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안 8:동성 결혼

최근 편집: 2022년 12월 13일 (화) 16:09

발의안 8호는 캘리포니아 2008년 11월 선거에서 투표에 붙여진 발의안으로, 공식 이름은 “동성 결혼 금지안"이다. 52% 찬성으로 통과되었으나, 이후 연방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 무효화 되었다.

이 발의안은 주 헌법에 “캘리포니아 내에서는 남자와 여자 사이의 결혼만이 유효하고 인정 된다”라는 조항을 추가시킵니다.  이것을 통해 동성 결혼을 허가한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의 판결을 번복하게 됩니다.

찬성 논리

  • 자녀는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하여야만 균형 잡힌 인생을 살아 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반면, 동성 결혼 생활은 전례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입증되지 않은 커다란 실험입니다.
  • 동성 결혼 법이 존재하는 다른 9개 나라의 경우 동성 커플 중 실제로 결혼 수속을 밟는 커플은 전체의 2% 에 불과하기 때문에, 동성애자에게도 꼭 동성결혼 제도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전통적인 이성 결혼이야 말로 지역 사회, 가정을 유지하고 올바른 자녀 성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 동성 결혼 제도가 도입되면 공립 학교들은 가족 중 절대 다수인 이성 가족 가치관을 차별하는 내용으로 교과과정을 변경해야 하며, 동성애와 동성애적 가치관을 강제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 논리

  • 반대자들은 이 발의안을 “동성 결혼 금지안” 이라고 부릅니다.
  • 동성 부부에게서 결혼의 혜택과 존엄성을 빼앗아가는 발의안입니다.
  • 게이 및 레즈비언 커플의 결혼을 허가하는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의 결정을 무효화합니다.
  • 게이 및 레즈비언 가정은 일반 가정과 가정의 같은 수준으로 인정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결혼한 동성 커플은1,138개나 되는 연방 기혼자 복지 혜택과 같이 가정과 아이들을 위한 주요 권리와 보호장치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현존하는 “파트너 법률”은 결혼과 동등한 안전을 제공하지 못하며, 2등급 가족을 양산할 뿐입니다.

발의안 제 8호 찬성자  Organization for Marriage and Focus on the Family, The Church of Latter Day Saints, California Catholic Conference of Bishops

발의안 제 8호 반대자: 민족학교, Equality California Coalition, Let California Ring, Equality for All, the Equality California Issues PAC, the Human Rights Campaign, Jon Stryker (일부 목록)

민족학교 홍보 자료

민족학교는 창립 초부터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 정의와 평등이라는 가치에 목적을 둔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그리고 이 가치를 토대로 선거 때 마다 주요 주민 발의안에 대한 입장을 정하고 유권자들이 참고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성도분들께서는 동성애에 대해 죄악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좀 더 관용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만일 동성애에 반대 할 지라도, 저는 종교와 정부가 서로 간섭하지 않고 상호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 합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인간에 대한 사랑과 차별 근절을 포함한다고 생각 합니다.
교회 성도분들께 드리는 말씀 - 남주혁 (로마린다 대학 신학 교수)

미국 이민 역사를 보면 피부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 만으로 한인을 포함한 수 많은 아시안계 이민자들이 차별 받았습니다. 1900년대 초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아시안 이민자의 토지 소유 금지법을 제정했고, 1940년대까지 아시안이 백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는 차별적인 법이 있었습니다. 당시 아시안 계 이민자들은 백인보다 열등하고, 동등한 인간이 아니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백인과의 결혼을 금지하는 법이 제정된 것 입니다.

우리 재미동포들은 아시안으로, 소수민족으로, 이민자로, 또 영어를 잘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의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인간으로 대하지 않고 나와 다르다고 하여 차별하고 그들의 권리를 외면하는 것을 재현해서는 안 됩니다.

게이 동성애자를 포함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등 성 소수자의 권리는 한인들에게는 생소한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비록 소수이지만 이들도 우리와 똑 같은 인간으로 희망과 절망, 기쁨과 슬픔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과 한 평생을 살며 결혼이라는 사회적 포용을 통해 그들의 관계를 인정받고, 기본 권리를 누리고 싶어 합니다.

이들이 소수라고, 나와 다른 점이 있다고 하여 이들의 기본 권리를 박탈한다면 우리 아시안 계 이민자가 피부색깔 때문에 백인과 결혼을 하지 못한 차별과 다를 게 없습니다. 똑 같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단 한 사람이라도 부당한 인권침해를 겪지 않도록 할 공동의 책임이 있습니다.

한인 동성애자들의 이야기

Jeff Kim 씨와 Curtis Chin 씨는 서로 사랑하게 되어 가정을 이루고 함께 살기 시작한지 14년이 되어가는 행복한 커플입니다. 올해로 42살인 Jeff 씨는 건강보건을 증진하는 재단에서 일 하고 있으며, Curtis 씨는 작가입니다.

남가주에서 살고 있는 두 사람은 의료보험 혜택의 문제도 해결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동등하게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결혼식을 올릴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백숭기씨는 북가주에서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 공익 변호사로 봉사하고 있는 한인 2세 동성애자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위급한 상황으로 병원 응급실에 입원 했을 때 동성 배우자를 인정하지 않아 병원 면회가 안 되는 문제점 때문에 백숭기씨는 면회가 가능한 위임장을 항상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다른 동성애자들의 이야기 보기

아래의 이야기들은 Let California Ring에서 개제하고 있는 교육 광고에서 허락을 받아 개제한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의 동성애 커플이 결혼을 함으로서 그들의 가족이 더욱 돈독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가족에게 좋은 일은 우리 지역사회에도 좋은 일입니다.

