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

최근 편집: 2023년 1월 4일 (수)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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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및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이 공개되어있는 사이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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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성매수 행위,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알선 등의 성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이다. 국내에서는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 형사처벌 이외에 별도로 형이 확정된 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1년 4월 16일부터는 19세 이상 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또한 공개 및 우편 고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법원에서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이들의 신상을 인터넷 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최장 10년 동안 공개한다.

기대효과

신상공개제도는 잠재적 성폭력사범의 재범을 억제하는 동시에 시민들이‘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성폭력범죄자가 살고 있는지’, ‘성폭력범죄자가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게 하여 자율적인 성폭력범죄 예방에 기여한다.

선진국 도입사례

미국,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이탈리아 등 세계 주요 국가에서 시행 중이다.

같이 보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