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근 편집: 2024년 4월 2일 (화) 08:25

변호사는 법원재판에서 변론을 하고 서면을 제출하는 소송대리권을 가지며 의뢰인에게 소송 및 법적 절차에 대한 조언을 행하는 직업이다.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사건을 수임하여 세간의 질타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이 때문에 선출직 공무원 혹은 고위공무원이 되는 데에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흉악범을 변호한 것이 변호사의 진심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국선 전담 변호사는 사건에 대한 선택권 자체가 없으며(사임에 법원의 허가가 필요), 사선이라 해도 개인의 형편에 따라서는 가려받지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의뢰인의 설명만 듣고 수임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그러다 증거기록을 살피고 의뢰인의 말이 사실이 아님을 알게 되는 일도 있지만 그렇다고 갑자기 계약을 해제하는 것도 영업상으로나 법조윤리상으로나 좋지 못하다. 흉악범이 보장받지 못하는 권리는 누구에게도 보장되지 않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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