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표적 졸피뎀 우유 사건

최근 편집: 2022년 12월 24일 (토) 09:41

개요

2020년 6월 2일 오후, 청주시 복대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한 중년의 남성이 설문지와 함께 시음용 우유를 권했다. 이를 마시고 20대 남매와 40대 여성이 어지럼증 증세를 보였다.[1]

범행

성범죄 전력이 있는[2] 52세 무직[3] 가해남성 A는 수면제 졸피뎀[4] 불면증이 있다는 명목으로 병원에서 처방받았다.[5] 그는 편의점에서 우유를 구매하고 직접 졸피뎀을 넣었다.[2]

그리고 그는 사전에 직접 제작한 설문지를[4] 들고 주민들에게 우유를 권하며 '판촉 행사'를 진행했다. 그는 우유를 딱 '여성' 주민들에게만 권했다. 이상한 판촉 행사는 계속됐는데, 그는 단지 앞에서부터 시음을 거절한 여성 주민의 집 앞까지 쫓아가기까지 했다. 결국 주민은 우유를 한 잔 마시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6]

이 우유를 마신 20대 남매와 40대 여성이 어지럼증 증세를 호소하며[1] 병원으로 이송됐다.[6]

수사 과정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5] 우유를 나눠준 52세 남성 A를 긴급 체포해 상해 혐의로 입건했고, 그가 우유 판매원인지, 우유에 약물을 탔는지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했다.[1]

범행에 사용된 우유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분석 의뢰한 결과 졸피뎀이 검출됐다.[4] A는 불면증이 있다며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를 우유에 타고,[5] 피해자들에게 사전에 직접 제작한 설문지를 건네며 시음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4]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A가 범행 대상을 여성으로 특정해 물색한 정황 등을 포착해 혐의를 상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전환했다.[4] 경찰은 A가 판촉 사원 행세를 하며 여성에게 접근해 수면 성분이 든 유제품을 마시게 하고 성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5] 조사결과 A씨는 편의점에서 우유를 구매하고 직접 졸피뎀을 넣은 것으로 파악됐다.[2]

경찰 관계자는 “여성의 집까지 찾아가 수면제 성분이 든 우유를 권한 점을 볼 때 성범죄 의도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2]

A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하면서도 동기 등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하고 있으며[4][2] 성범죄 의도는 부인하고 있다.[5]

경찰은 A를 상대로 보강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4]

출처

  1. 1.0 1.1 1.2 “시음용 우유 마신 3명 이상 증세…우유 건넨 50대 긴급체포”. 2020년 6월 3일. 2020년 6월 4일에 확인함. 
  2. 2.0 2.1 2.2 2.3 2.4 김경훈 기자 (2020년 6월 5일). “성범죄 의도? "한번 드셔보세요" 그 남자는 우유 속에 '졸피뎀'을 넣었다”. 《서울경제》. 
  3. 김상준 기자 (2020년 6월 4일). "시음하세요"…여성만 콕 집어 '졸피뎀 우유' 건넨 50대”. 2020년 6월 4일에 확인함. 
  4. 4.0 4.1 4.2 4.3 4.4 4.5 4.6 청주CBS 최범규 기자 (2020년 6월 4일). "시음하세요" 우유엔 졸피뎀…50대, 성범죄 대상 물색했다”. 《노컷뉴스》. 2020년 6월 4일에 확인함. 
  5. 5.0 5.1 5.2 5.3 5.4 오윤주 기자 (2020년 6월 4일). “수면제 탄 유제품 여성에게 건넨 50대 검거…경찰 “성범죄 의도””. 2020년 6월 4일에 확인함. 
  6. 6.0 6.1 최종윤 기자 (2020년 6월 5일). “여성들에게만 "먹어보라"⋯이상했던 우유 '판촉 행사' 진행한 남성의 정체”. 《로톡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