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자유게시판의 토론 주제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45840 이런 기사도 있네요. 10년 전 것이긴 하지만... 그러고보니 강간 법률도 여성차별적이군요. 생명이나 재산을 심각하게 위협할만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을 시에만(그리고 여성의 강력한 저항이 있을 때에만) 강간을 인정하니, 동의를 하지 않은 게 분명한 성관계인데도 남성이 폭행이나 협박을 쓰지 않고 단순 제압으로 강간하면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지요. 강간 시에 저항을 하기 어려운 여성들의 상황을 고려해보면 매우 여성혐오적인 법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