

1952년 이래로 민주당과 공화당의 전당대회는 7월또는 8월에 개최되어 왔습니다. 전당대회는 대통령 후보의 공식 지명 뿐 아니라, 당원이 정강을 승인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3단계: 총선거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지정된 총선거일은 11월 첫번째 화요일입니다. 선거일에 유권자는 각자 원하는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를 선출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직접선거 방식은 아니지만,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에 대한 유권자들의 투표 결과로 인해 선거인단의 투표가 결정됩니다.

4단계: 선거인단 투표

선거인단은 50개 주와 워싱턴 디씨의 선거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각 주의 선거인단 수는 그 주의 연방 상하원의원 수와 동일합니다. 48개 주에서는 총선거에서 해당 주의 유권자들이 가장 많이 투표한 후보에게 그 주의 선거인단 표를 몰아주는 “승자독식”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 중 27개 주에서는 선거인단이 총선거에서 가장 많이 득표한 후보나 이긴 정당의 해당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메인과 네브라스카 주만이 “직접투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그 주의 선거인단 중 2명은 그 주에서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후보자에게 투표하고, 나머지 선거인단은 의회 선거구를 기준으로 해당 의회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방식입니다.

각 주의 선거인단은 12월 두번째 수요일 이후에 오는 첫 월요일에 해당 주청사(워싱턴 디씨의 경우는 그 지역 내)에서 만나, 대통령과 부통령 각각에 대해 투표하게 됩니다. 이 선거에서 538표 중 270표 이상을 획득하는 후보팀이 미국의 차기 대통령과 부통령이 됩니다.

어느 후보도 270표 이상을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 하원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3명의 대통령 후보 중에서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이 때, 각 주는 의원 수에 상관없이 한 표씩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원은 가장 많은 득표를 한 두 명의 부통령 후보 중에서 부통령을 선출합니다. 하원에서 취임식까지 대통령을 선출하지 못하는 경우, 하원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선출된 부통령이 대통령 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3장. 대통령 취임식

대통령이 4년 동안의 임기를 시작하는 공식 취임일은 11월 총선거 다음 해 1월 20일입니다. 이 취임식에서부터 대통령으로서의 의무가 시작되며, 이 날 대통령의 정책과 계획의 개요를 발표합니다.

선거운동 재정

1976년 이래 대통령 선거운동 기금은 주로 미 국민들에 의해 충당되어 왔습니다. 대통령 선거 공공기금은 후보지명 절차, 전당대회, 총선거 등 대통령 선거 절차에 사용됩니다. 납세자들이 연방 세금보고 시 자발적으로 기부함으로써 마련되는 이 기금은 미 재무부 산하 대통령 선거운동 기금에 의해 운영됩니다. 이 기금은 자격을 갖춘 후보자와 전당대회를 여는 주요 정당에 분배됩니다. 대통령 후보와 정당은 법과 연방 선거법에 의해 규정된 지출 한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선거운동 기부금

연방 선거운동법에 의해 연방 후보와 위원회에 대한 기부금의 최대액수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기부자와 피기부자는 필요한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법에 의해 정해진 기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2002년 11월 6일, 초당파적 선거운동 개혁법(Bipartisan Campaign Reform Act)으로 잘 알려진 새 선거운동법이 발효되어, 연방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개인의 최대 기부 한도액이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기부 한도액: 개인 기부: 연방 후보자나 후보자의 선거운동 위원회에 매 선거마다 2천3백 달러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한도액은 각 선거마다 따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총선거, 예비선거, 결선투표는 모두 각기 별도의 선거로 간주됩니다.

  • 주/지역 정당 위원회에 연간 1만 달러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정치 위원회에 연간 5천 달러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 전국정당위원회에 연간 2만8천5백 달러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 2년 내 개인 최대 기부 한도액은 1십만8천2백 달러로, 개인의 총 기부금은 다음과 같은 제한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각 선거 주기마다 후보자들에게 4만2천7백 달러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 각 선거 주기마다 모든 정당위원회와 정치활동위원회에 6만5천5백 달러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 정치위원회에 기부하는 현금은 1백 달러까지, 무명으로 기부하는 경우 5백 달러까지 가능합니다. 1백 달러를 초과하는 기부금은 수표나 머니오더, 또는 기타 증서로 지불해야 합니다.

