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신 이전 주제) 2018년 12월 18일 (화) 14:47 . . 낙엽1124 (토론 | 기여)님이 주제 "권리 침해 여부가 애매한 경우의 이의제기 절차가 없습니다."을(를) 해결됨으로 표시했습니다 (해결한 것으로 표시함) . . 0
- (최신 이전 주제) 2018년 1월 29일 (월) 22:50 . . 열심 (토론 | 기여)님이 "권리 침해 여부가 애매한 경우의 이의제기 절차가 없습니다."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권리 침해 신고 게시판의 토론을 사용해 이의제기를 받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의견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 +55
- (최신 이전 주제) 2018년 1월 28일 (일) 21:47 . . 열심 (토론 | 기여)님이 "권리 침해 여부가 애매한 경우의 이의제기 절차가 없습니다."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다음 주 운영진 회의 안건으로 넣겠습니다! 의견 제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40
- (최신 이전 주제) 2018년 1월 28일 (일) 15:38 . . Dyke (토론 | 기여)님이 "권리 침해 여부가 애매한 경우의 이의제기 절차가 없습니다."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공익성과 권리 침해 여부가 충돌하는 경우, 언론 등 출처에 의해 확인되는 저명한 인물의 행적의 경우 등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가 없습니다.) . .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