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최근 편집: 2022년 12월 24일 (토) 10:53

박사방조주빈이 만든 텔레그램 성착취방이다.

세부 설명

이 방의 개설자인 '박사'(조주빈)는 2019년 7월 그 방 가운데 한 곳에 성착취물을 게시하면서 조금씩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박사가 본격적으로 이 세계의 '지배자'로 떠오른 건 지난 9월부터다. 그는 텔레그램 비밀방에 속한 이들 일부의 현금을 갈취하고 잠시 잠적했다가, 직접 방을 개설하면서 재등장했다. 이때 일부 이용자가 박사를 방에서 강제 퇴장시키거나 박사의 방에 글을 도배해서 게시물을 볼 수 없게 하는 등의 공격을 하며 '견제질'을 시작했다.[1]

'박사'는 자신을 공격했던 이들의 실제 신상정보를 캐내서 공개했다. 익명성을 바탕으로 성범죄와 패악질을 반복하는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서 신상정보 공개는 모두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로, 실제로 '박사'에 의해 신상이 공개된 이용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1]

심지어 '박사'는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신고를 권유하고 피해자에게 수사기관 내부를 찍어 오게 조종하기까지 했다. ‘나는 신고해도 잡히지 않고, 수사기관도 별것 아니다’는 허세를 피해자와 관람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수법이었다.[2]

'박사'의 피해자 가운데 수사기관에 신고한 이는 6명 정도였다.[2], 하지만 경찰의 수사 결과 피해자가 74명, 그 중에서도 미성년자가 16명이었다.[3]

2020년 3월 30일 유료회원이라 밝힌 3명이 자수했다.[4]

박사방에 속해 있었던 방들

'박사'가 텔레그램에서 비밀방을 몇개나 운영하는지는 폐쇄적인 텔레그램 특성상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나, 그가 직접 공지한 내용을 보면, 입장료를 받고 입장시킨 특별한 회원들에게 성착취 영상을 유포하는 비밀방은 3개다.[1]

  • '하드방'
    • 설명: '한국형 스너프 제작 및 공유방'
    • 입장료 25만원.
  • '고액후원자방'
    • 설명: '양질의 자료를 주기적으로 관리해 수질이 유지되는 방'
    • 텔레그램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입장료 60만원.
  • '최상위 등급방'
    • 설명: '실시간 노예방으로 이루어진 최강의 방'
    • 텔레그램이 아닌 또 다른 메신저 프로그램에 설치되어 있음.

'박사'는 입장료를 받는 특별한 방 외에도 '맛보기방' '게시판' 등의 대화방을 여럿 운영하면서 영향력을 확장했다. 이 공간에서는 박사가 '노예'로 만든 피해자들을 두고 만든 자극적인 스토리가 공유된다.[1]

한겨레의 취재 기간 동안 박사의 고액방은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가격이 올랐다.[2]

'부하 직원'

'박사'는 부하들도 거느리고 있다. 조직도는 다음과 같다.

  • 관리자: '박사'와 함께 텔레그램 비밀방을 관리하는 범죄자들.[1]
    • ‘찐’,‘느므’,‘김승민’,‘이기야’,‘부따’ 등의 닉네임을 씀.[1]
    • 최근 부따가 다른 범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1]
  • 직원: '박사'를 추종하는 범죄자들.[1]
    • ‘구마적’ ‘용기’ ‘지킬박사 원경학’ 등의 닉네임을 가지고 있다. 박사는 이들이 오프라인 행동대원으로 활동한다고 주장하는데, 피해자가 도망가거나 금전적인 문제가 생기면 실제 전화 등으로 협박을 하고, 박사를 위협하는 다른 텔레그램 비밀방 운영자들을 보복하는 존재로 활동하는 것이다.[1][주 1]

심지어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을 통해 피해자의 신상을 유출했다.[5]

이 사건에 해당되는 혐의와 처벌

형법 제324조

형법 제324조 (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사방,N번방 가해자들은 피해 여성을 향해 음란 행위를 강요했다. 음란 행위는 의무 없는 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도 반영된다.

형법 제283조,285조

형법 283조 (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85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83조 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이 사건에서 가해자는 신상 정보로 협박을 했으며, 이것이 복수의 대상자를 타겟으로 상습적으로 이뤄졌기에 최대 4년 6개월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형법 제298조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판례를 보면 협박해서 추행행위를 하게 만드는 경우에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받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3호에 나오는 행위를 저질렀기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를 위반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된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에 나오는 행위를 저질렀기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3조를 위반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49조의2(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제공을 유인한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해당 판례를 보면 협박해서 혹은 꾀어내서 아동음란물을 제조하게 하는 행위도 여기에 해당된다. 즉 속칭 그루밍해서 이 행위를 유도한 것도 엄연히 여기에 들어간다.

아동복지법 제17조 2항을 행하였기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의 2호도 위반했다.

제17조(금지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의 2호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중주의를 택하는 대한민국이기에 가장 중한 형량의 1.5배 혹은 합산한 형량 중 가장 낮은 형량을 선고받게 된다. 즉 가장 중한 형량인 10년의 1.5배인 최대 15년이다. 하지만 제작 혐의가 인정된 경우 위에서 언급한 11조의 제작에 해당되어서 무기징역까지 갈 수도 있다.[6]

단순 관전자에겐 혐의를 내리기 애매하고, 소지자인 경우는 평균 300만원 정도 선고 받을 것으로 보인다.[7] 물론 원론적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사와 판결 과정

다음을 참고할 것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 타임라인

부연 설명

  1. <한겨레>와 이야기를 나눈 피해 여성들이 가장 공포심을 드러낸 지점도 박사가 거느리고 있는 이 ‘직원’들의 존재였다.[1]

출처

  1.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특별취재팀 (2019년 11월 26일). “성착취방 지배하는 ‘박사’…“현실의 찌질함 잊는 상상속 권력””. 《한겨레》. 
  2. 2.0 2.1 2.2 특별취재팀 (2019년 11월 25일). “능욕 댓글에 집 주변 인증샷…피해여성 ‘공포의 나날’”. 《한겨레》. 
  3. 오연서기자 (2020년 3월 20일). “n번방 ‘박사’ 범행 시인…피해자 74명 중 16명 미성년자”. 《한겨레신문》. 
  4. 박지은 기자 (2020년 3월 31일).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방 '박사방' 유료회원 3명 자수”. 《여성신문》. 
  5. 오원석 기자 (2020년 3월 21일). “n번방 '박사', 구청 공익요원 시켜 피해 여성 신상 빼냈다”. 《중앙일보》. 
  6. 박선우 기자 (2020년 3월 20일). “[변호사의 이의 있음!] 'n번방' 박사의 죗값 "징역 15년이 아니라, 무기징역도 가능". 《로톡뉴스》. 
  7. 엄보운 기자, 박선우 기자 (2020년 3월 23일). “[단독] 아동 성착취물에 관대한 사법부, n번방 사건을 '더 악랄하게' 만들었다”. 《로톡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