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최근 편집: 2023년 12월 26일 (화) 13:34

성희롱(性戱弄)이란 성에 관련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고용상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일컫는다.[1]

관련 법규

성희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고 있다. 그리고 형법에서는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에서 다룬다.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요건

사업장 내 뿐만 아니라 업무와 관련하여 출퇴근길, 회식장소, 메신저를 통한 대화로 하는 성희롱이다.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을 느꼈는지, 피해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이 돌아갔는지 등을 고려하여 처벌한다.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으로 규율한다. 여기서 말하는 직장 내 성희롱이란,

  1.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2.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3. 다른 근로자에게
  4.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5.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 행위자와 피해자 간의 근로관계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직장 내 성희롱 요건은 「양성평등기본법」,「국가인권위원회법」 상 성희롱 요건과 구분된다.

또,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와 달리 징역·벌금을 부과하도록 한다는 것은 '불리한 처우'를 범죄행위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그만큼 불리한 처우의 해악이 크기 때문이다. '불리한 처우'는 다음 각호의 행위다(제14조6항).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국가 인권 위원회의 2014년 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92.1%는 여성 7.9%는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피해자 10명중 8명은 피해를 당했더라도 참고 넘어간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여성가족부 설문조사) 이유는 여성 피해자는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를 가장 큰 이유로 뽑았고, 남성피해자들은 '문제가 크지 않아서'라고 답했다.

게다가 5명 중 1명은 퇴사를 선택하며 특히 여성과 비정규직이 성희롱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의 비율은 남성이 88%, 직장 상사가 39.8%로 나타났고 성희롱 장소는 여성피해자는 절반가량이 '회식장소'라고 답했고 남성 패해자는 절반 가량이 '직장 내'라고 답했다.

직장 내 성희롱 관련 통계

2021년 서울시에서 전국에 있는 약 2,000여 곳 이상의 민간사업체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직장내 성희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희롱 행위자는 상급자인 경우(54.9%)가 제일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동료(24.0%)가 많았다.

성희롱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 행위자가 남성이라는 응답이 83.9%였고,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 행위자가 남성이라는 응답은 74.2%였다.

성희롱 발생 장소는 사무실 내(41.8%)가 가장 높았고 두번째로는 회식장소(43.7%)가 높았다.

성희롱 피해에 대한 대처방식은 '참고 넘어감'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6.7%, '동료에게 알리고 의논함' 10.9%, '성희롱 행위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등 개인적으로 처리함' 7.3% 순이었다.

성희롱 피해에 대해 '참고 넘어감' 이라고 응답한 경우 참고 넘어간 이유가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라는 응답이 59.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행위자와 사이가 불편해질까봐' 33.3%, '문제를 제기해도 기관/조직에서 묵인할 거 같아서' 22.2%, '업무와 직장생활에서 어려움이나 불이익 등을 받을까봐 걱정되어서' 19.1%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는 응답 70.2%이 여성 52.9% 보다 월등히 높았던 반면, 여성의 경우는 행위자와의 불편한 관계 45.2%, 업무와 직장생활에서의 불이익 27.4%, 조직에서의 묵인 28.3%, 소문이나 평판, 따돌림 등에 대한 두려움 17.6% 등에서도 크게 높았다.

실제 성희롱 인정 사례

  • 피곤하다는 여성직원에게 "등에 아로마 오일을 발라줄게"라고 말한 남자 상사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1000만원 처벌.
  • 평소운동을 한다고 한 남성 직원에게 "어디 티셔츠 한번 벗어봐"라고 말한 여자 상사에게 국가인권위가 특별인권교육 수강 권고
  • 회식자리에서 앞치마를 달라는 여자직원에게 "가슴이 작아보이는데 필요 없지 않냐?"하고 한 남자 상사에게 국가인권위가 특별 인권교육 수강 권고
  • 신입여성직원에게 "아기 낳은 적 있어?무슨 잔머리가 이렇게 많아", "어젯밤에 남자랑 뭐했어? 목에 이게 뭐야?" 등의 발언을 한 동성의 직장상사에게 법원은 성희롱으로 인정하여 손해배상 500만원 판결.
  •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여직원에 대하여 자신의 '오피스 와이프' 라는 성적 모욕을 지속적으로 하였던 교감에게 모욕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 판결.[1]

여성 교사 성희롱 실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와 전문산하기구 참교육연구소의 전국 여자교사 1758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70%이상이 교직생활 중 성희롱/성폭행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술 따르기/마시기 강요가 53.6%로 가장 많았고, 노래방 등에서 춤 강요가 40%, 언어성희롱이 34.2%로 나타났다. 신체 접촉도 31.9%나 되는 결과가 나왔다. 그 중 2.1%는 키스 등의 심각한 성추행을 경험했으며, 강간과 강간 미수도 10명이나 되는 결과가 나왔다.

