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

최근 편집: 2022년 12월 29일 (목)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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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사전적 정의로 여배우는 여자 배우를 의미한다.

이는 성차별적 단어이자 여성혐오적 단어로, 여성이 '배우'라는 직업군을 가졌다고 해서 여배우라고 지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따라서 여자인 배우에게도 배우 ㅇㅇㅇ씨라고 지칭하는 것이 적절하다.

남배우라는 용어는 잘 안쓰이고 남성배우는 배우로 지칭하는 반면 여배우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배우라는 직업군의 디폴트는 남성임을 주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배우(女+직업군)는 성차별, 남성우월주의적인 단어이고 사장되어야 할 단어이다.

차라리 "여성(여자) 배우'라고 지칭하는 것이 낫다. 실제로 단순히 분류할 때는 그렇게 쓴다.

여배우 지칭을 없애자는 한국 내 흐름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배우 엄지원씨는 "현장의 꽃은 여배우라는 말이 있는데 여배우는 왜 꽃이 되어야하나, 여배우가 아닌 배우로 불리고 싶다." 라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배우 이미연씨 또한 지난 2월 JTBC 뉴스룸 인터뷰에서 "남자배우한테는 남배우라는 말을 쓰지 않으면서 여자배우한테 여배우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별로다." 라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최근 배우 이주영씨가 트위터 상에 "여배우는 여성혐오적 단어가 맞다, 여성혐오는 성에 대한 공격만 의미하는것이 아니라 여성이란 이유로 차별하는것, 여성에 대한 부정과 폭력, 성적대상화 모두 여성혐오다 여배우는 여성혐오단어가 맞다." 고 트윗을 올려 많은 트윗 여성유저들의 지지를 받은 적이 있다. [1] 그러나 해당 배우의 경우, 한국의 성차별주의자들의 공격을 받고 트위터계정을 비공개로 돌리기도 했다.[2]

여배우라는 용어가 성차별인 근거

본인 개인이 성차별을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구조적 성차별이 존재할 수 있다.

미스 X(miss X)이라는 단어가 성차별이라고 본인은 생각하지않는가? 그러나 해당 용어는 전세계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여성혐오적 표현이다. 현재 영어는 물론 불어, 스페인어, 독일어 등에서도 미스(Miss), 미세스(미시즈)(Mrs)라는 단어를 없애기 위한 흐름은 1970년대 경부터 진행되어왔고 실제 2016년 지금에서는 영어권에서 미스나 미세스(미시즈)를 공식석상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여성인 정치인, 여성인 국가관료, 여성인 기자 등을 지칭하거나 또는 비즈니스 메일을 작성할 때처럼 공적인 자리에서는 미스, 미세스가 아닌 미즈(Ms)를 사용하는 건이 권장되고 있다. 실제 UN 홈페이지 각료소개란, 미국 백악관홈페이지,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 저널 등에서 미즈(Ms)의 사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구글에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콘돌리자라이스를 지칭하는 Ms. Rice, 한국 대통령 박근혜를 지칭하는 Ms.Park으로 검색시 다수의 검색결과가 나옴) 이는 여성의 결혼여부가 정치인, 국가관료, 기자 등의 직업군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상관이 없는 개인의 사생활이기때문이다. 또한 남성이 기본형인 체어맨(Chairman)을 대신해 중성적인 단어인 체어퍼슨(Chairperson)을 사용하게 된 바도 있다.[3] 이처럼 전세계적으로 언어적 성차별에 대한 인지를 하고 이를 바꾸어나가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불어에서 남성은 무슈, 여성은 기혼은 마담, 미혼은 마드모아젤이라고 지칭하였으나 여성단체의 항의로 성차별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제는 여성의 기혼, 미혼 여부를 따지지 않고 마담으로 지칭한다.

스페인어에서 남성에게는 기혼이든 미혼이든 뇨르(미스터)라는 말을 쓰고, 여성에게 미혼이면 세뇨리따(아가씨, 미스)로 기혼여성과 구분지어 불렀으나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여성의 미혼, 기혼여부를 드러내는 것이 무례로 여겨지기 때문에 여성의 미혼, 기혼 여부에 관계없이 세뇨라(미즈)로 지칭한다.

독일어에서 이제 미혼여성에게는 Fraulein(아가씨)(영어상 미스에 해당), 기혼여성에게는 Frau(부인)라고 부르던 것에서 벗어나 현재는 여성의 미혼기혼여부를 표시하지 않기 위해 모든 여성에게 Frau만을 쓴다.(남성에 Mr만 있듯이) 심지어 1970년대 이후에 서독 내무부장관이 1972년에 Fräu·lein 의 공식적인 사용을 금지하기도 했다. [4]또한 남성명사(예: Student -대학생)가 양성을 대표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여성도 포함되었음을 표시하고자 새로운 형태의 단어(StudentInnen)를 사용하기도 한다.이러한 단어들은 여성도 포함됐다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Innen’을 대문자를 넣는다.[5]

헌법상 보장되는 직업의 자유보장과 동떨어진 언어체계, 언론사 지침

헌법 15조에서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항이 명시되어있다. 여성은 본인이 원하면 노력여하에 따라서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사람으로서 우주비행사, 종군기자, 산업기사, 제빵사, 요리사, 배우 등 다양한 직업군을 가질 자유가 있다. 그러나 여성+직업군으로 여배우, 여기자, 여종업원, 여성CEO, 여자운전기사 등으로 지칭되는 것은 해당 산업군 내에서 직업군의 디폴트는 남성이며, 여성이 그러한 직업을 갖는 것은 특이한 일이라는 성차별적 용어이다. 여성으로 태어난 것이 직업군을 가지는 데 있어서 한계가 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언론이나 공식문서상에서 여배우, 여기자, 여종업원, 여성CEO, 여경, 여교사 등 다양한 성차별적 용어가 쓰이고 있어서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괴리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 언론사에서는 같은 직업을 가진 여성과 남성에 관련해서 보도할 때 남성인 경우에는 해당 직업만 표시를 하고(회계사, 교수, 교사, 경찰), 여성이 연관된 경우에는 남성이 기본형이기 때문에 여성이라는 성별을 기사 제목이나 기사내에 표기하고 있다. (여성회계사, 여교수, 여교사, 여경, 또는 제목상에 밝히지 않으면 A씨(여성, 43세) 로 표기한다.) 이러한 언론사 지침의 예외는 현재 여성신문 이라는 회사를 제외하고는 보편화되어있다. 이는 다른 나라 언론들의 보도와 비교해보았을 때 언어적 성차별로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출처

  1. 김진석 (2016년 12월 1일). “[초점IS]엄지원·이미연·이주영은 '여배우'를 싫어해”. 《일간스포츠》. 
  2. 배재성 (2016년 12월 1일). “‘여배우’란 용어는 ‘여혐’주장…이주영 SNS 폐쇄”. 《중앙일보》. 
  3. “chairperson 검색결과”. 《네이버 영어사전》. 
  4. (영어) 위키백과 "Fräulein"
  5. 이광숙 교수 (2003년 11월 1일). “언어의 성차별”. 《서울대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