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최근 편집: 2023년 8월 20일 (일)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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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stalking)은 그 대상으로 하여금 공격이나 살해의 위협을 느끼게 할 정도로 특정 대상을 쫓아 다니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직접적인 접촉이 없는 폭력 행위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남을 쫓는 행위는 물리적으로 남을 따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전화, 이메일, 편지 등을 보내 괴롭히는 것 등을 모두 포함한다.[1] [2] 이동통신·이메일·대화방·게시판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을 특별히 사이버 스토킹(cyber stalking)이라고 한다.[3]

스토킹이라는 용어는 '은밀히 다가서다, 몰래 추적하다'(stalk)에서 파생되어 명사화되었다. 스토킹 행위를 하는 사람을 가리켜 스토커(stalker)라고 부른다. 스토커는 표적으로 삼은 사람을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고 물건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표적의 기분·의지·감정 등은 배려하지 않고 표적의 의사와 관계없이 호의 또는 악의을 가지고 그 표적을 따라다니는데, 그런 행동과 관련하여 그 사람에게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힌다.[4] [5] [6] 스토킹은 그 자체만으로도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협박·폭행·살인 등의 범죄로 발전되어가는 강한 개연성을 내포한다.[7]

스토킹의 종류와 특징

스토킹은 주로 한 명의 가해자가 한 명의 피해자에게 행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미국 사법통계국의 보고서에 의하면 스토킹 피해자 중 19.6%의 사람들이 3명 이상의 가해자에게 스토킹을 당했다고 진술했다.[8] 많은 사람들이 스토킹은 일대일로 이루어지는 행위고 비뚤어진 애정과 집착에서 온 애정구걸 행위 정도로 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스토킹에 대해 크게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스토킹은 대상에 대한 집요한 감시와 추적 그리고 끈질긴 괴롭힘의 과정이다.

집단스토킹이란 가해자 집단이 원하는 상대를 타겟을 삼고서 타겟을 스토킹해 타겟이 정신질환자(주로 정신분열증)로 보이게끔 하는 범죄이다. 타겟을 정신질환자로 보이게 하기 위하여 타겟에게 정신질환의 증상(ex.과대망상-가해자들이 자신을 쫓아다닌다)과 일치하는 행동으로 가해한 뒤(ex.실제로 가해자 여러사람이 타겟을 쫓아다닌다), 타겟의 스토킹 피해호소가 정신질환의 증상과 유사하므로 타겟이 사회에서 정신질환자로 낙인찍히게 만든다. 최후, 타겟의 자살까지 유도하는 범죄이며 호주 등에선 gang stalking으로 불린다.

스토킹 문제를 연구해온 린덴 그로스는 자신의 저서 《스토킹, 알고 나면 두렵지 않다》(1999년)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9]

스토킹의 대상은 대부분 여성이다. 미국 여성의 5% 이상이 그 피해자이다. 스토킹 행위가 늘어나는 이유는 사회 발전에 따라 개인의 신상정보가 쉽게 노출되고 있는 점과 매스컴의 선정적 보도 그리고 남성은 여성을 얻을 때까지 끈질기게 따라다녀도 된다는 남녀관계의 왜곡된 시각 등이 있다. 사법당국이 스토킹의 폭력성을 간과하고 무성의하게 대처하는 점도 원인 중 하나이다. 스토커는 `소유' 아니면 `파괴'라는 극단적 감정 사이를 오가는 정체성 부재의 사람들이다. 이들은 평균 이상의 지능을 갖고 있고, 대부분 책을 많이 읽는다. 표적을 추적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쓰는 행위도 마다하지 않으며 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교묘하게 행동범위를 조절한다. 또 상대방이 아무리 거절해도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특성도 갖고 있다. 자기 정체성이 없는 이들은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타인에 집착하며 상대방이 사라질 경우 극도의 공허감에 시달려 더욱 줄기차게 매달린다. 상대방이 거부하더라도 완전히 거부당한 것이 아니라는 환상을 스스로 만들어내어 추적을 계속한다. 그리고 상대방의 거부의사가 부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자신과 표적을 모두 파괴하는 행동을 보인다. 스토킹은 긴 세월에 걸쳐 상대방을 강간하는 것과 같다. 목적은 오로지 상대방을 괴롭히고 굴복시키는 데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들은 거절에서 시작해 타협, 죄의식, 분노, 적응 등의 단계를 밟게 되며 스토커의 협박에 못이겨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심한 우울증과 불안,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 여성들이 스토커의 손쉬운 목표물이 되는 데는 여성에게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큰 몫을 한다. 사회는 여성이 남성을 상대할 때 부드럽고 포근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거나 미소나 화려한 의상으로 여성적 매력을 표출하라고 공공연히 다그친다. 여성들의 이런 경향은 잠재적 스토커들에게 끈질지게 접근하면 여성이 구애를 받아줄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만든다. 확실하게 자신의 거부의사를 나타내기보다 타협으로 상대를 설득하려 하고 우회적으로 돌려 말할 경우 스토커들의 표적이 되기 쉽다.


