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대여성인권센터

최근 편집: 2023년 1월 2일 (월)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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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대여성인권센터는 십대/여성/인터넷의 성매매피해 지원을 비롯한 성 인권 향상에 기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여성가족부로부터 사이버또래상담사업과 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를 수탁 운영하고 있다.

개요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성매매에 노출된 청소년을 돕기 위해 상담과 지원활동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다. 성매매에 유입된 소녀들을 성착취 범죄의 피해자로 보고, 피해자 지원과 관련 법제도개선 활동을 한다. 2012년 설립되었다.


여성가족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또래상담실은,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채팅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 카페 등에 직접 접속해 성매매피해 정황이 보이는 여성과 청소녀에게 먼저 말을 거는 ‘찾아가는 상담’을 한다. 십대 때 다양한 위기를 경험했던 피해 청소년이 잠재 피해 청소년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상담 방법 : 카톡/틱톡cybersatto | 네이트온cybersatto@nate.com | 전화010-3232-1318 | 비밀글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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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마이뉴스 성고문 당했는데... '성매매 소녀'라 괜찮다? 2015.4.20(기사요약 : 2013년, 사이버또래상담원이 포털 사이트 묻고 답하기 란에서 16세 피해 소녀가 올린 성폭행 및 감금 상해 피해 사연을 발견했다. 글쓴이와 접촉해 상담하니 피해 내용은 성고문 수준으로 굉장히 심했고, 피해자는 가해자가 감옥에 가야 마음이 놓이겠다고 했다. 이후 '자발적인 성매매'라서 성폭력 사건이 아니다', '아이가 가학적 성행위를 조건으로 가해자와 만났을지도 모른다'며 비협조적인 경찰 및 담당검사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진정서를 내는 등 끈질기게 대응한 끝에, 사건 2년 만에 가해자 징역 7년 선고라는 결과를 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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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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