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폭력

최근 편집: 2023년 10월 8일 (일)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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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폭력(gender-based violence)는 특정 성별에 대한 인식과 혐오로 해당 성별의 사람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직간접적 폭력을 행하는 것을 뜻한다.

대부분의 젠더폭력이 남성에 의해 여성에 대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상황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violence against women)'과 같은 뜻으로 쓰인다.[1]그러나 젠더는 단순히 성별의 구분을 나타내기 위한 용어가 아니라는 점에서 양성으로 대체할 수 없고, 여성에 대한 폭력만을 젠더에 기반을 둔 폭력의 의미로 이해하게 되면 폭력의 양상과 사회구조적 맥락을 협소하고 단편적으로 다루게 된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젠더에 기반을 둔 폭력의 한 양태이다. 여성이 더 높은 비율로 폭력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단지 여성이라는 지정 성별을 지녔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젠더화된 구조 속에서 여성을 사회적으로 규정짓고 통제하는 방식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에 대한 폭력은 일련의 사건이 아니라 교육, 노동, 주거, 문화 등 사회 전 영역에 걸친 구조적 젠더화의 누적된 모순이 드러나는 결과로서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젠더에 기반을 둔 폭력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삭제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만 다룰 경우 대상도 협소해질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대응책도 피해자 지원이나 신고센터 마련, 가해자 처벌 강화 등 법과 제도를 통한 조치를 반복하는 수준에만 머물게 된다.[2]

종류

직접적 폭력

젠더 폭력은 다음의 행위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나타내진다.[3]

  • 가까운 사이의 폭력
  • 성폭력 (강간, 성폭행, 성희롱 등등)
  • 인신매매, 노예, 성적 착취
  • 조혼 제도, 강제적인 결혼, 여성 성기 훼손, '명예' 범죄
  • 사이버불링, 사이버 스토킹
  • 정신적 폭력 (협박, 굴욕과 조롱을 통한 폭력, 조종을 하는 행동)
  • 경제적 폭력 (재정적 자원, 재산, 건강 관리, 교육 또는 노동 시장에 대한 접근을 부인, 경제적 의사 결정 참여에 대한 부인)
  • 지정성별에 맞는, 혹은 특정 젠더에 맞는 젠더규범을 실천하도록 강요하고 검열

간접적 폭력

성별에 관한 태도와 고정 관념, 규범 같은 것에 의해 나타나는 구조적 폭력은 더 큰 사회적 맥락에서 작용한다. 사회적 제도와 그 내외부의 사람들이 함께 여성에 대한 폭력을 문화화하도록 하는 태도를 생산, 재생산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를 관찰해보면 간접적인 폭력이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방식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이러한 간접적인 폭력의 구조가 어떻게 직접적인 폭력 형태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알 수 있다.[3]

성별에 따른 분류

LGBT와 젠더폭력

LGBT 사이에서도 젠더 폭력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에서 '젠더폭력'은 더 포괄적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레즈비언 및 트랜스젠더 여성은 젠더폭력의 가장 큰 피해자이면서도 가장 주목받지 못하는 계층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4]

또한 젠더 규범을 지키지 않는 이들을 향한 폭력도 젠더폭력에 포함된다. 젠더를 단지 여성과 남성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젠더규범에 들어맞지 않는 실천을 할 경우 주위에서 그 실천을 강요하고 검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지정성별과 맞는 젠더규범을 실천하도록 강요하는 것도 젠더폭력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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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