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웅

최근 편집: 2023년 3월 16일 (목)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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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1974년 4월 5일 직업 배우 활동기간 1998년 ~ 2017년 종교 불교 소속사 스튜디오산타클로스엔터테인먼트 학력 동명초등학교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면목고등학교 국민대학교 연극영화 경민대학교 연극학과 (졸업) 건국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방송영상콘텐츠학 (석사)

논란

성매매

2016년 7월 성폭행 혐의로 피소되었다. 고소장 내용에 따르면 엄태웅은 2016년 1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했다고 한다. 분당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다.[1]

고소인은 해당업소가 성매매 업소가 아니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했는데, 해당 업소가 퇴폐 업소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6년 9월 6일 한 전문가는 엄태웅이 방문한 분당 소재 오피스텔 안마업소는 고소인이 혼자 운영하는 1인 가게였는데 이런 업소들은 겉으로는 건전 안마업소, 건마로 포장하지만, 실상은 퇴마(퇴폐 마사지)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고소인이 경찰 진술 조사 과정에서 안마업소가 건마라고 강하게 주장하면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소리이지만 아무리 현장에서 불법적으로 자행하여도 근거가 남지 않으면 확인이 불가능해 고소인 주장이 그대로 관철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2]

해당 전문가는 여기에 덧붙여 이런 종류 업소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손님들 상태에 따라 2차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사람들에게는 건전한 안마만 실시해서 막상 첩보가 들어와도 단속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 단지 장부를 보고 짐작을 할 뿐이라고 주장했다.[2]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내 윤혜진이 아이를 유산했다. 키이스트는 윤혜진이 유산했으며 임신 초기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윤혜진도 불쌍하지만 지온이는 도대체 무슨 죄야 ㅠㅠ" "능력 있고 예쁜 아내 두고 성매매라니 짐승만도 못한 놈" "얼마나 충격이 컸으면.. 너무 안타깝다. 마음이 아프네요. 정말 남편 배신감이 얼마나 클까" 라는 반응이 주를 이루었다.[3]

판결

엄태웅은 성폭행 혐의는 10월 6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이때 고소인과 업주가 무고죄 혐의로 입건되었다. 14일에는 성매매 혐의로 기소 의견 검찰 송치되었고 11월 2일 성매매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1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2017년 11월 1일자로 KBS·EBS·MBC 영구출연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편 고소인은 무고·공동공갈·성매매·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성매매 혐의는 범죄증명 부족, 성폭력처벌법 혐의는 증거 능력 부족으로 무죄 선고를 받고 무고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및 성폭력 치료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판결문은 "세 차례 성관계를 하면서 제안·동의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피고인이 주장하나, 남녀 사이 성관계는 극히 내밀하고 묵시적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 녹음 증거에 폭행·협박 없이 대화나 웃음도 간간이 들리는 점, 피고인 지명 예약하였으나 거부하지 않은 점을 보면 묵시적 합의로 성관계를 하고 무고한 것으로 인정된다"라고 명시했다.[4] 고소인이 일하던 마사지업소 업주로 성매매 알선과 공동공갈,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로 권씨와 함께 기소된 신모(36)씨는 범행을 인정한 점을 들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1천600만원을 추징했다. 신씨에게는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과 사회봉사활동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5]

비판점

해당 사례에서 고소인은 세 차례 성관계에 응한 것으로 정황상 판단되었기 때문에 세 번째 이유인 '지명을 거부하지 않음'은 무고죄 판결의 근거로 합리적일 수 있다. 다만 판결의 주 이유로 '웃음과 대화', '그 자리에서의 폭행과 협박의 부재'가 제시되는 것은 충분히 비판받을 여지가 있다. 웃음과 대화가 있었다고 해서 동의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 등 국가에서는 여성에게 성폭력을 당할 시 반항하여 가해자를 자극하지 말고 순순히 응하여 일단 그 상황을 무사히 빠져나오는 것을 우선하라고 지도한다. 반항을 했다가는 성폭행에서 끝날 일이 커져 폭행이나 더 잔인한 성폭행, 불법촬영 및 유포, 살인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 게다가 성노동은 감정노동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은 더하다.

물론 판결은 여러 정황과 근거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려지므로 주 요인이 아닌 정황적 부연 요인으로 '웃음과 대화'가 지목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저렇게 '웃음과 대화'를 성폭력 무고죄의 주요 판결요지로 내세우는 판례가 쌓이면 생존을 위해 또는 공포에 질려 웃음짓고 부드러운 대화를 시도한 실제 피해자들이 역으로 무고죄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또한 성매매에서도 성폭력은 언제든 이뤄질 수 있다. 은밀한 곳에서 약자인 상태에서 진행되는 성노동에서 성노동자는 기존에 합의된 성매매의 선을 넘는 성폭력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고 이에 항의하기도 어렵다. 일반 직장에서 야근을 했다고 매번 상사나 대표에게 따질 수 없는데 불법인 성매매라면 그 압박은 더할 것이다.다음을 참고할 것 성노동#성판매에 대한 고정관념과 반박

이러한 위험 때문에, 성노동을 지지하거나 인정하는 연구자나 활동가 중에서도 개인적 차원에서는 탈성매매를 권장하거나 목표하는 사람이 많다.

기사 표현 방식의 문제점

그런데 초반에 기소 소식을 전한 기사는 "그동안 고소인이 엄태웅을 상대로 물밑 협상을 시도해왔다는 풍문이 돌고 있고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고소인은 엄태웅을 무고 고소했을 것이다"라는 '한 소식통의 주장'을 전달하고 있으며 고소인이 7월 12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사기 혐의가 인정돼 징역 8월형을 언도 받고 법정 구속됐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 고소인이 꽃뱀일 것이라는 주장을 타인의 입을 빌려 전달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특히 '물밑 협상'이란 합의를 의미하는 것인데 무고율이 낮은 성범죄 관련 합의에만 유독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현상에 대해서는 성폭력 무고죄 문서 참조. 실제 고소가 무고인 것으로 판명나더라도, 합의를 시도했다는 이유만으로 무고로 추정할 수는 없다.[주 1]

또 문제는 기사들이 '고소녀'라고 고소인을 칭하고 있다는 점이다. 남성은 몰젠더적으로 표현되어 개인으로 가리켜지고, 여성은 여성으로 특정되어 여성을 대표하게 하는 현상이 보도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 실제로 범죄 가해자는 남성이 훨씬 많은데, 범죄 기사에서 여성만 유독 여성으로 특정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고소인의 무고 선고를 전달하는 기사에서도 범죄를 공모했다는 업주는 "신모(36)씨"이고 고소인은 "권모(36·)씨"이다.

게다가 업주와 고소인이 공모를 했다면 업주 역시 사기범이고 심지어 자신이 유명 연예인과 거대 소속사, 여론을 상대로 나서는 것도 아니면서 한 발짝 물러나 편안히 사기를 치려고 했다는 의미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업주는 한 발짝 물러나 묻히고 고소인만이 성별로 강조되며 '꽃뱀'의 살아있는 증거 취급을 받고 있다. 유명 남성 연예인을 성범죄 무고한 여성은 꽃뱀에 무고녀라 호명되지만 유명 남성 연예인을 성범죄 무고하라고 사주한 남성 포주는 좆뱀도, 방울뱀도, 무고남도 아니다.

부연 설명

  1. 게다가 성폭력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무고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들도 있다. 무고죄에도 무고가 있기 때문.

필모그라피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