특징

아는 사람 사이에서 발생
가해자는 대부분 애인이나 배우자와 같이 친밀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다.
집착
대상을 소유하려는 집착을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기만의 생각에 사로 잡힘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고, 자기 생각만 하는 경우가 많다.
위협, 협박
대개 위협을 많이 하며, 드물게 현실화하는 경우도 있다.
과도한 상대 통제 욕구
상대방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면, 자신이 상대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경우가 많다.
거절 수용의 어려움
거절과 무시당하는 것에 예민한 경우가 많다, 때로는 거절을 수용하는 것을 죽기보다 어려워할 수 있다.

피해

  • 지속적인 피해를 당했을 때에는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린다.
  • 혼자 있을 때, 외출할 때, 비슷한 사람을 보거나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깜짝깜짝 놀라 두려움을 느낀다.
  • 마음이 여리거나 내성적인 사람일 경우, 일반인에 비해 심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는다.
  • 지속적으로 쫓아다니다 보면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각한 후유증을 보이는 경우 등이 있다.
  • 상대방의 정신 이상행동으로 인해 평범한 사람도 정신이상자가 될 수 있다.
  • 조직이나 집단에 의한 스토킹에서는 숱한 여론전과 교묘한 심리전으로 공격해서 피해자를 정신병자로 몰아세우고 누명을 씌워 사회적으로 매장한다.

대처 방법

어떠한 요구나 협박, 또는 회유에도 불구하고 스토킹 범죄자를 만나 주지 않는 것이 스토킹의 방지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자 최고의 대응책이다. 범죄학적으로 이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스토커가 피해자에 대해서 잘못된 환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여러 가지 물리적인 피해상황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한번 정도 만나주면 더 이상 괴롭히거나 따라다니지 않을 것이라는 사고는 잘못된 부분이다. 지속적으로 구애를 하면서 만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원함을 한번 풀어주면 더 이상의 접근이 없을 것이라고 피해자는 생각하지만, 실제의 결과는 전혀 반대의 상황으로 전개가 된다. 대표적인 예로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거나 보이지 않는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생각은 절대적인 망상이며, 스토커 혼자서 생각해낸 내용이다. 때문에 아무리 상대방이 괴로워한다 하더라고 스토커는 절대로 이 일을 멈추지 않으며 상대방의 슬픔이나 어려움, 고통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는다.

스토킹에 대처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10] [11][12]

  • 스토킹 의심이 들면 단호하고 분명하게 거절하고 거절의 증거를 남긴다.
  • 타이르거나 설득하지 말고 상대에게 말려들지 않도록 대화를 간단히 끝낸다.
  •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주변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알린다.
  • 피해를 계속 수집하고 사건 경위를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해 둔다.
  •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기 위해 미약한 처벌이 나와도 계속 경찰에 신고한다.
  • 가해자 가족에게 알려 교정치료를 받도록 유도한다.
  • 조직이나 집단에 의한 스토킹은 눈에 보이는 피해보다는 교묘하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스토커들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기위해 악소문 마타도어와 NLP심리전 기법을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NLP심리전에 대한 개념과 수법들을 미리알고 방비를 해야하며 카메라 등으로 증거 영상을 남기는데 주력해야 한다.

2012년 2월 27일 의결된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에 근거해 스토킹은 경범죄로나 처벌할 수 있었다.[13]

경범죄 처벌법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41호 지속적 괴롭힘)
제3조(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41.(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상황에 따른 법적 처벌 조항은 다음과 같았다.

  • 명시적으로 거절했음에도 3회 이상 면회나 교제를 요구하는 경우 => 경범죄 처벌법
    • 2회라도 상대방에게 공포, 불안감을 주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경범죄 처벌법
  • 지켜보기, 따라다니기를 반복했을 때, 명시적 거절을 했거나 이전에 스토킹으로 신고한 경우 => 경범죄 처벌법
  • 폭언, 폭행으로 인해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느끼는 경우 => 협박죄 적용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유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조 적용 (성폭행)
  • 반복적으로 문자, 쪽지, 이메일 등을 보내어 공포심이나 불안감등을 유발하는 경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적용
  • 집 주변에서 계속 따라오거나, 집으로 몰래 들어오는 경우 => 경범죄 처벌법, 주거침입죄 적용
  • 계속되는 스토킹으로 피해자가 우울증이나 신경쇠약에 빠지는 경우 => 상해죄, 폭행치상죄 적용
    • 스토킹과 우울증에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인정되어야 처벌할 수 있다.

