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무고죄

최근 편집: 2023년 7월 11일 (화) 16:21
제자들을 무고 고소했다가 본인이 구속된 사례.[1]

성폭력 무고죄는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성범죄자로 무고하는 것을 뜻하지만, [2] 성범죄의 특성상 전통적으로 피해자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경향을 무기 삼아 한국의 성폭력 범죄자들이 피해자를 꽃뱀으로 프레임화하기 위해 쓰는 전략이며, 성폭력 범죄자를 주고객으로 하는 변호사들이 추천하는 전략이라고도 한다.[주 1]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고 고소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사람들은 가해자가 정말 무결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대한민국 형법 적용에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을 우선하도록 되어 있고 형량이 무거운 범죄일수록 이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므로 성범죄 무혐의 처분이 피의자의 진정한 무결함을 증명하지 않음에도 법감정을 이용하여 성범죄 피해자들을 꽃뱀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가해자가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피해자가 무고죄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수사 과정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가해자의 유죄 판결이 나지 않았을 때 피해자가 무조건 꽃뱀 또는 무고죄 범죄자라고 의심한다.

통계

실제로 성범죄 피해 여성을 수사할 때 '꽃뱀 혹은 무고사범'으로 엮어 버릴 때가 많다. 하지만 2015년에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성폭력 범죄 통계에 의하면 2014년에 발생한 성폭력 범죄는 총 29,836건이다.[3] 한편 "[단독] '치명적 거짓말' 성폭행 무고女 CCTV보니.."라는 제목의 국민일보 기사[4]에 의하면 2014년 기준 성폭행 관련 무고는 총 148건에 불과하다.즉 성폭력 범죄 10000건 당 무고 범죄는 49건(0.49%) 수준인 것이다. [1], 위의 통계로 보다시피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참고로 일반 범죄의 무고죄 비율은 2%정도이다. 즉 성폭력 무고죄는 그렇게 흔한 사건은 아니라는 뜻이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편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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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성폭력은 대체로 사적인 공간에서 일어나기에 증인과 증거 확보가 어려우며, 성범죄 피해자는 성범죄를 당하기 이전 과정부터 이후까지 합의금 등을 노리고 고의로 피의자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냐는 끊임없는 의심과 비난을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합의 등으로 인해 사후에 손해배상을 받았다고 해서 성범죄 피해자가 모두 꽃뱀인 것은 아니다. 절도, 사기, 폭행을 당한 사람이 중간에 가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사기꾼인 것은 아닌 것과 마찬가지이다. 다른 범죄를 당한 사람에게는 소를 치르면서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가해자와의 사회적 관계, 일상으로의 회복 등을 고려하면 합의금을 받고 치우는 게 스트레스 덜 받고 속 편하다는 조언을 잘만 하면서도 성폭력 피해자에게만은 오직 법정공방에서 끝장을 봐야만 '진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봐도 말도 안 되는 헛소리다.

모든 범죄가 그렇듯, 피해자가 진짜 경제적 배상을 노려서 합의를 한 것인지, 가해자가 협박을 해서 합의를 한 것인지, 성범죄 이후 찾아오는 트라우마로 인해 더 이상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합의를 한 것인지는 범죄의 유형에 달린 게 아니라 그냥 상황마다 다른 것이며, 실제 사례를 보면 첫 번째보다는 다른 이유가 압도적으로 많다.

게다가 한국에서 무죄를 판단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형사재판 대원칙은 '무죄추정의 원칙', 즉 진짜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무고한 사람이 범죄자로 몰리는 것만은 피하는 것이기에 애초에 가해자가 억울할 상황보다는 피해자가 억울할 상황이 훨씬 많다.

