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열심/연습장

최근 편집: 2022년 6월 1일 (수)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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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선???

이 아래는 대부분이 거짓입니다. 이 내용을 참으로 믿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설명문서


페미위키:관리자 선거 이 문서는 관리자를 추천하고 뽑는 곳입니다. 관리자 선거에 관한 자세한 규정은 페미위키:관리자 선거 절차에 있습니다.

규정

자격

• 선거권은 선거 개시를 기준으로 첫 기여를 한 이후 15일이 경과하고 10회 이상의 일반문서 편집에 기여를 한 사용자에만 있습니다. • 입후보는 첫 기여를 한 이후 60일이 경과하고 일반문서 500회 이상의 기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기간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선거 문서 생성 시점으로부터 2주간 진행됩니다.

입후보

입후보는 선거 문서를 생성함으로써 하실 수 있습니다. • 선거 문서 생성은 피선거권을 가진 사용자만 할 수 있습니다. • 선거 문서를 생성하신 후, ‘진행 중인 선거’ 단락을 편집해서 가장 위쪽에 아래와 같이 적어 주세요. 2회 이상 입후보하는 경우라면 계정 이름 뒤에 횟수를 덧붙여주세요. 페미위키:관리자 선거/계정이름 혹은 페미위키:관리자 선거/계정이름/n 틀: 페미위키 소식에 투표 알림을 추가해주세요. 페미위키:문서 관리 요청에서 관리자에게 투표 알림을 미디어위키:Sitenotice에 추가하기를 요청해 주세요

진행 중인 선거

종료된 선거


페미위키:관리자 선거 절차

선거 관리

  1. 선거 관리는 1차 관리자 선거 이전에는 운영진이, 이후에는 이전 관리자가 담당합니다.
  2. 관리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유무 여부를 판정하고, 선거 문서의 생성을 담당,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사용자들을 돕습니다.
  3. 관리자는 사용자들의 총의를 수렴하여 선거 결과를 최종 판정합니다.
  4. 관리자는 선거가 개시되면 사용자들이 선거 진행 중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미디어위키:Sitenotice 후보자와 선거기간을 공지하여 선거를 돕습니다.

선거 기간

  1. .선거(투표)는 입후보가 가능한 사용자가 페미위키:관리자 선거#관리자 입후보로 간 뒤 하위 문서를 생성함으로서 시작되며, 선거는 이후 2주 동안으로 합니다.
  2. . 선거 시작 후 7일이 지난 시점에서 반대 투표수가 유효 투표수의 3/4 이상일 경우, 선거는 낙선으로 조기 종료됩니다. 이 경우 관리자의 조기 종료 발표 이전에 새로운 표의 추가로 인해 조기 종결 조건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투표는 계속 진행합니다.
  3. . 단, 투표 종료일 이전에 선거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과반수(무효·재선거 요구 투표에 참여한 관리자의 과반수로 하되 중립/기권을 표명한 자도 과반수 계산에 포함한다.) 이상의 관리자들이 선거 무효나 재선거를 요구할 경우, 사무관 권한을 가진 관리자는 선거 무효나 재선거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권리 행사와 제한

  1. . 선거 개시를 기준으로 페미위키에 첫 기여를 한 이후 15일이 지난 상태이고, 10건 이상의 문서 편집에 기여한 사용자는 선거권을 가집니다.
  2. .선거 개시를 기준으로 페미위키에 첫 기여를 한 이후 60일이 지난 상태이고, 500건 이상의 일반문서 편집에 기여한 사용자는 피선거권을 가집니다.
  3. .낙선한 후보자는 선거 종료 후 3개월간 재입후보가 제한됩니다.
  4. .후보자는 자기 자신에게 투표할 수 없습니다.
  5. .차단된 사용자는 차단 기간에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박탈되며, 사용자의 표는 무효 처리됩니다.

투표와 개표

  1. . 후보자가 자신에게 투표한 경우는 유효 투표수에서 제외하며, 후보자가 투표 기간 동안 후보에서 사퇴하거나 정당하게 차단당하였으면 관리자는 선거를 무효 처리합니다.
  2.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찬성과 반대로 표시하며, 별도의 중립, 기권 또는 의견 표시도 할 수 있으나 찬성과 반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총 투표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투표자는 투표 기간 동안 자신의 투표를 철회, 번복, 수정할 수 있지만, 투표 기간이 종료되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4. .투표자의 ‘조건부 찬성’ 또는 ‘조건부 반대’를 비롯한 명확하지 않은 표는 무효 처리합니다.
  5. . 찬성에 투표하지 않은 후보 추천자의 표는 찬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6. .모든 사용자는 투표 기간 동안 투표에 참가한 사용자들의 선거권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 선거권이 없는 투표는 무효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간에 의견이 갈릴 경우, 관리자가 총의를 수렴하여 최종 판정합니다.
  7. .운영진 혹은 관리자는 투표 종료일 이후, 7일 이내에 투표 결과를 개표하여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당선자 결정

  1. . 사무관 권한을 가진 관리자는 조건1(‘총 유효 투표수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과 조건2(‘10표 이상의 찬성’)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득표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관리자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2. . 투표가 종료되었지만, 선거의 적법성이 의심되는 경우, 권한 부여 이전에 1인 이상의 관리자가 유예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면 이를 받아들이고, 사용자와 관리자들이 토론을 거칩니다. 이후 관리자들의 과반수 이상(무효·재선거 여부 등에 관한 투표에 참여한 관리자의 과반수로 하되, 중립/기권을 표명한 자도 과반수 계산에 포함한다)의 찬성으로 선거의 무효나 재선거 여부 등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