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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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재로,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정은영 판사가 내린 판결을 확인해보면, "재기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모욕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법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례번호를 확인하지 못한점 죄송합니다만, 구글링 하시면 충분히 많은 보도가 있을 것입니다. | 실재로,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정은영 판사가 내린 판결을 확인해보면, "재기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모욕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법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례번호를 확인하지 못한점 죄송합니다만, 구글링 하시면 충분히 많은 보도가 있을 것입니다. | ||
{{FlowMention|Yonghokim}} 제 표현에 있어서 지적 감사합니다. 상명하복식 위계질서 문화의 잔재로 느껴지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대안을 혹시 제시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의문점이 "-하여야 한다." 와 "-하도록 | {{FlowMention|Yonghokim}} 제 표현에 있어서 지적 감사합니다. 상명하복식 위계질서 문화의 잔재로 느껴지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대안을 혹시 제시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의문점이 "-하여야 한다." 와 "-하도록 하자"는 다르한 표현 방식 아닌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