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납

최근 편집: 2023년 1월 4일 (수) 08:50

개요

성상납 혹은 성접대은 말 그대로 (性)을 상납하는 행위를 말한다. 주로 사회적 또는 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이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상납하며, 남성보다 여성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압도적이다.

실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여성연기자 실태조사(2009)에 따르면 여성 연기자 50% 이상이 술 시중 요구 및 방송관계자 등에 대한 성접대 제의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다.[1]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주우 사무국장은 "연기자들은 '선택되어야 하는 입장'에 있고 언제라도 배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성폭력과 접대가 일상화되어 왔다"고 말했다.[1] 이는 피해자가 성을 담보로 생계(일)와 직결된 압박을 받는 상황임에도, 성접대 혹은 성상납이라는 개념은 마치 성을 제공한 이(피해자)가 '주체성'을 가지고 행위에 참여한 것처럼 보이는 효과를 낳고 있는 게 아닌지, 즉 성폭력을 교묘히 숨기기 위한 말이 아닌지 의문을 던지는 지적이었다.[1]

관계 법령

형법상 뇌물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지만 각각의 법률은 성접대의 성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다.[1]

  • 성접대가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되어야만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1]

여성 차별과의 관계

현재는 여성이 남성에게 성을 상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사회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낮은 지위에 속하고, 유리 천장 등의 차별 때문에 지위를 상승시키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성상납을 하는 것은 자발적인 선택이며, 피해자를 창녀로 몰아가지만, 이는 여성이 사회적으로 불리하다는 사실을 무시한 생각이기 때문에 비합리적이다. 피해자들은 사실 반강제적으로 성을 상납당했다고 말하는 편이 옳을 것이다.

게다가 성상납이 피해자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큰 문제이다. 대표적인 피해자는 배우장자연이다. 장자연은 당시 매니저에게 성상납을 강요당했으며, 이를 거부하자 심한 폭행까지 당했다.[2] 이런 강제적 성상납은 심각한 문제이며, 여성이 얼마나 취약한 위치에 있는지 보여준다.

성폭력· 성매매와의 어감 차이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성폭력(성폭행)의 경우 성범죄 , 피해자, 가해자, 성희롱, 범죄 등이 연관어였고, 성접대/성상납의 경우에는 고위층, 경영자, 간부, 감독, 연예인, 술접대, 스캔들 등이, 성매매의 경우에는 인신매매, 불법, 동남아, 업소, 인권이 주로 언급되었다.[1] 성폭력은 확실히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성접대는 별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1]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