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혐오범죄

최근 편집: 2022년 12월 29일 (목)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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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대상으로 한 혐오 범죄. 살인의 경우에는 한국 언론에서는 묻지마범죄로 말하고 있다.

언론

여성혐오범죄 사건

통계

성폭행 피해 장소 1위 집(36.6%) -여성가족부 2016년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공중화장실 범죄 총 1795건 중 성범죄 835건(46.5%) -경찰청 2014년 자료
대학 당 연평균 성폭력 사건 2.48건 -2015년 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 발표[7]

살해 또는 살인미수에 관한 통계

경찰청 범죄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2015년 5년간 총 2039명의 여성이 살해되거나 살인미수로 살아남았다. 살해된 여성은 1002명, 살해 위협에서 벗어난 여성은 1037명이었다.[8]

최종연도 2011 2011 2012 2012 2013 2013 2014 2014 2015 2015 합계 합계
피해자연령 살인기수 살인미수 등 살인기수 살인미수 등 살인기수 살인미수 등 살인기수 살인미수 등 살인기수 살인미수 등 살인기수 살인미수 등
6세 이하 7 16 1 5 1 15 3 13 5 56 10
12세 이하 9 2 9 2 1 1 5 4 3 28 8
15세 이하 1 1 4 1 1 2 2 3 2 11 6
20세 이하 8 5 7 7 6 1 5 11 3 6 29 30
30세 이하 23 35 23 23 18 14 15 21 16 19 95 112
40세 이하 28 55 28 35 32 28 27 32 27 22 142 172
50세 이하 63 74 50 69 38 70 32 69 51 73 234 355
60세 이하 42 51 41 37 39 47 37 52 27 40 186 227
60세 초과 42 31 39 18 39 17 53 19 46 30 219 115
미상 1 1 2 2 2
합계(단위:명) 223 254 218 193 180 179 191 211 190 200 1,002 1,037


출처: 경찰청 '범죄통계' 재구성

피해자와의 관계별 살인범죄에 관한 통계

피해자와의 관계별 살인범죄자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4년간(2011-2014) 전체 살인범죄자의 31%가 애인이나 친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해당 살인범죄자의 77%는 남성이었다. 현행 범죄통계로는 피·가해자의 성별에 따른 살인범죄의 추이와 양상을 파악할 수 없을 뿐더러, ‘배우자’에 의한 폭력범죄는 별도로 집계조차 되지 않아 부부간에 발생하는 형사상의 범죄 실태를 알 수 없다.[8]

연도 2011 2011 2012 2012 2013 2013 2014 2014 합계 합계
피해자/범죄자 전체 남성 전체 남성 전체 남성 전체 남성 전체 남성
국가
공무원 2 2 4 4 2 2 8(0.2) 8(0.2)
고용자 10 9 6 6 5 5 5 5 26(0.6) 25(0.7)
피고용자 3 3 3 2 2 2 2 2 10(0.2) 9(0.2)
직장동료 45 27 57 54 39 38 43 43 184(4.1) 162(4.4)
친구 56 49 54 50 48 46 36 30 194(4.3) 175(4.8)
애인 123 103 101 83 108 97 108 95 440(9.9) 378(10.4)
동거친족 195 139 208 145 166 121 187 130 756(16.9) 535(14.7)
기타친족 51 36 55 40 49 45 52 40 207(4.6) 161(4.4)
거래상대방 9 8 5 5 8 7 9 8 31(0.7) 28(0.8)
이웃 65 59 49 44 52 52 50 48 216(4.8) 203(5.6)
지인 89 81 130 119 102 97 108 97 429(9.6) 394(10.8)
타인 264 218 253 227 231 212 229 207 977(21.9) 864(23.7)
기타 151 120 21 16 76 60 32 23 280(6.3) 219(6.0)
미상 173 121 170 123 159 103 202 138 704(15.8) 485(13.3)
합계(단위:명(%)) 1,236(100) 975(78.9) 1,116(100) 918(82.3) 1,047(100) 887(84.7) 1,063(100) 866(81.5) 4,462(100) 3,646(81.7)(100)


출처: 법무부 2016 국정감사 제출자료 재구성

한국여성의전화가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언론에 보도된 살인사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은 최소 82명, 살인미수로 살아남은 여성은 최소 105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여성의 자녀나 부모, 친구 등 주변인이 중상을 입거나 생명을 잃은 경우도 최소 51명에 달했다.

