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토론:Dyke의 토론 주제

무지개성왕 (토론기여)

안녕하세요.

현재 문서에는 이 내용이 없지만  2018년 1월 21일 (일) 10:54‎에

패싱(영어: Passing)은 주로 어떤 구성원을 특정한 범주로 생각하게 만드는, 즉 다시 말해서 어떤 사회에서 한 구성원이 인식되는 외적 모습을 의미한다. 주로 젠더나 성적 지향 등과 함께 같이 사용되는 말이다. 예를 들어 A가 B를 시스젠더로 인식했다는 것은 A가 B의 행동이나 모습 등의 패싱을 통해 B를 시스젠더로 인식했다는 것을 뜻하며, 이는 B의 정체성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 부분에서 상대를 시스젠더로 인식하는 게 곧 혐오가 아닌게 꾸며서 정체성대로 패싱이 성공한 경우는 트랜스혐오가 아닙니다라고 하고 트랜스혐오 문서를 링크한 걸 수정하셨는데 이 경우는 젠더퀴어가 아닌 트랜스여성이나 남성에 한정된 말일 테고 상대가 자신의 정체성에 맞게 꾸몄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상대의 정체성이 시스젠더라고 인식하는 것이 미스젠더링이니 트랜스혐오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Dyke (토론기여)

겉모습과 정체성별이 같을때 시스젠더트랜스젠더가 젠더적으로 다른가의 문제입니다.

의도적으로 숨기고 사는 스텔스인 사람도 있는데, 트랜스혐오라고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트랜스인지 일일히 물을수도 없으니 묻지 않아 모르니 상대방을 시스젠더로 여기는 것까지 트랜스혐오라고 하기는 어렵다 봅니다.

무지개성왕 (토론기여)

스텔스 상대를 그냥 의도적으로 숨기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아웃팅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이는 얼마나 의도적인 숨김이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상대방을 함부로 시스젠더로 여기는 것은 트랜스혐오가 맞습니다만? 상대방의 정체성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단정하는 것이 혐오가 아니라면

아직 제정되지는 않았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 말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출신학교,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이루어지는 차별에 해당되며,

헌법 제 2장 11조의 1항의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부분에서도 위배가 되며

세계인권선언문의 제 2조' 1.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국민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이들과 유사한 그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도 차별을 받지 않고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의 내용에 어긋나고,

제법률가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와 국제인권서비스(International Service for Human Rights)를 중심으로 한 국제NGO와 국제인권법 전문가들이 모여 서 NGO기관성적 소수자 관련 국제인권기준을 총 29가지의 원칙으로 나열하고 기술한 요그야카르타 원칙(Yogyakarta Principles)의

제 2원칙 '평등과 차별금지에의 권리. 모든 인간은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없이 모든 인권을 향유할 자격이 있다. 그 차별로 다른 인권의 향유까지 영향을 받든 그렇지 않든 간에, 아예 그러한 차별 없이,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고, 평등하게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한 차별은 어떤 것이라도 법으로 금지해야 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차별에 대해 평등하고 효과적으로 보호받도록 보장해야 한다.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에는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모든 구분, 배제, 제한, 편애로서 법 앞에서의 평등, 평등한 법의 보호,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권의 평등한 인정, 향유, 이행을 무효화시키거나 해치려는 목적을 가지거나 그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 등이 포함된다.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은 성별, 인종, 나이, 종교, 장애, 건강, 경제적 지위 등 다른 사유에 근거한 차별로 인해 더욱 악화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그러하다.' 와 국제 엠네스티 한국 지부의 'LGBTI(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및 인터섹스)에 대한 폭력과 차별은 명백한 인권침해 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자신이 누구이고, 누구를 사랑하며 혹은 자신의 성적 지향을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이나 폭력을 당해서는 안됩니다.'의 부분에서도 어긋나는데요?

이성애자가 어떤 동성애자를 보고 이성애자 같다고 함부로 그를 이성애자다라고 여기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그 동성애자가 아웃팅이 두렵기에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는 상황에서는 그런 발언이 혐오가 아니라고 말 할 수 있나요? 또한 무성애자가 유성애자라고 인식되어서 그렇게 여겨지는 상황은 조건에 따라서 혐오가 아닐 수 있나요?

무지개성왕 (토론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