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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은 병무청 지정 업체 및 연구기관에서의 연구과정을 거칠 경우 병역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대한민국]]의 병역제도이다. 전문연구요원에 선발되면 총 36개월 동안 연구기관에서 일하게 된다. * 복무인원: 6,164명(2015. 12. 31. 기준) *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1,824개(2015. 12. 31. 기준)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젊은 남성 이공계 연구자들이 한국에 남도록 하는 유인이 된다. 해외로 유학할 경우 일반적인 방식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한국 대학원 박사과정에 진학할 경우 해당 제도를 활용하여 병역을 이행하며 연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폐지 논란== 2016년 5월, [[국방부]]가 2023년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것은 "현역 군입대 대상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복무를 줄인다는 방향성"에 있다고 한다. <ref>전종선. 서울경제. 국방부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등 이공계 병역특례 폐지 검토 중”. 2016. 5. 16. (http://www.sedaily.com/NewsView/1KWC4OUI9G)</ref> 이에 [[서울대학교]], [[KAIST]], [[연세대학교]], [[UNIST]], [[GIST]], [[포스텍]], [[성균관대학교]], [[DGIST]], [[한양대학교]] 등 9개 대학이 폐지 반대 의견을 발표하였다. "지난 40여년 동안 박사급 고급 연구인력 양성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해 왔으며, "고급 두뇌의 해외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공계 인재의 연구경력 단절을 해소하고 우수 인재들이 이공계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유인책으로 작용"해 온 전문연구요원을 존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ref>http://www.dgist.ac.kr/site/dgist/menu/37.do?configNo=30&cmd=read&contentNo=31936</ref> [[분류:분야/군사]]
전문연구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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