합동 기부: 2명 이상의 개인이 공동계좌의 수표를 이용해서 함께 기부하는 경우, 모든 기부자는 수표나 첨부 서류에 반드시 서명해야 합니다. 수표나 첨부 서류에는 각 개인이 기부하는 액수를 명시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부액수를 각 개인의 수로 동등하게 나누어 계산합니다. 부부가 합동기부를 하는 경우, 부부 중 한 사람만 소득이 있다고 해도 각각 개인 기부 한도액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동시에 서명할 경우 수표로 5천 달러(각각 2천5백 달러)까지 후보자 예비선거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정치활동위원회

정치활동위원회는 독립적인 정치위원회로 특정 이슈에 대해 활동하고 정치 후보자에게 기부금을 제공합니다. 정치활동위원회는 산업별 노동조합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s에 의해 1944년에 처음 설립되었으며, 산업별 노동조합은 이 정치활동 위원회를 통해 노동조합이 후보자에게 직접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던 Smith-Connally Act의 법망을 피해 노동조합에 우호적인 후보에게 기부하였습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위원회에 대항하여 기업들도 정치활동위원회를 설립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에는 의원들이 소속 정당 내에서 세력을 넓히려는 의도로 정당 구성원들에게 기부하기 위해 지도부 정치활동위원회Leadership PACs를 설립하기 시작했습니다. 1994년까지 최소 38명의 의원이 지도부 정치활동위원회를 가지고 있었고, 오늘 날에는 정치활동위원회에 수백 명의 의원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정치활동위원회는 설립일로부터 10일 내에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선거운동 재정 규제에 따라, 정치활동위원회는 후보위원회에 한 선거당(예비선거, 총선거, 특별선거 모두 별도 선거임) 최대 5천 달러까지, 전국정당위원회에 연간 최대 1만5천 달러까지, 다른 정치활동위원회에 연간 5천 달러까지 기부 가능합니다. 정치활동위원회는 개인이나 다른 정치활동위원회, 또는 정당위원회로부터 연간 최대 5천 달러까지 기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활동위원회가 후보 지원이나 공약 또는 기본원칙 홍보를 위한 광고비 지출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정치활동위원회는 특정 기업, 노동단체, 정당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활동위원회의 예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트럭운전사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활동위원회는 그들의 직원들이나 노동조합원에게 기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치활동위원회의 이름으로 후보자들이나 정당에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활동위원회는 점점 더 선거운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는 수천 개의 정치활동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03년 1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정치활동위원회의 모금액은 6억 2천 9백 3십만 달러, 지출액은 5억 1천4백 9십만 달러이며, 연방 후보자에 대한 기부액은 2억 5백 1십만 달러에 달합니다.

기부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기부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법적 영주권자를 제외한 외국인의 기부
  • 연방 정부와 계약되어 있는 고문 또는 연방 정부 사업의 독점권 소유자를 포함하여 연방 정부와 계약되어 있는 사람의 기부 (이들은 사업체나 개인 재산에서 기부할 수 없습니다.)
  • 사업체 법인, 영리단체, 비영리단체 등 기업 및 노동조합의 기부
  • 제 3자 명의의 기부
  • 법적 한도액을 초과한 기부
  • 1백 달러 이상의 현금 기부

기타 기부

대개의 경우, 기부라 함은 수표나 현금을 기부하는 행위로 간주되지만, 그 외에도 연방선거에 영향을 미칠만한 가치가 있다면, 이는 기부로 간주되며 연간 한도액 2만8천5백 달러와 개별 위원회 한도액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할인혜택을 포함하여 사무 기기, 가구 및 기타 용품 등의 사용으로 기부한 항목
  • 기금마련행사에서 구입한 현물이나 티켓
  • 대출 또는 대출 보증
  • 입후보를 고려 중인 사람”에 대한 지원

정당

미국의 정치적 역사를 통틀어,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이 연방과 주 정부를 지배해 왔습니다. 미국에서 양당 외의 정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적이 없고, 의회에서 양당보다 많은 의석을 차지한 적이 없지만, 이들 정당은 미국에서 정책을 구성하고 정치적 대화를 풍부하게 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금주당과 사회당의 경우1800년대 후반 여성의 참정권을 촉진시켰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여성에게 참정권을 주는데 1916년에 동의했고 이는 1920년에 이르러 수정조항 제 19항으로 비준되었습니다.

