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자유게시판의 토론 주제

여자가 차별받는 법이나 사회제도는 어떤것이 있나요?

15
Aceticacid (토론기여)

흔히 군무새라고도 하는데

이건 남자들이 대놓고 병역법상에서 차별을 받는거라든가

여자에게는 가산점을 준다고 모 인터넷 방송인이 조롱하던것도 봤는데

반대로 여자들이 대놓고 법과 제도에서 차별을 받는건 무엇이 있나요?

이런게 있으면 여자들도 남자들이 군대이야기나 가산점 이야기등을 꺼내 입을 막으려 들때

우리도 이런 차별이 있다고 꺼내면 되지 읺나요?

2000년대 초반까지는 호주제나 1900년대 후반에 있던 딸은 아들보다 상속에서 차별을 받던 것들 있던거는 이전에 법이 차별하던 거로 알고 있고 이건 고쳐 졌는데,

메갈리안 사이트가 대두하던 2015년 2016년 이후로 남아있는 여자에 대한 차별을 하는 법이나 제도는 무엇이 있나요?

법을 어기면서 하는 차별 같은거 말고 진짜 대놓고 법과 제도가 차별하는것은 어떤것이 있나요?

열심 (토론기여)

우선 지금 생각나는 건 결혼 시에 자식이 무조건 아빠 성을 따르도록 되어있는 거요. 엄마 성을 따르도록 하려면 혼인 신고서류를 낼 때 엄마 성을 따르겠다고 둘 다 합의해야 하고, 그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알고 있어요.

Aceticacid (토론기여)

저도 글쓰고나서 좀 있다가 아 성은 아빠성 따르는거 있구나 했어요

감사합니다

열심 (토론기여)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45840 이런 기사도 있네요. 10년 전 것이긴 하지만... 그러고보니 강간 법률도 여성차별적이군요. 생명이나 재산을 심각하게 위협할만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을 시에만(그리고 여성의 강력한 저항이 있을 때에만) 강간을 인정하니, 동의를 하지 않은 게 분명한 성관계인데도 남성이 폭행이나 협박을 쓰지 않고 단순 제압으로 강간하면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지요. 강간 시에 저항을 하기 어려운 여성들의 상황을 고려해보면 매우 여성혐오적인 법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WhatisI (토론기여)

법적인 차별만을 두고, 성차별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모든 차별의 궁극적인 문제는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토론은 차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법적인 차별 중 생각나는 부분을 얘기하자면, 세대주는 남성이 되는 것, 여성에게만 낙태죄를 묻는 것, 여성의 신체자기결정권이 배아의 인간이 될 권리에 의해 침해될 수 있는 것 등이 있겠습니다.

Aceticacid (토론기여)

낙태문제는 남자도 같이하면 공동정범으로 낙태를 시키면 교사범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뉴스에서 본적이 있었는데 남자는 처벌받지 않는다고 하는거랑 충돌이 일어나서 어느쪽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낙태는 남자는 할수가 없는거니까 평등이랑은 관련이 있나 생각도 들었습니다..

WhatisI (토론기여)
  • 낙태는 남자가 할 수 없으니 평등이랑 관련이 없다.

"낙태를 한다"라는 말을 무언가 오인하고 계시는듯 합니다. 여성이 낙태를 할 때, 여성 스스로 칼을 들고 배를 갈라서 배아 또는 태아를 죽입니까? 물론, 약물을 사용하여 낙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낙태법은 '약물을 직접 복용했을 때만' 여성을 처벌하는 법이 아닙니다.

즉, 낙태를 한다는 뜻은 대체로 "임신중절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임신중절 시술을 하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낙태는 여성 혼자서 결정을 내리고 하는 경우(결혼 안한 관계에서 상대에게 알리지 않았거나 남성이 도망간 경우)도 있지만, 기혼 여성들 사이에서 도리어 꽤 많이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배우자와 상의도 없이 낙태하는 경우는 드물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낙태의 공동정범을 처벌하려면 이러한 상의가 일어났다는 것과 배우자의 결정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증명해야 하는데, 이것은 낙태가 일어났음을 증명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공동정범이나 교사범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낙태한 여성이 배우자를 처벌하려는 의지가 있어야겠죠. 현실적으로 현재의 낙태법은 여성에게만 책임을 묻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 모자보건법 14조를 보면, 여성이 낙태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배우자가 반대하면, 여성은 합법적으로 낙태를 할 수 없습니다. 즉, 부부가 낙태를 할 때에는 남성의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남성에게 그 선택의 권한을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선택 뿐만 아니라 여성 자신의 생명권 수호에 대한 선택에서의 권한까지도) 해당 여성과 동등하게 인정하지만, 만약 여성과 남성이 법적 테두리 외에서 낙태를 선택할 때에는 남성의 선택에 대한 책임은 동등하게 묻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WhatisI (토론기여)

낙태법은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사회의 저속함을 보이는 법입니다.

  • '여성'만을 타겟 삼은 낙태법과 여성 성착취 문화의 어우러짐

여성은 낙태를 선택할 수 없도록 손발 묶어놓고, 여성을 성적으로 착취하거나 피임을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찌되었든 애기가 태어나는 경우가 많아지겠죠. 그만큼 사회취약층도 늘어나겠지만, 출산률만 놓고 보면 사회로선 별로 손해는 아닌 것 같습니다.