성범죄 피해자 전체를 꽃뱀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사회에 만연한 여성혐오 성향을 드러내는 것이자, 성범죄 피해자의 행실이나, 옷차림을 탓하는 것과 마친가지로 악질적인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그 여성을 꽃뱀이라고 단정짓기 전에 많은 경우를 생각해봐야 한다. 실제로 처음엔 꽃뱀 사건이라고 조사가 끝났지만, 나중에 진짜 성범죄라고 드러나는 경우도 적잖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도를 당한 사람에게 "왜 돈을 내놓고 다녔대?", "왜 넌 우둔해서 잘 당하니?", "왜 쏘다니다가 당했니?"라고 하지 않는다.[주 2]

그리고 이런 행동은 결과적으로 남성의 성적 기득권을 공고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이런 행위들을 통해 남성은 언제든지 성폭력 피해 여성의 목소리를 묵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해

피고인의 무혐의가 신고자의 무고죄를 구성한다는 오해

경찰 조사 결과 진짜로 혐의가 없을 때도 무혐의일 수 있지만(범죄 성립 안됨), 정황증거가 있더라도 '유죄 외에 다른 여지가 전혀 없을 정도로 명확한 증거'가 구성되지 못한 경우(증거불충분), 증거의 합리성 여부와 관련 없이 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 등에도 무혐의가 된다. 따라서 무혐의라고 해서 상대가 무고를 했다는 의미가 될 수는 없다.

  • 대표적인 예시로 김학의 성 접대 사건이 있으며 2022년 8월 11일 대법원은 증거로 제출된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가 맞다고 명시했지만 공소시효 완성과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 오달수 역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해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알려져 있지만 사실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수사조차 진행되지 않아 무혐의 처리되었다.[5]

게다가 성폭력은 대체로 사적인 곳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다른 범죄와 달리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성폭력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되는 일이 꽤 많다. 법에 문외한인 사람들은 이를 두고 성폭력 혐의 없음을 곧 여성의 무고행위와 같다고 지레짐작하여 남성을 성폭력으로 고소한 여성을 ‘꽃뱀’으로 단정짓는다.[6] 또한 가해자들 역시 이러한 세간의 인식을 악용해 자신의 무혐의가 마치 상대방 여성이 꽃뱀이라는 증거인 양 언론플레이를 하는 수법을 즐겨 활용한다. 이는 성범죄자가 주고객인 변호사들이 가이드를 하는 부분이며 성범죄자 카페에서도 무혐의에 대한 오해를 악용하라는 조언이 판을 친다.

형법 제156조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를 받게 할 고의허위사실 신고라는 요건을 갖춰야 하며, 특히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을 필요로 한다. 즉 피무고자를 정말로 악의적으로 멕이려고 하는 것만을 무고죄로 본다. 이는 당연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수사기관도 아닌 피해자가 범죄자가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이는 중고나라 사기를 당했는데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신고자가 유죄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식의 말도 안 되는 미친 논리에 불과하다. 사적인 곳에서 이뤄져 증거수집이 더더욱 어려운 성범죄의 특성을 악용한 여성혐오의 한 일면이다.

그러므로 무혐의 판결이 신고자의 무고죄를 뜻할 수 없으며, 이는 여러 판례들이 일관적으로 판시하고 있는 사항이다.

무고죄의 요건 [대판2005도4642]
❝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증거가 불충분한 성범죄의 신고(무고죄 부정) [대판2018도2614]
❝ 성폭행의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되거나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신고를 바로 무고라고 단정할 수 없다.
회사원이 직장선배가 자신에게 기습적으로 키스하였다는 내용으로 강제추행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으나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그러자 직장선배는 반대로 그를 무고죄로 고소하였고 이 역시 검찰에서 그 강제추행의 내용이 허위라는 증거도 부족하다 하여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직장선배의 재정신청으로 직장후배에 대한 공소제기가 결정되었고, 후배의 신청에 따라 1심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는데 둘이 함께 손을 잡고 걷는 등의 장면이 당일 CCTV에 찍힌 것이 증거가 되어 배심원의 다수의견이 후배의 유죄가 되고 집행유예의 형이 선고되었다. 후배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다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요약과 같이 판시하며 무죄의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신고자의 일관된 진술

신고자의 일관된 진술 하나만으로 성범죄가 성립한다는 오해

흔한 오해와 달리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하나만으로 성범죄가 성립하기 어렵다. 신고자의 일관된 진술이 유죄판결에서 결정적인 힘을 얻는 것은 피고인의 진술이 계속 번복되어 피고인의 증언이 믿을 수 없거나, 정황증거나 직접증거 등의 증거가 있을 때이다. 또한 피해자가 거짓신고를 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여겨진다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은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자신의 가슴을 잡은 모르는 사람에게 즉각 항의하였고 심지어 합의금마저 요구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가 단지 무고만으로 행복을 얻을 만한 정신과적 증상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은 결정적 증거가 된다. 이러한 정황을 무시하고 '일관된 진술 딱 한 개만을 가지고 유죄 판결'을 했다고 호도하는데 이는 언론플레이일 뿐이다. '일관된 진술'만이 핵심증거로 인정된 사례는 없다. 법원은 새로운 판례를 남기는 것을 극도로 꺼리기 때문에 법원, 더 나아가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면 이는 믿을 만한 판결일 확률이 높다.

