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재기의 토론 주제

흐음? 님께서 남겨주신 다음 내용에 착오가 있는게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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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엽1124 (토론기여)

@흐음? 님께서 남겨주신 다음 내용에 착오가 있는게 아닌가 합니다

성재기가 생을 마감하였기 때문에, 고인에 대한 모욕죄, 즉 사자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하지만, 모욕죄의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모욕]되기 때문에 '모욕' 이라는 개념에는 충분히 그 요건에 성립한다 볼 수 있다.

우선 밑줄 친 문장은 단순하게 잘못 쓰신 것 같아서 제가 "성재기가 생을 마감하였기 때문에, 모욕죄에 대한 객체는 될 수 없고 사자모욕죄만이 성립할 수 있다."로 고쳤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부터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모욕의 위법성이 조각되었다고 적으셨고 해당 판례도 확인해보니 모욕죄 성립이 되지 않았다는 내용인데 흐음?님께서 모욕이 성립한다고 적으신 까닭을 알 수 없었습니다. 혹 새벽에 문장을 적으시느라 졸린 와중에 잘못 적으신 것이 아닌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흐음? (토론기여)

아... 의미파악이 전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모욕죄는 뭐 성재기 씨가 살아계시지 않으니 성립하지 않구요, 사자모욕죄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때문에 낙엽님께서 불법성 검토에서 작성해주신 부분은 시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문항을 작성한 이유는 불법은 아니지만 '모욕'의 의미가 담겨있는 차원에서 사용하면 안된다는 점을 부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 예시에 대해 '이 사례는 현재도 너무 진실 공방이 많아서 단정적으로 서술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용어를 사용한 사실은 팩트인데 어떠한 연유에서 삭제를 하셨는지 알길이 없네요...? 이것도 복구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엽1124 (토론기여)
  1. 모욕죄 단락을 "불법성 검토"에서 "윤리적 문제"로 옮겼습니다.
  2. 사용 예시는 지웠다기 보단 혜화역 3차 시위 문서로 이동한 것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낙엽1124 (토론기여)

3. 모욕죄 문단이 읽기 어려운 점이 여전히 있는 것 같은데 여유가 되시면 수정부탁드립니다. 여의치 않으시면 제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엽1124 (토론기여)

2번 관련해서는 따로 주제를 파는게 좋을 것 같아 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흐음? (토론기여)

우선 위키의 세계는 제게는 정말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정말 나름 고심해서 가독성을 높였다 생각했는데 낙엽님이 뚝딱 하시니깐 내용은 둘째 치거니와 정말 위키다운 위키가 완성되었습니다...

사용 예시로서는 '재기해'라는 단어의 사용이 심히 논란이 되었던지라 본 문서에도 추가하면 어떨까 싶었는데 낙엽님은 필요 없다 생각하시나 봅니다??

모욕죄 문단은 제가 조금씩 조금씩 수정은 하겠습니다만은 낙엽님께서도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번 관련해서는 주제 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흐음? (토론기여)

'그 남성 동지들에게조차 웃음거리가 된 일' 출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째서 본 용법이던 '투신 자살하다'가 삭제되었나요?

낙엽1124 (토론기여)
  1. 주제 만들었습니다.
  2. "성재기 500원 육개장 사건" 등으로 검색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투신 자살하다를 지운 이유는, 성재기가 한 행위를 투신 자살하다로 단정짓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는 "재기해"라고 말할 때의 뜻을 "성재기가 당한 일과 비슷한 일을 당해라", 특히 "헛짓거리를 하다가 그냥 죽어라" 내지는 그냥 "죽어라"고 생각하지 "투신 자살해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성재기가 자살을 염두에 두고 한강에서 뛰어들었다는 것은 대표적으로 표창원의 설이고, 성재기가 퍼포먼스 이전에 다이빙을 연습한 일 등을 참작하면 진짜 죽을 생각을 하였는지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흐음? (토론기여)

감사합니다 :) 그렇다면 그 남성 동지... 보다는 일XXXX트 웹사이트 회원이라 언급하는 편이 좀더 구체적이고 오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남성 동지'라 하니 성재기와 함께 하던 모든 남성들을 지칭하는 것 같군요...

