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

최근 편집: 2023년 1월 6일 (금)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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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없이 범죄 없고 형벌 없다(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praevia lege poenali)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 라틴어: Nulla poena sine lege, 영어: "no penalty without a law")란 어떤 행위가 범죄인지, 각 범죄에 대하여 어떠한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미리 법률로 정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처벌도 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죄형법정주의 원리에 따르면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형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형법이 행위 이후에 만들어진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해 처벌받지 않는다. 이를 특별히 형벌불소급(행위시법주의)의 원칙이라 부른다. 형벌은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대한민국 형법도 죄형법정주의 원리 및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음은 대한민국 헌법 제2장 13조 1항(아래)의 전단에 명시되어 있다. 후단은 일사부재리 원칙을 천명한 부분이다.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파생원칙

  • 관습형법금지의 원칙(慣習刑法禁止의 原則) 같은 말로 법률주의가 있다. 형법의 법원(法源)은 오로지 성문법에 의해야 하며 관습법은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이다. 관습법이란 국회 등 입법기관의 입법행위 없이 사회에서 오랜 기간 변함 없이 지속된 관행이나 관습이 법적인 확신을 얻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국가 형벌권의 행사에 있어서는 반드시 국회의 입법에 의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갖출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형법에 있어서는 관습법이 인정되지 않는다. 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관습법은 허용될 수 있다.
  • 형법불소급의 원칙(刑法不遡及의 原則) 형법은 시행 이후에 발생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처벌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형법의 존재목적중 하나는 어떠한 행위가 범죄로 구성되는지를 미리 사람들에게 알림으로써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예방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행위 이전에 존재한 법률만이 형벌 부과의 근거가 되어야만 형법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 즉 법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소급입법은 허용된다.
  • 명확성의 원칙(明確性의 原則) 어떤 행위가 범죄로 구성되는지, 어떤 형벌이 예정되어 있는지를 사람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범죄행위를 예방하고자 하는 형법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려면 어떤 행위가 범죄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따라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이고, 명확한 방식으로 범죄를 규정해야 하며, '못된 짓을 하면 처벌받는다'와 같이 모호한 규정형태는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주 1]
  • 적정성의 원칙(適正性의 原則) 범죄와 형벌은 서로 균형이 맞게 비례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범죄의 경중에 따라 형벌은 합당해야 한다. 예를 들면 도둑질을 한 사람은 살인을 한 사람보다 가벼운 형벌을 받아야 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은 "한 눈에는 한 눈, 한 이에는 한 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즉 한 눈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똑같이 한 눈에 해당하는 형벌을 주어야 적정한 것이며, 두 눈에 해당하는 형벌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 형법을 해석하거나 적용할 때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왜곡, 확장해서 해석하거나 다른 법을 유추해서 해석하면 안 된다는 원칙이다. 유추해석이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이를 직접 규율하고 있는 법은 이 없는 경우 그와 유사하거나 가치에 있어서 동등한 것을 규율하는 법을 적용하는 법의 해석기술이다. 이는 주로 민사적 분쟁에 있어서 자주 활용되는데, 민사 분쟁에 있어서는 해당 사안을 직접 규율하는 법이 없을 때 유추 해석을 통해 다른 법을 적용해서라도 그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재판을 포기하는 것보다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반면 형벌권을 행사하는데에 있어서는 유추해석이 허용될 경우 국가가 사전에 범죄로 규정하지 아니한 행위를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범죄로 취급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지되어야 한다.

부연설명

  1. 군형법상 추행죄의 위헌여부를 다투었던 2012헌바258사건에서 주된 위헌 의견의 근거로 지목되었던 것도 죄형법정주의상 명확성원칙의 위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