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 Revision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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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February 2023

1 January 2023

  • curprev 23:3723:37, 1 January 2023수동문 talk contribs 987 bytes −11,009 내용을 "{{법률 정보}} {{틀:형사소송}} '''석방(釋放)'''이란 구속된 사람을 풀어주는 것을 말한다. 석방된 자는 도망, 증거인멸, 출석요구 무시, 주거제한 등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가 아니면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체포할 수 없다. ==석방의 사유== 기본적으로 구속의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거나 소멸된 때에 '구속취소'로 석방되거나, '구속집행정지'로 석..."(으)로 바꿈 Tags: Replaced 2017 source edit

29 December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