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불법 촬영 혐의 및 논란(2016년)

최근 편집: 2022년 12월 24일 (토) 10:26
사건 3년 후인 2019년의 SBS 보도.

시간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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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정준영은 성관계 도중 신체 일부를 동의받지 않고 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8월 6일[1] 전 애인에게 고소되었다.

동아일보의 취재에 따르면 당시 정준영이 불법 촬영 영상을 공유했던, 정준영과 승리 등 8명이 속해있던 단톡방의 멤버였던 B씨가 대화방에 올라온 글 일부를 캡처해 변호사에게 보내 '이건 몰래카메라 유포가 맞으니까 큰일 난다. 휴대전화를 경찰에 내지 말라'는 취지의 조언을 들고 멤버들끼리 '영상을 지워도 경찰이 복구할 것 아니냐', '새 휴대전화를 제출하면 이상해 보일 텐데'등의 이야기를 나누며 대책을 고민했다고 하며, 정 씨가 '소속사에서 알아서 한다고 했다'며 안심시키고 멤버들이 '그래도 불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2]

정준영은 18일 사설 포렌식 업체에 휴대전화를 복원해달라는 의뢰를 하였다.[3] 이때 의뢰서에는 휴대전화 상태가 정상이라고 표시되었다.[3]

경찰은 8월 20일 정준영에게 휴대전화[주 1] 제출을 요구했지만 정준영측은 처음에는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고 했다가 이후 '찾았지만 고장이 나서 복구한 뒤 제출하겠다'고 한 후 끝내 휴대전화가 망가져 복구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1]

(2019년 3월 13일 SBS 뉴스 보도 내용) 당시 담당 경찰관은 정준영이 복구를 맡긴 사설 포렌식 업체에 '데이터 복원 불가로 확인서를 써달라'고 전화로 요구하였다.[4] 이 뉴스를 보면, 담당 경찰관은 그러한 요구를 한 사실을 부인했지만, 녹취록도 존재한다고 하자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다며 말을 바꾸었다. 녹취록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볼 때 경찰은 사회의 여성혐오적인 통념에 따라 고소 여성이 꽃뱀일 거라고 생각하고 정준영이 당연히 무죄일 것이라고 단정했거나, 정준영과 경찰관 사이의 모종의 유착이 있었던 거 같다. 실제로 단톡방 고발자도 경찰과의 유착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복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 복구 전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 14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경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1][5]

2016년 9월 25일 정준영은 오후 5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노보텔 앰배서데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초 교제하던 시기에 상호 인지하에 장난삼아 촬영한 영상으로 바로 삭제했다', '우발적으로 여성이 촬영 사실을 근거로 신고했다'고 주장했다.[6] 정준영은 고소인이 (소를 취하하고) 정준영의 무혐의 처분을 청하는 탄원서를 수차례 제출하였다고도 강조하였다.[6]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기자회견 3시간 전 정씨는 사과문을 읽어 녹음한 파일을 측근이 속해있는 대화방에 올리며 괜찮은지 물었고, 대화방의 멤버들은 'ㅋㅋㅋㅋㅋ', '제정신 아니다'며 한바탕 웃었다고 한다.[2]

2016년 10월 6일 C9엔터테인먼트는 '검찰로부터 정준영이 무혐의 처분됐음을 공식 통보받았다'고 밝혔다.[7]

이 사건이 터지고 정준영은 1박 2일에서 잠시 하차했다가, 무혐의가 뜨자마자 1박2일에서 환영하며 데려갔다. 그들은 고생했다며 정준영을 위로해주었다. 그리고 이후 3년 뒤에 진상이 밝혀지자, 1박 2일은 잠정 중단되었다.

2021년 5월 피해자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려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변화를 촉구했다.[8]

언론보도

SBS 뉴스는 2019년 3월 12일 정준영의 불법 촬영 및 영상물 공유 보도와 함께, 정준영이 몰래 영상을 찍고 그걸 불법으로 퍼트린 의혹이 2016년 사건의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까지 계속되었음에도 당시 수사당국이 그런 내용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한 것에 대해 보도하였다.[9]

이후 밝혀진 바에 따르면, 성동경찰서에서 팀장급이던 남경찰은 정준영 성관계 불법촬영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서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지 않기를 넘어 의식적인 방임, 포기에 해당된다"며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그런데 2심에서는 "주장이 이해되는 측면도 있다. 유명 연예인 성범죄 사건으로 언론 관심이 높았고, 피해자 보호차원에서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라는 지시도 있었다. 정준영 변호인과 식사 이전 이미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자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과장 결재까지 받았다. 정준영이 동영상 촬영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다른 증거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언론 대응, 2차 피해를 고려하여 데이터 복구 여부를 기다리지 않고 송치하려고 하였다는 주장을 부당하게 보기 어렵다. 동영상은 찍었지만, 피해자 동의가 있었다고 안다. 범행사실을 시인한다는 문구는 동영상 촬영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했다고 보인다." 며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으로 감형하였다. [10]

여론

이 사건은 당시 나무위키와 남초사이트 및 정준영의 팬들에 의해 정준영 꽃뱀 사건으로 알려졌다. 나무위키는 해당 사건이 무고임이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무고 사건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정준영을 일방적인 피해자로 규정하여 문서를 작성하였으며, 정준영의 팬들은 정준영측의 주장을 비판 없이 받아들여 재생산하였다. 사건을 처음 보도한 기자는 이들로부터 오는 온갖 비난뭇매를 견디지 못해 SNS 계정들을 폐쇄하고 상당기간 연예부를 떠나야 했다. 그러나 이후 2019년 3월 정준영이 피해 여성만 10명에 이르는 실제 불법촬영 동영상을 보유했음이 밝혀짐에 따라 해당 사건도 실제 성폭력 사건일 가능성이 높아지자 나무위키는 문서 전체를 뒤바꾸는 등 여론의 태도가 달라졌다.

이렇게 무고 사건이라고 알려졌던 것이 실제 성폭력이었음이 밝혀지는 경우는 매우 많다.즉 이 사건은 상당한 수의 꽃뱀/무고 사건에서 성폭력 누명을 뒤집어 쓴 "불쌍한" 남성보다, 오히려 피해를 당했지만 그것을 밝히지 못하고 무고녀라는 낙인이 찍힌 억울한 여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고 성범죄 사건에 대해선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는 이유를 보여주는 사건이 되었다.

또한 3년 뒤에 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진 걸 감안하면 위에서 1박 2일에서 받아들인 것은 그들은 남성 동료가 성폭행을 하든, 성추행을 하든, 전형적인 여성혐오자이든 간에 상관하지 않고 자신의 동료로 받아들여주고, 오히려 때로는 그것을 더 우월한 것이라 치켜세워주는 전형적인 남성 카르텔의 전형이 된 것이기에 씁쓸한 여운을 남겼다.

부연 설명

  1. 일명 "정준영의 황금폰"으로 알려진 휴대전화일 가능성이 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