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성폭력 사건

최근 편집: 2022년 12월 24일 (토) 09:10
인쇄용 판은 더 이상 지원되지 않으며 렌더링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 북마크를 업데이트해 주시고 기본 브라우저 인쇄 기능을 대신 사용해 주십시오.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은 2008년 민주노총 간부였던 김상완의 성폭행, 강간미수 사건이다. 당시 수배중이던 이석행 위원장을 피신시키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가해자는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다.[1] 또한 가해자는 형이 무겁다며 감형을 요구하며 항소하기도 했다.[2]

사건 개요

2008년 위원장이었던 이석행은 당시 수배자였다. 경찰을 피해 각지로 피신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인 민주노총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완은 여러차례 피해자(전교조 조합원)에게 성폭행, 강간미수를 저질렀다. 민주노총에서는 사건의 전말을 밝히기보다 정권에 대한 투쟁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사건을 덮고 가길 회유,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움직임이 드러났다.

사건 경과

논란

2차 가해

조직적 은폐시도

"이명박 정부에서 싸워야 하는데 이런 사건이 알려지면 조·중·동에 대서특필돼 조직이 심각한 상처를 받는다"는 전형적인 진보씹치 발언을 포함,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 [3]

대응과 책임

파렴치한 항소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