가해자가 진술하는 범행동기에 따른 피해자 현황을 살펴보면, 피해여성이 이혼이나 결별을 요구하거나 가해자의 재결합 및 만남 요구를 거부한 경우가 63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툼 중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가 59명,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만났다고 의심했을 때가 22명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폭력행위 고소에 대한 보복으로 범행이 일어난 경우도 7명이었다.

대부분의 가해자는 ‘아내가 시댁에 가지 않아서’, ‘자신보다 늦게 귀가해서’, ‘상추를 봉지채로 상에 놓아서’, ‘전화를 받지 않아서’ 등 성별고정관념에 입각해 피해자가 ‘여성성의 수행’을 제대로 못하거나 자신을 (감히) 무시하거나 비난한 것에 대한 귀결인 마냥 범행을 진술한다. 또한 지극히 계획적이고 선별적이며 상습적인 폭력행위를 ‘사랑’이나 ‘생활고’에 따른 것으로 범죄를 미화하거나 ‘홧김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한 행동으로 축소하려는 진술도 주요하게 나타난다.

언론보도 상에 가해자의 지속·반복적인 폭력이 언급된 경우는 32명으로,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를 자녀 양육 및 면접교섭 빌미로 불러내어 감금하고 인두로 고문하는 등 중상을 입힌 사건’, ‘살인미수로 실형을 받은 데이트폭력 가해자가 출소 후 피해자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며 살해한 사건’, ‘가정폭력으로 임시보호조치를 요청한 피해자의 가게를 찾아와 흉기를 휘두르고 불을 지르려고 한 사건’, ‘잦은 폭행으로 동거하다 헤어진 피해여성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한 뒤 미행해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사건’, ‘촬영물 유포 및 살해 협박 등으로 헤어지자는 여성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스토킹과 자살협박을 일삼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 ‘데이트폭력으로 헤어진 여성을 납치하여 구타와 강간, 갈취,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사건’ 등이 있었다. 이처럼 피해자는 상습적인 폭력에 대해 이혼소송 제기 및 결별 요구, 고소 등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위협을 받았다. 살인사건 당일의 범행경위 중심의 보도가 대부분임을 고려할 때, 관계 안의 지속·반복적인 폭력의 연장선에서 살인범행이 자행된 경우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한 여성살해 사건은 대부분 피해자의 자택이나 근무지에서 발생하며, 무단침입과 방화, 차량충돌, 인질 관련 범행을 주요하게 동반한다. 이에 따라 사건현장에 피해여성과 함께 있는 주변인들은 범행을 목격하거나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살해되거나 중한 상해를 입는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재산상의 피해 등 간접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 2016년 언론보도 분석결과, 피해여성 외에 피해자의 자녀 등 주변인 21명이 살해되었고, 30명이 생명을 잃을 뻔했다. ‘협의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별거중인 아내와 자녀 2명을 찾아가 불을 지른 사건’, ‘헤어진 여성이 운영하는 가게에 차량으로 들이받은 후 흉기로 위협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 ‘동거하는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같은 집에 거주하는 피해여성의 친구를 살해한 사건’, ‘사귀는 여성을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들고 집으로 찾아와 귀가하던 여성의 자녀와 인근 주민, 경찰을 흉기로 찌른 사건’, ‘교제를 거부하는 여성과 아들이 타고 있는 차량을 가로막고 흉기를 휘두른 사건’ 등이 있었다.

‘헤어진 여성을 살해하려 했으나 아들이 함께 살고 있어 여동생을 대신 살해한 사건’ 등 피해자에 대한 협박 및 보복의 목적으로 범행이 용이한 피해자와 가까운 상대를 살해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피해자의 반려동물을 살해하는 사건보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반려견 2마리를 흉기로 찔러 도살한 후 이를 찍은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내 살해협박을 한 사건’, ‘피해자가 키우던 토끼를 죽이고 이후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주거침입 하여 햄스터를 불태워 죽인 사건’,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반려묘를 학대해 온 데이트폭력 가해자가 흉기로 내리쳐 반려묘를 죽인 사건’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의 연장선에서 취약한 동물을 학대하고 살해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같이 보기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