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여성혐오" 문서에 대한 정보

기본 정보

표시 제목법적 여성혐오
기본 정렬 키법적 여성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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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작성자한남재기해 (토론 | 기여)
문서 작성 날짜2017년 9월 11일 (월)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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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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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강간죄의 경우 폭행과 협박을 동원해야 강간이 성립한다. 따라서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 예를 들어 말로 싫다고 말했더라도 폭행과 협박이 동원되지 않은 성관계는 강간이 아닌 성관계라는 것이 법의 입장이다. 이는 여성의 비동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여성혐오의 일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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