신고자의 일관된 진술은 꽃뱀의 몰아가기라는 오해

오히려 버스, 지하철, 길거리 등에서 성추행을 당했어도 증거가 없을 것을 알기에 신고하지 못했거나 신고해도 증거가 없어 가해자의 처벌을 얻어내지 못한 사람이 무고죄 범죄자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암수범죄이다. 또한 한국에서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을 우선"한다. 설명하자면 95%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른 것 같아 보여도 5%의 의심이라도 있다면 증거불충분 무혐의 판결이 난다. 중형을 내리는 중죄일수록 판사는 유죄판결에 더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성범죄와 살인에서 형사재판은 피해자가 지고들어가는 싸움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하나의 성범죄 사건에서도 유죄일 확률이 무죄일 확률보다 훨씬 높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성범죄에 한해 피해자를 더더욱 의심하고 가해자에 이입하는 경향을 보인다. (가해자에 이입하는 것인지 남성에 이입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의 수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돼 공식보고된 것보다 실제로는 8배나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제추행을 제외한 강간의 경우 피해여성은 인구 10만명당 36명으로 공식범죄통계상의 3.8명에 비해 무려 9.5배나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7]

또한 일관된 진술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이다.

항간의 오해와는 달리 계획적 성범죄가 우발적 범죄보다 두 배 이상 많아,[8] 성범죄자들도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구성할 상황은 미리 피하기 때문에, 모텔 CCTV나 길거리에서 잘 보이는 CCTV는 오히려 성범죄자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구성하기 위하여 이용되기도 한다. 성범죄 직전 다른 공간(모텔 복도 등)에서 찍힌 CCTV 영상은 음성이 없는 데다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모텔에 가는 것까지는 동의할 수 있고 협박에 의해 이미 피해자가 제압된 상태라면 거부 없이 모텔방에 동행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불리하기만 하다. 여성이 동의한 것처럼 연출하는 방법이 남성들 사이에 이미 퍼져 있다.

약물을 복용시켜 피해자가 술에 취했거나 동행에 동의한 것처럼 연출한다거나, 다른 장소에서 순순히 동행할 것을 협박하여 CCTV 앞에서는 피해자가 동의한 것처럼 연출한다거나, 강간 때 피해자가 "콘돔이라도 착용해 달라"라고 말하는 것을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 것처럼 교묘하게 말을 바꾼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이러한 수법과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한 수사기관 및 변호사에게 휘둘려 정말로 자신이 한 톨이라도 동의했던 것은 아닌가 의심하게 되기도 한다.

또한 범행 장소가 피해자 주거지인 경우가 공공장소나 노상인 경우보다 훨씬 많아 CCTV가 있는 범죄 피해 현장 자체가 생각보다 드물다.[9]

녹음본 역시 피해자가 일반인 수준에서 준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증거물이지만, 성폭력을 당하는 상황에 있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눈을 피해 녹음을 개시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녹음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해도, 녹음을 시도하였다가 더 큰 해코지를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녹음을 시도하지 못한다. 계획적 성범죄가 우발적 성범죄의 두 배 이상으로 많다는 것은 피해자가 녹음을 하지 못할 상황으로 가해자가 유도할 확률이 훨씬 높다는 뜻이다.