현관련 법이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나마 스토킹 관련 법이 있는 경범죄 처벌법의 도움을 받으려면 '명시적인 거절 의사 표현'이 매우 중요하므로, 한 번이라도 스토킹에 의해 두려움을 느꼈다면, 일단 신고하는 게 답이었다. 경찰에 신고하면, 신고된 대상에게 계도를 하도록 되어있으므로[14], 이것이 명시적인 거절 의사 표시가 될 수 있겠다. 다만 이 경우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사례가 있어 피해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목숨을 위협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아래의 살인 사건들 참조.

스토킹 처벌법

다른 문서로 이동 이 내용은 스토킹 처벌법 문서로 이동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

살인 사건

아래에 언급된 대부분의 사건은 보복 살인 사건으로, 현행법과 시스템에서 피해자들이 얼마나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버려지는지를 보여준다.

신당역 살인 사건 (2022)
전주환이 직장 동료 여성을 스토킹하고 불법촬영하는 등 범죄를 일삼다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한 보복살인사건이다.
창원 10년 스토킹남 살인 사건 (2020)
10년 동안 남성의 스토킹에 시달리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했으나 하씨의 협박과 난동이 단순 업무방해로 처리돼 이에 앙심을 품은 가해자가 바로 다음날 피해자를 살해한 보복살인사건이다.
서천 10년 스토킹남 살인 사건 (2019)
10년 동안 여성에게 폭행과 협박을 일삼으며 스토킹을 해오다 2018년 11월 구속되었다가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받아내자 법원이 2019년 3월 집행유예를 선고해 풀려난 남성이 피해자를 살해한 보복살인사건이다.
김태현 살인사건
"꼼짝 못하게 해 화가 나"…전 연인 20여차례 찔러 살해한 60대”.  (2022)
자신을 스토킹 범죄로 신고한 전 여자친구가 기분 좋아 보인다는 이유로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보복살인사건이다.
“표창원 "대구 살인사건, 사전 징후 있었을것".  (2014)
여자친구를 스토킹하여 여자친구의 부모가 이별을 요구하자 집에 침입하여 여자친구의 부모를 살해한 사건. 피해자 집에 돌아올 때까지 시신을 그대로 놓고 6시간을 기다렸다가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자 감금하고 협박하였으며 피해자는 버티다 못해 4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렸다.

통계

2020년 경찰이 받은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4515건으로, 경법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는 488건뿐이다.[15] 전체 89.2%에 해당하는 4027건은 대부분 현장에서 사건이 종결됐다.[15]

2022년 한국 성폭력상담소 통계

  • 스토킹 범죄 피해자 91.2%가 여성, 82.4%는 성인여성
  • 스토킹 범죄 가해자 82.4%가 남성, 75%가 성인남성
  • 스토킹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전/현 친밀한 관계뿐 아니라 직장 내 관계, 동네사람 등 여타 사회적 관계에서의 피해가 늘어나는 추세
  • 상담통계 및 상담동향 분석 전문은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같이 보기

링크

출처

  1. “스토킹”. 《네이버》. 
  2. “(경찰학) 스토킹”. 《네이버》. 
  3. 김미연 (2012년 6월 6일). “SNS타고 번지는 사이버스토킹”. 《매일경제》. 
  4. 김설아 (2012년 10월 19일). “무서운 집착…신종 스토킹 범죄 실태”. 《일요시사》. 
  5. 이진 (2012년 3월 3일). '스토커' 그 잘못된 사랑! " 갖지 못할 바엔 차라리…". 《노컷뉴스》. 
  6. 박두원 (2012년 3월 28일). “부부 사이에도 발생하는 스토킹!”. 《매일경제》. 
  7. “(사회과학) 스토킹”. 《네이버》. 
  8. "Stalking Victimization in the United States".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9. 임형두. 스토킹의 특성과 예방법. 연합뉴스. 1999년 8월 26일.
  10. 김봄내. 살인 부르는 ‘스토킹 공화국’실태 . 스포츠서울. 2009년 7월 5일.
  11. 김설아. 무서운 집착…신종 스토킹 범죄 실태. 일요시사. 2012년 10월 19일.
  12. http://smartsmpa.tistory.com/968 스마트 서울경찰
  13. 남연희. 내년부터 스토킹도 '경범죄'로 인정된다. 메디컬투데이. 2012년 3월 1일.
  14. http://smartsmpa.tistory.com/968
  15. 15.0 15.1 김규희 기자 (2021년 4월 24일). “작년 스토킹 신고 4515건...처벌은 10%뿐”. 《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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