그리고 '재기해'가 '자살해'정도로 통용되고 있는 것은 저번 한 교사가 학생에게 재기하라는 카톡을 보냈을 때부터 공론화 된 것인데 왜 그런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용법을 배제시키려고 하시는지 전 이해할 수 없네요...ㅜ

낙엽1124 (토론기여)

자살 부분을 추가하였고 말씀해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다듬는 것은 어려운 것 같아 관련 내용을 들어내는 식으로 편집하였습니다. 읽기에 만족스럽지 않으시면 다듬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흐음? (토론기여)

2. 불법성 검토 - 2.1. 제3자에게 사용할 때에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승현. (2015). 자살교사·방조죄의 인정여부. 법학연구 25권1호, 332-333. 에서는 다음과 같은 판례를 인용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대법원 1991.05.14. 선고 91도542 판결] “교사범이란 타인 정범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 하여 그 죄를 범하게 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피교사자는 교 사범의 교사에 의하여 범죄실행을 결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교사자가 이미 , 범죄의 결의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교사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고 또 막연히 , “범죄를 하라" 거나 "절도를 하라" 고 하는 등의 행위만으로는 부족하다 하겠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타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범죄를 실행할 결의를 생기게 , 하는 행위를 하면 되는 것으로서 교사의 수단방법에 제한이 없다 할 것이며 교사범의 교사가 정범이 그 죄를 범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도 없다.”

물론 위 판결이 말하듯이 "범죄를 하라" 등은 발언은 막연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정 조건만 충족이 된다면 충분히 '인정 가능'하기 때문에. '자살 교사나 방조로 보지 않으며'는 틀린 서술이 될 듯 합니다.. 수정이 필요한듯 싶습니다.

낙엽1124 (토론기여)

앞 부분에 "일반적으로"를 붙여 단정적인 서술이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살하라고 말한 것으로 자살교사죄가 적용된 사례를 혹시 아시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낙엽1124 (토론기여)

자살 교사 사건에 관한 기사를 찾아서 본문 내용을 수정했습니다.차이

흐음? (토론기여)

굳이 자살하라라고 말한 것으로 자살교사죄가 적용되는지까지 찾지 않아도 제가 방금 남겨드린 자료로도 충분히 '교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 가능할 듯합니다..

대법원 1991.05.14. 선고 91도542 판결입니다.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91%EB%8F%84542

 그러나 대한민국 형법 제252조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확정적 고의가 없는 경우나 미필적으로도 자살을 예상하지 못했다면 자살을 꾀하거나 부추기는 행위로 보지 않으며 이에 따라 자살 교사나 방조로 취급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인터넷 자살 카페 회원간의 자살 키트 판매와 같은 공조가 자살방조에 해당한다.[1]

라는 서술 대신,

위 대한민국 형법 제252조 및 대법원 1991.05.14. 선고 91도542 판결에 따라 아무리 막연한 행위더라도 교사는 타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범죄를 실행할 결의를 생기게 하는 행위를 하면 되는 것으로 본 용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교사로서 인정될 수 있다.

정도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인터넷 자살 카페 및 자살 키트를 판매한다는 점을 이렇게나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것은 자살과 관련된 글을 서술할 때 바람직하지 않아보입니다.

낙엽1124 (토론기여)

구체적 서술은 우연히 삭제하였습니다.

낙엽1124 (토론기여)

해당 문단이 "윤리적 문제"가 아닌 "불법성 검토"라는 점을 짚고 싶습니다. 흐음?님이 원하시는 서술은 "실제로 재기해라는 말을 써서 자살교사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가?"와 "실제로 재기해라는 말을 쓴 사람을 자살교사로 처벌시킬 수 있는가?"라는 두 질문에 모두 무익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흐음? (토론기여)

질문에 무익한가요? 자살교사와 절도교사에서 '교사'의 의미는 분명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같은 선상에서 해석하고 집행을 하겠지요. 그렇다면, 절도에서 '절도를 하라'고 말한 것은 유죄가 판결되었는데, '자살을 하라'라고 말한 것은 갑자기 무죄가 판결이 날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살해'라 말을 하였다고 소송을 걸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충분히 그 불법성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라 저는 판단합니다.. "실제로 재기해라는 말을 써서 자살교사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가?"와 "실제로 재기해라는 말을 쓴 사람을 자살교사로 처벌시킬 수 있는가?"의 두 질문에 결국 '재기해'라는 말을 쓰는 것은 불법인가로 압축될 수 있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될 이유는 보이지 않고, 가능한 이유는 제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정말 제 서술과 제시해드린 자료들은 불법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무익한가요?

낙엽1124 (토론기여)

"교사로서 인정될 수 있다"를 "교사로서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와 같이 더욱 완곡하게 표현하는 선에서 합의 어떨까요? 더불어 상대방이 실제로 자살하지 않는 경우 자살교사죄를 살필 필요가 없다는 점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덧붙여 자살교사 미수에 대한 내용도 추가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시는바가 혹시 있으신지요

흐음? (토론기여)

"교사로서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 는 합의합니다.

실제로 자살하지 않는 경우 자살교사죄를 살필 필요가 없다는 점은 낙엽님께서 추가해주세요!!

'재기해'라는 단어의 페이지에서 미수에 대한 내용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걸까요?

낙엽1124 (토론기여)

재기하라고 말하는 것이 자살교사를 미수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나 하는 궁금증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