원칙적으로 피녹음자의 동의 없는 녹음은 원칙적으로 헌법 제10조 제1문과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10] 따라서 녹음당사자가 참여한 대화의 녹음본은 형사소송[주 3]에서는 증거능력이 보통 인정되지만, 민사소송[주 4]에서는 증거능력의 판별 이전에 위법성이 먼저 문제가 되고, 오히려 이것의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 예외사례에 해당[11]한다. 또 녹음본이 증거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1) 편집이 없어야 하고 (2)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각자의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므로,[12]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다. 물론 상황이 된다면 녹음하는 것이 당연히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기에 위법성의 여지 때문에 녹음을 피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

요약하자면 성범죄는 가해자에게는 철저한 계획에 따라 실행된 것이지만 피해자에겐 가장 취약할 때 닥치는, 준비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증언을 증거로 채택하지 말라는 얘기는 사실상 여자는 성범죄를 당해도 억울하든 말든 남자 인생 망치지 말고 잠자코 입을 닫으라는 말과 같다. 하지만 남초 사이트에서는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라는 말을 유머성 밈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사례

실제 성폭력 무고죄 사례

  • 서정범 교수 무고 사건
  • 곡성 성폭행 누명 사건
  • Recovered-memory therapy
    90년대 전반 미국과 영국의 심리치료사들이 내담 여성들에게 유년기에 가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암시를 심어 고소를 유발하였으며, 당대 전체 성폭행피해 고소의 약 10%가 무고였던 것으로 추산된다. 심리학자인 엘리자베스 로프터스 박사는 법정에 서서 인간의 기억이 조작되기 쉬움을 입증하여 이 기법의 허점을 증명하였다.[13]

성폭력 무고죄라고 마녀사냥당한 사례

사실 위의 문제 때문에 실제로 진짜 성폭력인데도 불구하고 무고당했다가 가까스로 가해자의 잘못인 게 드러난 것도 많다. 밑의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여성의 무고죄라고 마녀사냥당한 사례

모든 범죄에는 당연히 무고가 존재하고, 성범죄 피해자를 무조건 꽃뱀으로 생각하고 추궁하는 것 역시 다른 형태의 무고인 데다,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이 가짜일 확률은 그 사건이 진짜인데 가해자가 법적/인적 자원을 투입하여 피해자를 무고로 몰아가는 사건일 확률보다 훨씬 낮다.

만약 피해자인데도 가해자에게 무고를 당한 경우

부연 설명

  1. 또다른 전략으로는 국민참여재판이 있다.
  2. 물론 학교폭력에선 종종 일어난다. 대표적으로 "네가 약해서 당한다.", "나대다가 당한다." 등이 있다.
  3. 범인을 벌하기 위한 소송
  4.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
  5. 참고로 이 사건은 나무위키 등 남초에서는 2018년까지만 해도 오히려 무고 사건으로 알려진 사건이었다. 하지만 버닝썬 폭행 사건이 밝혀진 이후로는 성범죄 사건으로 확정되었다. 즉 이 사건은 성폭력 사건에서 무혐의가 떴다고, 무조건 꽃뱀 사건이라고 여기면 안되는 이유를 제시될 수 있는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다.
  6. 이 사건은 보수 개신교 단체들이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할 때 우려먹던 사건이다. 물론 위의 사건과 같이 무고 사건으로 통했던 건 덤

같이 보기

출처

  1. 박래용기자 (1997년 5월 29일). “제자 性희롱 교수 誣告 혐의로 구속”. 《경향신문》. 
  2. “‘[단독] 사람잡는 거짓말’ 무고 크게 는다”. 《국민일보》. 
  3. “성폭력 통계”. 《대검찰청》. 
  4. “[단독] '치명적 거짓말' 성폭행 무고女 CCTV보니..”. 《국민일보》. 
  5. “공소시효 지나 성폭력 혐의 수사 면한 오달수, 첫 공식석상”. 2020년 11월 11일. 2023년 5월 3일에 확인함. 
  6. 여성신문
  7. 이윤상 기자 (2010년 8월 30일). "성폭력 피해여성 8명 중 1명만 신고". 《법률신문》. 2023년 6월 4일에 확인함. 
  8. “[단독] “성범죄는 대부분 우발적” 통념 틀렸다”. 2016년 2월 5일. 2023년 6월 4일에 확인함. 
  9. “[단독] “성범죄는 대부분 우발적” 통념 틀렸다”. 2016년 2월 5일. 2023년 6월 4일에 확인함. 
  10. “수원지방법원 2013나8981 - CaseNote”. 2023년 6월 4일에 확인함. 
  11.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비밀녹음)파일의 증거능력과 불법행위”. 2023년 6월 4일에 확인함. 
  12. “대법원 2004도6323 - CaseNote”. 2023년 6월 4일에 확인함. 
  13. https://en.wikipedia.org/wiki/False_allegation_of_child_sexual_ab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