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러보기 메뉴
검색
바뀐글
임의글
개인 도구
가입하기
로그인
도움말
도움말
질문게시판
자주 묻는 질문
커뮤니티
실시간 채팅방
가입인사게시판
자유게시판
뉴스게시판
제재안게시판
최근 토론
페미위키
공지사항
개선 요청
바뀐글
임의글
파일 올리기
다면 분류 목록
특수 문서 목록
법적 여성혐오 문서 원본 보기
이름공간
문서
토론
주시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문서 정보
위키베이스 항목
행위
보기
읽기
원본 보기
역사 보기
←
법적 여성혐오
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중 하나의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
Seeders
.
문서를 고치려면 이메일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용자 환경 설정
에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이메일 주소 인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알림 상자|| 정확한 분류와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법 [[여성혐오]] *형법 여성혐오 #강간죄 : 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br>강간죄의 경우 폭행과 협박을 동원해야 강간이 성립한다. 따라서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 예를 들어 말로 싫다고 말했더라도 폭행과 협박이 동원되지 않은 성관계는 강간이 아닌 성관계라는 것이 법의 입장이다. 이는 여성의 비동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여성혐오]]의 일종이다. *여성 가형 사례 **여성에 대한 증거불충분 사건의 유죄판결 사례 *남성 감형 사례 *성별에 따른 차등 형량 사례 *성별에 따른 사회적 반응 사례 [[분류:종류/여성혐오]]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알림 상자
(
원본 보기
)
틀:알림 상자/styles.css
(
원본 보기
)
법적 여성혐오
문서로 돌아갑니다.
다른 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