사회당은 1904년에 처음으로 최소노동연령과 어린이 노동시간제한을 규정하는 법을 추진하여 1916년, 이를 규정한 법안인 Keating-Owen Act가 통과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3당 출신의 대통령은 없었지만 대통령 선거에서 주목할만한 시점이 몇몇 있었습니다. 1992년, 억만장자 사업가 H. 로스 퍼롯 H. Ross Perot은 19%에 가까운 표를 획득했고, 이는 1912년 데오돌 루스벨트 Theodore Roosevelt 이래로 제 3당 대통령 후보로서는 가장 높은 득표율이었습니다. 2000년, 녹색당 대통령 후보 랄프 네이더 Ralph Nader가 전국적으로 3%를 득표하였고, 대통령 선거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플로리다 주에서 97,000표 이상을 득표했습니다.  

현행 110기 의회에서 총 100명의 상원은 49명의 민주당, 49명의 공화당, 1명의 독립당, 1명의 독립민주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원의 경우 민주당 의원은 235명, 공화당 의원은199명입니다.   

다음은 5개 주요 정당입니다.

헌법당: 1992년에 미납세자당으로 창립하여, 1999년에 헌법당으로 당명을 개정하였습니다. 헌법당은 미국이 성경 기본을 다시 복원해야 한다고 믿고 있으며 “낙태금지와 총기사용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강력한 국방을 강조하는 유일한 정당”으로 스스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8 헌법당의 전당대회는 미주리의 캔사스 시에서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열려 척 볼드윈 Chuck Baldwin 박사를 대통령 후보로 지명하였습니다.

민주당: 1792년 민주-공화당으로 창립하고, 1844년에 민주당으로 당명을 개정했습니다. 민주당은 국가안보, 강고한 경제 성장, 모든 미국인을 위한 저렴한 건강보험, 은퇴 보장, 정직한 정부, 민권을 강조합니다. 2008년 민주당 전당대회는 8월 25일 콜로라도 덴버에서 열렸고, 버락 오바마 Barack Obama 일리노이 주 상원의원을 대통령 후보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녹색당: 녹색당은 현존하는 주 녹생당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 2001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녹색당은 환경 보호에서부터 인권과 사회정의까지 아우르는 강령을 갖고 있으며, 활동가 생활 방식을 장려하고 지역 공직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필요한 지원 네트워크를 건설하는 것도 녹색당 철학의 일부분입니다. 현재 미 전역에 걸쳐 220명의 녹색당원이 공직에 진출해 있습니다. 녹색당의 전당대회는 7월 10일부터 13일까지 시카고에서 열렸으며, 신디아 맥키니 Cynthia McKinney를 대통령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자유당: 1971년에 설립된 자유당은 미 전역에 등록된 유권자 수가 2십만 명 이상으로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제 3당입니다. 자유당은 개인의 삶에 대한 지배권은 온전히 개인에게 있다고 생각하여 자유방임국가, 자유 시장, 소득세 폐지, 국세청과 소셜 시큐리티와 같이 헌법에 요구되지 않은 모든 연방 프로그램과 서비스 폐지를 지지합니다. 2008년 자유당 전당대회는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콜로라도 덴버에서 열려 밥 발 Bob Barr을 대통령 후보로 지명하였습니다.

공화당: 1856년에 공식 창립된 공화당은 낮은 세금, 경제 자유주의, 동성결혼과 낙태와 같은 사회적 이슈에 대한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보수적 강령 하에 설립되었습니다. 2008년 공화당 전당대회는 9월 1일 미네아폴리스에서 열렸으며, 존 매케인 John McCain 아리조나 주 상원의원을 대통령 후보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연방 의회 선거

연방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상하원 선거는 짝수해 11월 첫번째 화요일에 열립니다. 하원의원의 임기는 2년이고, 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입니다. 상원의 경우 매 2년마다 의석의 3분의 1씩 선거를 치릅니다. 이로써, 상원의 3분의 2가 전국 차원에서 입법 경험을 가진 의원들로 이루어집니다.

상원 출마자격은 30세 이상 미 시민권자로, 출마하는 주에서 최소 9년 이상 거주했어야 합니다. 상원의원은 각 주에서 2명씩 유권자의 직접투표에 의해 결정되며, 이들은 주 전체를 대표합니다.

하원 출마자격은 25세 이상으로 미 시민권자가 된 지 7년 이상 되어야 하며, 출마하는 주에 거주해야 합니다. 하원의원은 총 435명이고, 10년 단위의 인구조사 결과에 따라 선거구가 재조정됩니다. 상원과 같이, 하원도 유권자의 직접투표로 결정됩니다.

