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최근 편집: 2023년 1월 6일 (금) 15:39

인권은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개념이며 민족이나 국적 등 지역적인 변수나, 나이, 성별, 인종 등에 관계 없이 적용된다.

인권의 정의

  • 국어사전적 정의 :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1]
  • 국가인권위원회 규정 : 인권(人權, human rights)은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인간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의미하는 개념이다.[2]
  •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

인권의 역사

  • 인권은 철저하게 근대의 산물이다.

어원과 용어변천

  • 신권 vs 인권
  • 자연권 (natural rights) : 자연법 사상에 근거
  • 'human rights', 'rights of man'

근대 시민혁명

  • 프랑스 혁명 : 세계 인권 선언 : 최초로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주창했지만 부르주아 계급의 인권에 한정된다.
  • 근대 시민혁명
  • ...

기본 인권

  • 평등권
  • 생존권/사회권
  • 종교의 자유
  • 저항권
  • ...

현행헌법의 인권규정

  •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 참정권

같이 보기

출처

  1. “인권”. 《네이버 국어사전》. 
  2. 국가인권위 역《사회복지와 인권》인간과 복지, 14쪽. 인간답게 살 권리가 헌법 34조에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