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최근 편집: 2023년 2월 8일 (수) 09:43

아직 성년에 이르지 않은 사람을 뜻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4조에서는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적 미성년자란 만 19세에 달하지 않은 사람을 뜻한다[1]

용어에 대한 비판

미혼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을 뜻하는 말로서 결혼을 응당해야 되는 일로 가정하여 결혼하지 않은 사람을 미달한 존재로 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성년(한문: 未成年)'이라는 단어가 성년이 아닌 사람을 완성되지 못한 존재로 가정한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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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민법”.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