결혼은 가족의 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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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은 가족의 가장 근본이 되는 주춧돌입니다. 풍씨 부인의 딸 제니퍼양과 진양은 2008년 8월 8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우리 딸 제니퍼의 행복은 너무 소중하며, 특히 결혼식은 말할 나위 없이 중요합니다. 축하연이 시작되기 전 딸 아이의 부인이 된 진양을 불러 가족 대대로 내려오는 목걸이를 그녀에게 걸어주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전통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조금의 불확신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14년 동안 함께했으며, 진양이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어 집안 대소사에 동참하도록 북돋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우리 가족의 유대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딸도 그 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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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양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 딸의 반려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둘은 쥐 해의 구정 퍼레이드에서 만났으며, 그 때 코코양은 쥐의 귀 문양을 만들어서 달고 사람들과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코코양은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우리를 대했으며, 둘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아내와 나는 해를 거듭할 수록 그 둘이 서로 도와가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보기가 좋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말고와 코코가 11년 동안 부부로 산 것을 인정하여 마침내 법적인 부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둘의 결혼을 적극 후원했으며, 정말로 아내와 나는 딸아이의 예식에 나란히 함께 걸어 나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한 가족이며, 가족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들에게 행복한 결혼생활의 비밀을 알려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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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뒤 제 아들 Alberto가 Jason과 결혼했습니다. Alberto는 Jason을 사랑하고, 저도 Jason이 아주 좋답니다. Jason은 이제 제 가족이죠.

25년간의 결혼 경험이 있는 저는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한 방법을 깨닫게 되었고, 애들의 결혼식이 있던 날에 결혼생활에 대한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서로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하며 서로 타협해야 한다. 본인이 있음으로 인해 상황이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

저는 애들이 견실한 결혼생활을 해 나가리라고 믿습니다. Alberto와 Jason이 그들의 삶을 함께 할 때 저희 가족이 그들을 지지할 것입니다.

그도 우리 가족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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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ll은 처음부터 우리 가족과 아주 잘 맞았어요. 우리 가족은 30명의 대가족이에요! 매주 금요일 밤에 모이고요. 엄마와 아빠가 식사 준비를 하고 저녁 식탁에서 Jill은 Pauline과 저 사이에 앉아요. Jill은 단순히 Pauline의 파트너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일원이에요.

우리 문화에서 결혼은 큰 의미가 있죠. 캘리포니아에서 마침내 Jill과 Pauline의 결혼을 허락했을 때 모두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개인적 약속과 법적 약속도 중요하지만 결혼한 커플에게는 가족, 친구, 커뮤니티의 도움도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Jill과 Pauline의 결혼을 지원하고 축하해주는 거예요.

발의안 8번(동성 결혼 폐지)이란?

2008년 5월에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은 동성애자의 결혼할 권리를 부정하는 것은 차별이며 헌법에 위배 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8번 발의안은 캘리포니아 주의 헌법을 고쳐서 남성과 여성 사이의 결혼만이 유효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이것은 동성 커플에 대한 차별이며 결혼의 존엄과 혜택을 빼앗는 처사입니다. 현행 캘리포니아 주 헌법은 모든 이들에게 동등한 기본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그 어떤 집단도 불공평한 대우를 받을 수 없다고 선언 하고 있습니다. 이 발의안은 동성 커플을 차별함으로써 헌법의 기본 정신에 위배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발의안 8번에 대한 오해와 진실

"8번 반대는 동성애에 대한 찬성" 관련 오해: 발의안 8번 찬성론자들은 본인이 동성애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8번에 찬성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발의안 8번은 한 인간의 인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반적이지 않다고 해서 법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소수에 대한 인권 침해입니다. 또한, 종교적으로는 동성애가 죄라고 생각 하더라도 꼭 동성 결혼을 불법화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는 죄가 아니지만 종교적으로 죄의 범주에 속하는 것은 수 없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인들은 다른 종교를 가지는 것이 죄라고 생각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아닌 타 종교를 가지는 것을 불법으로 만들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학교 교육 관련 오해: 발의안 8번 찬성론자들은 만일 발의안 8번이 통과 되지 않으면 가까운 미래에 초등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내용을 가르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8번은 초등교육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발의안 8번의 원문 어디에도 초등학교 교육 내용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성 교육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 학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가 원하지 않는 민감한 교육 내용을 학교가 또는 선생이 일방적으로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의 교육 제도는 각 교육구 내의 독립적 권한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종교 관련 오해: 발의안 8번 찬성론자들은 만일 발의안 8번이 통과 되지 않으면 가까운 미래에 동성애자의 결혼 주례를 거부한 목사님이 법적으로 고소 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성직자의 종교적 권리는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종교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종교계에 그 어떤 것도 강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 헌법에 성직자가 종교적인 이유로 동성애자의 결혼 주례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경우로 1970년에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자유롭게 이혼하는 것이 합법화 되었지만 이혼을 인정하지 않는 카톨릭 교회가 소송을 당한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