  • 남성도 함께 낙태법으로 처벌한다면?

먼저 피임률이 급증할 겁니다. 그리고는 낙태법 폐기가 논의되겠죠. 사회로서는 출산률에서도 손해를 볼 것이고, 여성을 사회적 취약 계급으로 두는 것에서도 손해를 크게 볼 것입니다. (여성은 출산함으로써 사회취약층으로 떨어지는 확률이 훨씬 큽니다. 자신의 배우자가 취약층이 아니라고 해서 여성 자신도 취약층이 아닌 것은 아니거든요.)

Aceticacid (토론기여)

대부분 저도 동의합미다

처벌 관련된 부분에서 하나만 궁금한게 있는데요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 방조범으로 낙태죄(정확히는 다른 범죄도 이런거로 같이 처벌합니다)에 참여한 남성도 처벌하는데요.

검사가 증거를 모으기는 쉽지 않겠죠. 하지만 이것외의 남성이면 비동의했거나 몰랐다거나 둘중 하나 일텐데 이것도 처벌할수 있나요?(은근히 동조하는거도 방조범으로 들어가니까요) 마지막 문단에서 남자도 처벌한다면 이라고 적어두셔서요..(남자도 처벌된 사례자체는 뉴스로도 나오긴 했더군요.)

WhatisI (토론기여)

자꾸 현재도 남성을 낙태죄로 처벌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낙태죄로 처벌하는 것과 낙태를 방조/교사함으로써 처벌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낙태죄로 처벌한다는 것은 '임신을 이뤄지게 한 책임'을 '임신의 지속'으로 묻겠다는 뜻입니다. 현재 남성이 처벌되는 것은 병원에 함께 동행하였거나(아마 보호자 역할을 하겠죠?) 임신중절수술 비용을 대주었을 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떤 공적인 문서로 남아야 처벌할 수 있을테니까요.)

무언가 이상하지 않은가요? 임신한 여성이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면 처벌하겠다는 것이 마치 임신중단수술을 집도한 의사를 처벌하는 것과 비슷한 경우이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러한 방조/교사죄는 낙태죄의 근거인 '임신을 이뤄지게 한 책임'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즉, 남성에게는 "임신을 이뤄지게 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이란 것입니다. (심지어는 성폭행범에게도 이러한 책임을 묻지 않고, 도리어 임신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가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임신중절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성폭행범이 잡히고 나서도 수사 과정을 거쳐서 재판정에서 성폭행이라는 인정을 받고 나서야 가능합니다. 만약 임신이 되어버렸다면, 그때는 이미 뱃속의 태아는 임신중절을 하기 어려울 만큼 컸거나 출산을 한 이후겠지요.)

제가 위에서 말했던 "남성도 함께 낙태법으로 처벌한다면?"이란 것은 "남성에게 이러한 '임신을 이뤄지게 한 책임'을 물을 법을 만든다면?"이라는 뜻입니다.

WhatisI (토론기여)

그리고 "하지만 이것외의 남성이면 비동의했거나 몰랐다거나 둘중 하나 일텐데 이것도 처벌할수 있나요?"라고 하셨는데, 임신중절을 반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왜 처벌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낙태법에서의 "임신을 이뤄지게 한 책임"이라는 것은 결국, '성교에 대한 책임'과 같습니다.

만약 남성에게도 동등하게 책임을 묻는다면, 성교에 의한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여성만의 책임이 아니게 될테니, 당연히 모른다는 것이 책임을 회피할만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다른 차와 접촉 사고가 있었습니다. 상대 차에 탄 사람이 다쳤을 수도 있고, 안다쳤을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괜찮은데다 급해서 그냥 그대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만약 상대 차에 탄 사람이 크게 다쳤는데, 내가 그냥 가버려서 결국 도움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고 합시다. 나는 몰랐으니, 내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겁니까?

임신을 위해서 성교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게 남성은 성교 후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임신이 여성의 몸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제외하면, 임신의 원인에 분명히 남성이 존재하고, 남녀가 성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확률로 임신이 일어남을 감안하면, 굉장한 무관심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이유가 사회에서 남성에게 임신의 책임을 지우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랑 (토론기여)

WhatisI님 기술하신 내용 낙태죄 항목에 추가해도 될까요? 현재는 모자보건법에 배우자 동의에 관한 항목도 기술되어 있지 않고 What is I님이 지적하신 남성은 낙태죄로 처벌이 불가한 부분에 대해 부연 설명이 될 거 같습니다!

WhatisI (토론기여)

제가 페미위키에서 공개적으로 쓰는 글에 대해 본인의 생각이 있으시다면 가져다 쓰셔도 무방합니다. XX에서 뫄뫄가 ~~이렇다고 주장했다 라는 방식으로만 쓰시지 않으신다면, 저한테 따로 언질을 주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글을 풍성하게 만들려고 노력하시는 것은 언제나 감사합니다~

Aceticacid (토론기여)

이제 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새로운것을 배울수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이 게시글은 Hestia님에 의해 숨겨졌습니다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