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최근 편집: 2022년 12월 29일 (목)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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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우(영문명 Jong Woo Son)는 아동 성착취물 유통 사이트인 Welcome to Video를 운영하다 검거, 징역 1년 6월을 실형을 선고 받고 또한 미국 송환에 대한 심사로 복역 후 풀려났다.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

손정우는 2015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Welcome to Video를 운영하였고, 이 사이트에서 유아/아동 성착취물 25만여 건 이상을 유료회원 4000여명으로부터 7300여회 걸쳐 유통함으로써 4억원 가량의 가상통화 수익을 내었다.[1][2][3]2018년 미국과 영국을 비롯하여 38개국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손정우 및 한국인 회원 235명을 찾아냈다.[2] 이를 토대로 2018년 미국 연방 검찰은 손정우를 상대로 아동음란물 홍보 및 홍보 공모, 아동음란물 제작, 아동음란물 유포 공모, 아동음란물 유포, 불법 자금세탁 등 총 9건의 범죄 혐의로 기소했다.[4]

손정우가 운영한 사이트는 성인 음란물은 올리지 말라고 명시를 해둘 정도로 유아/아동 성착취물만 유통하는데 특화하였다. 유아/아동 성착취물은 카데고리로 나뉘어서 찾기 쉽도록 검색어를 만들어 두었는데 가장 많이 이용된 검색어는 다음과 같다.[5]

  • ‘PTHC(preteen hardcore 노골적 아동 성착취물)'
  • 'Pedo(소아성애자)'
  • '%2yo(2살)'
  • '%4yo(4살)'

'웰컴투비디오'에서 거래된 성착취물의 예는 다음과 같다. [6]

  • 6개월 유아를 상대로 한 성적 가학행위
  • 10세 가량의 아동을 상대로 성적 가학행위
  • 3세 가량의 유아의 나체 사진과 유아에 대한 변태 성행위
  • 2세 가량의 유아에 대한 성적 가학행위

검거

손정우는 당진시의 자택 침실[7]에서 서버를 운영했는데 코드를 엉망으로 짜서 아이피가 다크웹인데도 그대로 노출되었다고 한다. [8] 해당 아이피의 위치는 WHOIS에서는 그냥 KT로 나오지만, 일부 사이트에서는 당진시로 나온다[9] 이 때문에 통신사에서 당진시에 위치한 아파트 자택에 서버가 설치된 것을 확인하고 바로 검거하였다.

재판

판결서 열람 시스템에서 당진 음란물으로 검색하면 손정우의 1심 판결문을 검색할 수 있다. 또는 아래의 사건번호를 이용할 수도 있다.

사건번호는 다음과 같다.

  •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1640 2018.09.07 선고
  • 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2855 2019.05.02 선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18년 5월 구속된 뒤 2018년 9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6단독(최미복 판사[주 1])이 맡은1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어 구치소에서 나왔다.

2심 재판 중인 2019년 4월 혼인신고를 했다. 그리고 2심에서 혼인으로 부양할 가족이 생겼다는 점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1-1부(재판장 이성복)는 1심의 선고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10]하고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다.[11][12] 1년 6개월의 형기로 손정우의 군복무는 면제된다.

3심은 피고인 상소 (2019년 5월 7일)후 5월 14일 상소 취하해 대법원에 넘어가지 않고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2020년 4월 27일 출소 예정이었다.[13]

미국 송환 심사

다음을 참고할 것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경찰청 사이버수사과가 2020년 11월 4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의 혐의로 손정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14]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의해 9일 기각됐다.[15]

아울러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16]

2022년 7월 1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17]

연보

  • 2015년 6월~ 충남 당진의 아파트에 서버를 개설해 아동 성착취물 유통 사이트였던 Welcome to Video를 운영.[18][19]
  • 2018년 2심 선고 20일 전 혼인신고[16]
  • 2019년 기준 23세.[12]
  • 2020년 7월 혼인무효 소송으로 미혼이 됐다.[16]
  • 2020년 7월 디지털 교도소에 신상이 공개되었다.

부연 설명

  1. 당시 이러한 봐주기를 한 형사16단독의 판사는 최미복 판사로 여성이다.

출처

  1. 이하나 기자 (2020년 11월 10일). '아동 성착취'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하더니 또 풀어준 재판부”. 《여성신문》. 
  2. 2.0 2.1 윤인경 기자 (2020년 7월 8일). '웰컴투비디오' 사용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나”. 《BBC 코리아》. 
  3. Office of Public Affairs (2019년 10월 16일). “South Korean National and Hundreds of Others Charged Worldwide in the Takedown of the Largest Darknet Child Pornography Website, Which was Funded by Bitcoin”.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2020년 11월 18일에 확인함. 
  4. 김정균 해외통신원(미국변호사) (2020년 6월 22일). “[해외통신원]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의 미국 송환 시 처벌 수위에 대하여”. 《법률신문》. 
  5.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2018년 8월 9일). “Download Son Indictment”.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2020년 11월 18일에 확인함. 
  6. 장열 기자 (2020년 7월 10일). “[장열 기자의 법정 스트레이트] 차마 옮기기도 힘들었다”. 《The Korea Daily》. 
  7.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w2v_kr_5dae8448e4b0422422ca76b2
  8.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game_classic1&no=2666316
  9. [1]에 121.153.70.90 입력
  10. 심서현 기자 (2020년 3월 27일). “희대의 아동포르노···세계 경악케한 한국인 죗값”. 《중앙일보》. 
  11. 사이버수사 (2019년 10월 17일). “미국 법무부, 아동음란물 다크웹사이트 국제공조사건 수사결과 발표”. 《정부24》. 2019년 10월 18일에 확인함. 
  12. 12.0 12.1 정효식 기자 (2019년 10월 18일). “아동음란물 다크넷 비밀사이트 이용자 337명 적발 223명은 한국인”. 《중앙일보》. 
  13. CBS노컷뉴스 오수정‧김정훈 기자,김성경‧이채빈 인턴기자 (2020년 3월 27일). "기저귀 찬 아기도 성착취 '다크웹' 손정우가 출소한다". 《노컷뉴스》. 
  14. 조지현 기자 (2020년 11월 6일). “‘거짓 혼인신고’로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다시 구속되나?”. 《KBS뉴스》. 2020년 11월 7일에 확인함. 
  15. 이하나 기자 (2020년 11월 10일). '아동 성착취'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하더니 또 풀어준 재판부”. 《여성신문》. 
  16. 16.0 16.1 16.2 김서현 기자 (2020년 11월 6일). “유·아동 성착취 사이트 운영 손정우, 구속영장 신청됐다... 재구속 될까”. 《여성신문》. 
  17. “아동·청소년 상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 1심 징역 2년 선고”. 《위키뉴스》. 2022년 7월 5일. 2022년 7월 5일에 확인함. 
  18. 선명수 기자 (2018년 5월 1일). “경찰, 아동음란물 '다크웹' 사이트 운영자 및 이용자 무더기 검거”. 《경향신문》. 
  19. Cyrus Farivar; Andrew Blankstein (2019년 10월 16일). “Feds take down the world's 'largest dark web child porn marketplace'. 《NBC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