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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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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는 [[군대|군]]에 복역할 의무를 뜻한다. 법적으로는 [[헌법]] 제39조(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에 따른다. [[국방의무]]와 병역의무는 다른 개념이다. ===역사=== *법적 명시: 징집대상이‘대한민국 남성(18세 이상)’, 여성에 대해서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가 2011년 5월 24일에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로 개정 ==논란== * [[군대]] 다녀온 남성이 아니면 국민이 아니다. * 여성은 국민이 아니다 * [[장애등급]]과 신체등급에 따라 남성도 국민이 아닐 수 있다 * [[보상심리]] * 성차별의 근거 ===병역이 '도덕'이 된 사회[http://wspaper.org/article/9729]=== {{빈 문단}} ===병역의무와 젠더문제=== {{빈 문단}} ==병역의무의 거부== [[병역거부]] 문서로. == 같이 보기 == * [[모병제]], [[징병제]], [[징병제 현황/폐지]] * [[여성징병제]] * [[군가산점 제도]] [[분류:종류/의무]] [[분류:주제/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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