부록

단체 연락처

2008년 대선에서 한인 커뮤니티의 시민 참여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전국 단체들의 연락처

Asian Pacific American Legal Resource Center (APALRC)
아태계 아메리칸 법률 자문 센터
1600 K Street, NW, Mezzanine Level Washington, D.C. 20006
Tel: (202) 393-3572
http://www.apalrc.org
Asian & Pacific Islander American Vote - Michigan
아태계 아메리칸 투표 - 미시간
Korean American working group
5105 Trumbull St, #2-N Detroit, MI 48208
Tel: (734) 751-9814
http://www.apiavotemi.blogspot.com
Center for Pan Asian Community Services (CPACS)
팬 아시아 커뮤니티 센터 (구 한인봉사센터)
3760 Park Avenue Doraville, Georgia 30340
Tel: (770) 936-0969
http://www.cpacs.org
Georgia Asian Pacific Islander Community Coalition (GAAPICC)
조지아 아태평양 커뮤니티 연합
3760 Park Avenue Doraville, Georgia 30340
Tel: 770-936-0969 ext. 37
http://www.gaapicc.org
Korean American Resource and Cultural Center (KRCC)
한인교육문화마당집
6146 North Lincoln Avenue Chicago, IL 60659
Tel: 773-588-9158
http://www.chicagokrcc.org
Korean Resource Center (KRC)
민족학교
900 S.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Tel: 323-937-3718
http://www.krcla.org
Korean Women’s Association (KWA)
워싱턴주 대한부인회
123 East 96th Street Tacoma, WA 98445
Toll Free 1-888-508-2780
http://www.kwaoutreach.org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Houston
휴스턴 한인회
1418 Longhorn Dr. Houston, TX 77080
Tel: 713-984-2066
http://www.houstonkorean.org
Korean American Citizens League
한인 인권옹호 협회
PO Box 3512 Portland, Oregon 97208-3512
Tel: 503-884-5607
http://www.kacl.org
Korean Community Service Center of Greater Washington (KCSC) - Virginia Office (Headquarters)
워싱턴 한인 봉사 센터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406 Annandale, VA 22003
Tel: 703-354-6345
http://www.kcscgw.org
Montgomery County Office
몽고메리 카운티 사무실
847-J Quince Orchard Blvd Gaithersburg, MD 20878
Tel: 240-683-6663
Prince George’s County Office
프린스 조지 카운티 사무실
6410 Kenilworth Ave. Riverdale, MD 20737
Tel: 301-927-1601

자세한 정보는,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로 연락 바랍니다.

각 주 별 유권자 등록 마감일

유권자 등록 마감 기한
Alabama 선거일 11일 전
Alaska 선거일 30일 전
Arizona 선거일 29일 전
Arkansas 선거일 30일 전
California 선거일 15일 전
Colorado 선거일 29일 전
Connecticut 선거일 1일 전
Delaware 선거일 20일 전
D.C. 선거일 30일 전
Florida 선거일 29일 전
Georgia 선거일 전 다섯번째 월요일
Hawaii 선거일 30일 전
Idaho 선거일 25일 전 사전 등록;선거 당일 유권자 등록과 동시에 투표 허용
Illinois 선거일 28일 전
Indiana 총선거일 29일 전, 예비선거일 28일 전
Iowa 주 예비선거 또는 총선거일 10일 전 오후 5시까지 사전 등록;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유권자 등록과 동시에 투표 허용
Kansas 선거일 15일 전 또는 코커스 장소에서 직접 접수
Kentucky 총선거일 29일 전, 예비선거일 28일 전
Louisiana 선거일 30일 전
Maine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유권자 등록과 동시에 투표 허용
Maryland 선거일 21일 전 저녁 9시
Massachusetts 선거일 20일 전
Michigan 선거일 30일 전
Minnesota 선거일 20일 전 사전 등록;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유권자 등록과 동시에 투표 허용
Mississippi 선거일 30일 전
Missouri 선거일 전 네번째 수요일 오후 5시
Montana 선거일 30일전 사전 등록;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유권자 등록과 동시에 투표 허용
Nebraska 선거일 전 세법째 금요일 또는 선거일 전 두번째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우편으로 도착
Nevada 예비선거와 총선거일 전 다섯번째 토요일 저녁 9시, 탄핵 및 특별 선거가 예비선거 및 총선거와 다른 날에 치뤄지는 경우 선거일 전 세번째 토요일 저녁 9시
New Hampshire 우편을 통한 등록일 경우 선거일 10일 전;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유권자 등록과 동시에 투표 허용
New Jersey 선거일 21일 전
New Mexico 선거일 28일 전
New York 선거일 25일 전
North Carolina 총선거일 25일 전 또는 예비선거일 30일 전 사전 등록;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유권자 등록과 동시에 투표 허용
North Dakota 유권자 등록 없음
Ohio 선거일 30일 전
Oklahoma 선거일 25일 전
Oregon 선거일 21일 전
Pennsylvania 선거일 30일 전
Rhode Island 선거일 30일 전
South Carolina 선거일 30일 전
South Dakota 선거일 15일 전
Tennessee 선거일 30일 전
Texas 선거일 30일 전
Utah 선거일 30일 전
Vermont 선거일 전 수요일 오후5시
Virginia 선거일 29일 전
Washington 선거일 30일 전; 또는 선거일 15일 전까지 지역 유권자 등록 사무소에 직접 전달
West Virginia 총선거일 20일 전, 예비선거 21일 전
Wisconsin 선거일 20일 전(또는 선거일 1일 전 오후 5시까지 지역 유권자 등록 사무소에서 등록 또는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유권자 등록과 동시에 투표 허용)
Wyoming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유권자 등록과 동시에 투표 허용

