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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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용제1997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시 '나는 날마다 전송된다'로 등단한 시인이다.

2017년 9월 12일 1심에서 징역 8년 선고와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 공론화 당시, "저에게 피해당한 아이들과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속죄와 용서를 구한다"며 본인에 대한 의혹을 모두 인정하고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글을 남겼으면서도, 이후 조사 과정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9월 15일 결국 항소장을 제출했다. 2018년 3월 6일 2심이 이뤄졌고, 1심과 같이 징역 8년이 선고되었다.[1] 2018년 6월 15일 대법원에서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2]

성추행/성폭행

성폭력 피해 공론화, 문단 내 성폭력 해시태그 등을 통해 성폭행, 금품갈취 행위가 폭로되었다.

공론화 직후 입장

의혹을 모두 인정하고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글을 본인의 블로그에 올렸다. 현재는 해당 게시물이 비공개로 돌려져있는 상태이며, 기사에 인용되어 남아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해를 당한 아이들과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속죄와 용서"를 구한다며 "합의했다는 비겁한 변명으로 자기 합리화 하며, 위계에 의한 폭력이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했다고 적혀 있다.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실도 시인했으며, 또 향후 계획했던 시집 등의 출간을 포기하고 공식적인 활동을 접겠다고 썼다.

구속

문단 내 성폭력 공론화 이후 서울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하여,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한다. 2017년 2월 23일 검찰 등 사정당국에 따르면 배씨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날 새벽 구속됐다.[4]

재판

혐의

2012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경기도에 소재한 한 예고의 시 창작 과목 전공 실기 교사로 근무하면서 피해 학생 5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와 2011년 여름부터 2013년 가을 사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17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되었다.[2]

1심

서울중앙지법은 2017년 9월 12일 이뤄진 1심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5] 검사는 13년을 구형[6]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성적 학대 행위와 추행을 일삼고 위력으로 간음했다”고 질타했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기는커녕 책임을 회피하며 ‘피해자들이 합심해서 나를 악인으로 몰고 간다’고 주장해왔고, 이에 피해자들은 엄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7]

기사에 따르면 배씨는 선고 직후 항소 의사를 밝혔고, 1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6]

2심

서울고등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1]

3심

2018년 6월 15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배용제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

검찰은 대학 진학에 있어서 문예창작대회 수상 경력, 배용제의 지도와 추천서가 필수적이어서 학생들과 권력의 관계에 있었음을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한다.[2]

손해배상청구

서울중앙지법배용제에게 '원고 5명에게 총 700만~5만 원씩 총 1억 600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을 내렸다.[8]

관련기사

출처

  1. 1.0 1.1 뉴시스 이혜원 기자 (2018년 3월 6일). '미성년 제자들 성폭행' 배용제 시인, 2심도 징역 8년”. 《네이버 뉴스》. 
  2. 2.0 2.1 2.2 2.3 유희곤 기자 (2018년 6월 15일). “‘미성년 제자 성폭행’ 배용제 시인 징역 8년 확정”. 《경향신문》. 
  3. 박수진 (2017년 10월 27일). “배용제 시인, 미성년 습작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는 고발을 시인했다”. 《허프포스트》. 
  4. 안아람 기자 (2017년 2월 23일). “‘미성년 제자 성폭행’ 배용제 시인 구속”. 《한국일보》. 
  5. 문창석 기자 (2017년 9월 12일). '미성년 제자 성폭행' 배용제 시인 1심서 징역 8년”. 《뉴스1》. 
  6. 6.0 6.1 박다해 기자 (2017년 9월 20일). '꿈' 볼모로 미성년 성폭행…배용제 시인 판결이 남긴 것”. 《한겨레》. 
  7. 윤진근 온라인 기자 (2017년 9월 12일). “미성년 제자 협박·성폭행·추행…배용제 시인 징역 8년 선고”. 《스포츠경향》. 
  8. 이보배 기자 (2018년 4월 24일). “법원 "'성폭행' 배용제 시인, 제자 5명에 1억여원 배상".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