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자유게시판의 토론 주제

자꾸 현재도 남성을 낙태죄로 처벌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낙태죄로 처벌하는 것과 낙태를 방조/교사함으로써 처벌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낙태죄로 처벌한다는 것은 '임신을 이뤄지게 한 책임'을 '임신의 지속'으로 묻겠다는 뜻입니다. 현재 남성이 처벌되는 것은 병원에 함께 동행하였거나(아마 보호자 역할을 하겠죠?) 임신중절수술 비용을 대주었을 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떤 공적인 문서로 남아야 처벌할 수 있을테니까요.)

무언가 이상하지 않은가요? 임신한 여성이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면 처벌하겠다는 것이 마치 임신중단수술을 집도한 의사를 처벌하는 것과 비슷한 경우이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러한 방조/교사죄는 낙태죄의 근거인 '임신을 이뤄지게 한 책임'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즉, 남성에게는 "임신을 이뤄지게 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이란 것입니다. (심지어는 성폭행범에게도 이러한 책임을 묻지 않고, 도리어 임신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가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임신중절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성폭행범이 잡히고 나서도 수사 과정을 거쳐서 재판정에서 성폭행이라는 인정을 받고 나서야 가능합니다. 만약 임신이 되어버렸다면, 그때는 이미 뱃속의 태아는 임신중절을 하기 어려울 만큼 컸거나 출산을 한 이후겠지요.)

제가 위에서 말했던 "남성도 함께 낙태법으로 처벌한다면?"이란 것은 "남성에게 이러한 '임신을 이뤄지게 한 책임'을 물을 법을 만든다면?"이라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