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최근 편집: 2022년 12월 27일 (화) 03:52

병역의무에 복역할 의무를 뜻한다. 법적으로는 헌법 제39조(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에 따른다. 국방의무와 병역의무는 다른 개념이다.

역사

  • 법적 명시: 징집대상이‘대한민국 남성(18세 이상)’, 여성에 대해서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가 2011년 5월 24일에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로 개정

논란

  • 군대 다녀온 남성이 아니면 국민이 아니다.
  • 여성은 국민이 아니다
  • 장애등급과 신체등급에 따라 남성도 국민이 아닐 수 있다
  • 보상심리
  • 성차별의 근거

병역이 '도덕'이 된 사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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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와 젠더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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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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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