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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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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이란 [[검사]]가 피의사건에 대하여 [[공소제기]]를 하지 않고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을 말한다. 불기소처분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불기소처분 이후에도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수사를 재개할 수 있다. {{법률 정보}}{{틀:형사소송}} ==종류==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범죄 인정 안 됨''': 피의자의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이다. *'''죄가 안 됨''': 피의자의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위법성조각 또는 책임조각으로 인하여 죄가 되지 않음을 뜻한다. (위의 둘은 대개 경찰 선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라 검사 선에서는 잘 다루어지지 않는다) *'''각하''': 부적법한 고소의 경우이다. [[친족상도례]] 등의 이유로 고소할 수 없는 대상을 고소한 경우 등을 말한다. *'''공소권 없음''': 피의자가 사망했거나 친고죄의 고소가 취소되었거나 하는 등의 상황이라면 처단의 대상이 없어졌으므로 수사를 그대로 끝낸다. *'''증거불충분''': 피의자가 범행한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이다. *'''기소유예''': 범인이 불쌍해서 봐주는 처분이다.<ref>형사소송법 247조</ref>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서는 "공소보류"라고 표현한다. 검사가 보기에 범죄의 내용과 재판결과가 뻔하다고 생각하면 검사는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범죄는 벌금, 과료, 몰수의 형에 해당하는 것만 인정한다. 피고인 측이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고, 판사가 보기에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통상 공판절차에 회부할 수도 있다.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된 기록은 형사소송법상의 열람·등사권이 인정되지 않고, [[정보공개법]]에 의한다. ==불복== ===항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생락한 [[고소]]·[[고발]]인은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는 항고할 수 없다. 불기소처분 통지받고서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재항고=== 항고가 기각된 경우, 재정신청권자가 아닌 고발인은 항고기각결정 통지일 또는 항고에 대한 처분이 3개월째 이루어지지 않고부터 30일 이내에 검찰총장에게 그 항고기각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있다. ===재정신청=== 항고가 기각된 경우, 항고 기각 10일 내로 해야 한다. 재정신청이 인용되면 검사의 기소를 강제하며, 공소제기를 취소할 수 없게 된다. [[고소]]인은 모든 사건에 대해 재정신청을 할 수 있지만, [[고발]]인은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체포, 직권남용감금, 독직폭행, 독직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의 범죄로만 재정신청할 수 있다. 재정신청이 기각되고부터는 재기소가 제한된다. 다른 중요한 증거가 추가로 발견되어야 재기소할 수 있다. 또한 재정신청 기각결정이나 신청취소의 경우 신청인에게 신청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킬 수 있고, 피의자가 부담할 변호인선임료까지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 비용에 관한 결정은 즉시항고할 수 있다. ===헌법소원===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의하여 자기의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된 경우 검찰항고 및 재정신청을 할 수 없는데, 이 때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가 그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이동|헌법소원}} ==출처== <referen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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