엔씨소프트

게임 업계가 성희롱 등 도덕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엔 국내 간판 게임 기업인 엔씨(nc)소프트다. 최근 엔씨소프트 일부 직원이 여직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했다. 피해 여성들은 힘들게 회사를 입사해 놓고 울며 겨자먹기로 회사를 퇴사하게 됐다. 이처럼 게임 업계 성희롱 사건은 이번 엔씨소프트가 처음이 아니다. 동종 업체도 성희롱 문제로 업계를 뜨겁게 달군 적이 있다. 사실상 이런 직원들을 제대로 관리 안 한 고위 관리자들의 잘못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8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엔씨소프트의 한 직원이 익명의 커뮤니티에 엔씨소프트 내부 실태에 대해 고발하는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은 엔씨소프트에서 성희롱으로 이름을 알린 직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호의호식을 누리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작 피해자들은 정신적 충격을 보고 자신들의 밥줄까지 잃었는데, 가해자들은 발 뻗고 사는 셈이다. 엔씨소프트에서 이런 행태를 몰랐던 건 아니다. 오히려 해당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들은 책임을 회피하려고 도움을 청하는 피해자들의 손길을 외면했다. 성희롱으로 엔씨소프트를 퇴사한 여직원은 3~4명이었다. 이들이 퇴사하기까지 회사는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 블라인드앱에 실태고발이 이어지자, 뒤늦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다. 눈 가리고 아옹한다는 말이 나온다. 엔씨와는 유형이 다르지만 넥슨에서도 성희롱 문제가 있었는데, 고객이 상담사를 괴롭힌 경우다. 당시 넥슨은 피해 직원을 적극 보호했다. 직원들이 퇴사까지 한 엔씨와는 차이가 있다. 넥슨에는 상담사가 존재하는데, 이 상담사들이 고객과 전화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성희롱과 인격침해 발언 등의 폭언을 당했다. 넥슨은 ‘상담사 인권 보호를 위한 운영정책’을 실시했고, 앞으로 상담사에게 욕설·모욕·폭언 등을 할 시 게임 이용도 제한한다고 알렸다. 넥슨은 “직원 인권을 보호하고 쾌적한 운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성희롱 논란에 엔씨는 사과하고, 방지책을 내놨다.[2]

대학 내 성희롱

서울대학교 단톡방

인문대학

2015 서울대 인문대 소속 남학생들의 단톡방에서 여학생들을 성희롱하는 대화가 오간 사건.

'박고 싶어서', 'ㅇㅇ먹어', '정말 묶어놓고 패야함.', '여자 고프면 신촌주점 가서 따라', '명기삘'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있었다.

특정 여성을 언급하며 몸매와 얼굴을 평가하고 '봉지 씌우고 먹는다(얼굴이 못생겼으니 얼굴을 가리고 섹스한다는 의미)'들의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동기 여학생의 사진을 공유하며 성적대상화 시키기도 했고 '클럽에 가서 여성의 가슴을 만져라'는 식의 대화도 있었다. 이들 대화내용은 단톡방 멤버중 한명의 실수로 우연히 공개되었다.

동아리

서울대의 한 동아리 단톡방에서 성희롱 대화가 오고간 사건. 특정 여학생을 언급하며 ' ㅇㅇ가 이 방에서 XXXX벌리면 할거냐'등의 질문을 하고 자고 있는 여학생을 몰래 촬영해 단톡방에 공유하는 등의 대화가 있었다.

경희대학교 단톡방 성희롱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의 한 동아리 남성 회원 12명이 단톡방 내에서 성희롱을 하다가 외부에 알려지면서 1~3개월의 정학 또는 근신처분을 받은 사건. [3]

국민대학교 단톡방

국민대의 한 학과 내 소모임 소속 남학생 32명이 여학생들의 실명과 사진을 거론하며 음담패설을 한 사건.

여학생들을 위안부에 비유하기도 했고, 가슴과 얼굴등을 평가하는 발언을 했다. '정액도둑년들', '1억에 내 xx물게 해준다', '여자 낚아서 회치자' 등등의 대화를 나누었다.

특히 해당 단과대 학생회장이 주도한 채팅방이어서 더욱 충격을 주었다.

고려대학교

단톡방

고려대 남학생 8명이 단체 채팅방에서 1년 넘게 여학생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성희롱한 사건.

