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은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개념이며 민족이나 국적 등 지역적인 변수나, 나이, 성별, 인종 등에 관계 없이 적용된다.
인권의 정의
- 국어사전적 정의 :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1]
- 국가인권위원회 규정 : 인권(人權, human rights)은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인간의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의미하는 개념이다.[2]
-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
인권의 역사
- 인권은 철저하게 근대의 산물이다.
어원과 용어변천
- 신권 vs 인권
- 자연권 (natural rights) : 자연법 사상에 근거
- 'human rights', 'rights of man'
근대 시민혁명
- 프랑스 혁명 : 세계 인권 선언 : 최초로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주창했지만 부르주아 계급의 인권에 한정된다.
- 근대 시민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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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인권
- 평등권
- 생존권/사회권
- 종교의 자유
- 저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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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헌법의 인권규정
-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 참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