선거 관련 통역 제공 지역

2010

(Additions in bold)

출처: 아시안아메리칸을 위한 이중언어 투표용지 및 언어 지원 (AALDEF)

State County District Language
Alaska Aleutians East Borough Tagalog
Alaska Aleutians West Census Area Tagalog
California Alameda Chinese, Tagalog, Vietnamese
Los Angeles Chinese, Japanese, Korean, Tagalog, Vietnamese, Armenian, Hindi, Thai
Orange County Chinese, Korean, Vietnamese
Sacramento Chinese
San Diego Tagalog, Chinese, Vietnamese
San Francisco Chinese
San Mateo Chinese
Santa Clara Chinese, Tagalog, Vietnamese
Hawaii Honolulu Chinese, Tagalog, Japanese
Maui Tagalog
Illinois Cook Chinese, Hindi
Massachusetts Quincy City Chinese
Michigan Hamtramck city Bangladeshi
Nevada Clark Filipno
New Jersey Bergen Korean
New York Kings (Brooklyn) Chinese
New York (Manhattan) Chinese
Queens Chinese, Korean, Hindi
Texas Harris Vietnamese, Chinese
Washington King Chinese, Vietnamese

2000

State County District Language
Alaska Kodiak Island Borough Tagalog
California Alameda Chinese
Los Angeles Chinese, Japanese, Korean, Tagalog, Vietnamese
Orange County Chinese, Korean, Vietnamese
San Diego Tagalog
San Francisco Chinese
San Mateo Chinese
Santa Clara Chinese, Tagalog, Vietnamese
Hawaii Honolulu Chinese, Tagalog, Japanese
Maui Tagalog
Illinois Cook Chinese
New York Kings (Brooklyn) Chinese
Manhattan Chinese
Queens Chinese, Korean
Texas Harris Vietnamese
Washington King Chinese

유권자 아이디 법 현황

Kansas, Pennsylvania
처음으로 투표하는 유권자는 사진이 부착된(또는 사진유무와 상관없이) 아이디를 제시해야 한다.
California, Idaho, Illinois, Iowa, Maine, Maryland, Massachusetts, Minnesota, Mississippi, Nebraska, Nevada, New Hampshire, New Jersey, New York, North Carolina, Oklahoma, Oregon, Rhode Island, Utah, Vermont, Washington, D.C., West Virginia, Wisconsin, Wyoming
우편으로 유권자 등록하고 아이디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처음으로 투표하는 유권자는 사진이 부착된(또는 사진유무와 상관없이) 아이디를 제시해야 한다.
Alabama, Alaska, Arizona, Arkansas, Colorado, Connecticut, Delaware, Kentucky, Missouri, Montana, New Mexico, North Dakota, Ohio, South Carolina, Tennessee, Texas, Virginia, Washington
모든 유권자는 사진이 부착된(또는 사진유무와 상관없이) 아이디를 제시해야 한다.
Florida, Georgia*, Indiana*
모든 유권자는 사진이 부착된 아이디를 제시해야 한다. 이를 제시하지 못할 때는 임시 투표 해야 한다.
Hawaii, Louisiana, Michigan, South Dakota
모든 유권자는 사진이 부착된 아이디를 제시해야 한다. 이를 제시하지 못할 때는 본인임을 확인하는 진술서에 서명하고 정식으로 투표할 수 있다.
  • 조지아와 인디애나 주에서는, 아이디를 제시하지 못해 임시투표하는 유권자는 며칠 내로 선거국 직원을 방문하여 아이디를 제시해야 정식 표로 집계된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