'새내기를 따먹어야 한다', '예쁜애 있으면 술을 먹여서 쿵떡쿵', '보픈(보지오픈) 했냐?' 등의 상스러운 대화가 오고갔다.

또 특정 여학생을 거론하여 '먹혔잖아.', '씹던 껌'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고추반 그룹

고려대 학생들이 페이스북에 비공개 그룹을 만들어 여성을 성적대상화하는 발언을 하고 음란물을 공유한 사건.

전남 목포의 한 대학교 단톡방

전남 목포에 있는 어떤 대학교의 몇몇 남학생들이 여학생의 사진을 두고 노골적인 음담패설을 나눈 사건.

길거리 성희롱(캣콜링,번호따기)

길을 지나가는 모르는 여성에게 '몸매 죽이는데?', '옷 시원하게 입었네!', '아가씨 나랑 술한잔 할까?' 등의 성희롱적 발언을 하는 것. 한국에서도 많은 여성들이 피해를 겪고 있다. 옷을 벗어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거나 음란물을 보여주는 사람도 있고 실수인 척, 혹은 고의로 신체적 접촉을 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다. 순식간에 일어나서 피해자가 당황하기도 하고 증거가 없는 것이 대부분인데다 피해자가 바쁘게 지나가는 길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피해를 입고도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수다.

캣 콜링의 경우 가해자들이 피해자가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대부분은 피해자를 모욕함으로써 자신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해 그런 행동을 한다. 젠더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냥 캣콜링에서 그치지 않고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연락처를 요구하는 소위 '번호따기' 도 또한 상대방에게 위협이나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다. 실제로 길거리에서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예쁘시네요", "제 스타일이시네요" 등의 외모평가를 하며 연락처를 물어보는 남성들의 사례가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다. 이들 남성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인 '번호따기방' 에서 서로 길거리에서 접근한 여성들의 신상과 외모, 불법촬영한 사진을 공유하며 성희롱성 발언을 주고받다가 피해 여성을 통하여 공론화가 되었다. [2]


인터넷 성희롱

인터넷상에서는 얼굴을 맞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희롱이 더 쉽게 일어난다. 연예인 사진 게시글 뿐만아니라 일반인 사진 밑에도 익명성 뒤에 숨어 성희롱을 내뱉는 사람들이 많다. 문제는 이같은 댓글과 게시글 작성자들이 전혀 죄책감을 가지지 않고 '농담', '유머'로 여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성희롱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진지충', '선비'라며 오히려 욕을 먹기도한다. 사람들의 인식 개선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다.

남성에게 가해지는 성희롱

남성에게 가해지는 성희롱은 대체로 동성인 남성에 의해서 일어난다. 여성에 대한 편견과 결합하거나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결합하여 가해지는 경우도 있다.

  • 동정 여부, 성관계 경험 주기, 섹스 파트너 존재 여부 등을 묻기
  • 성기의 크기를 작거나 크다며, 신체의 다른 부분(특히 코)과 비교하기
  • 남자친구가 있냐는 등 외모나 성격을 갖고 성적 지향을 멋대로 판단하여 말하기
  • 외모에 따라 성별이 여자인 줄 알았다며 장가는 갈 것이냐며 성정체성을 멋대로 판단하여 말하기


가끔씩 방송에 '남녀가 바뀐 상황이었으면 큰 일 났을 것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남성에게 가해지는 성희롱이 종종 나온다.

이에 많은 남성들이 '남자는 성희롱을 당해도 되는것이냐'라고 불만을 가지고 그것을 여성에게 표출하곤 하는데, 왜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생겨났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 우리 사회에는 예전부터 남자의 성은 개방적이고 드러내도 되는것, 여자의 성은 폐쇄적이고 숨겨야하는 것 이라는 인식이 만연해 있다. 이 때문에 '여자는 성욕이 없다.', '여자는 자위를 하지 않는다.', '남자가 성관계를 많이 가지면 능력이 좋은 것이다.', '남자가 나이가 차도록 성경험이 없으면 어리숙한 것이다.', '왜 밥상을 차려줘도 먹지 못하냐.(여성과 남성이 단 둘이 밀폐된 공간에 있을 때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남자의 성기능에 문제가 있는것이 아니냐는 인식)'등의 잘못된 말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이러한 오해와 잘못된 인식은 '남자는 성관계, 스킨쉽을 좋아하고 거부하지 않는다' 로 이어지게 된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성에게 가해지는 성희롱보다 남성에게 가해지는 성희롱이 가벼워 보이는 것이다. 매우 잘못된 현상이기 때문에 여자의 성경험만 안 좋게 보는 사회적 시선부터 고쳐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