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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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7일 (화)

2023년 1월 1일 (일)

  • 최신이전 23:372023년 1월 1일 (일) 23:37수동문 토론 기여 987 바이트 −11,009 내용을 "{{법률 정보}} {{틀:형사소송}} '''석방(釋放)'''이란 구속된 사람을 풀어주는 것을 말한다. 석방된 자는 도망, 증거인멸, 출석요구 무시, 주거제한 등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가 아니면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체포할 수 없다. ==석방의 사유== 기본적으로 구속의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거나 소멸된 때에 '구속취소'로 석방되거나, '구속집행정지'로 석..."(으)로 바꿈 태그: 대체됨 2017 원본 편집

2022년 12월 29일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