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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없도록 내용에 맞는 제목으로 글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도는 좋지만 결국 위로금도 그 액수만 다를 뿐 지원의 한 줄기라서 근본은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선행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기 발생한 성매매 피해자들을 위한다면 대통령령에 준하는 특별법 지정이 필요하구요. 여러모로 헤쳐나갈 장벽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착오 없도록 내용에 맞는 제목으로 글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도는 좋지만 결국 위로금도 그 액수만 다를 뿐 지원의 한 줄기라서 근본은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선행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기 발생한 성매매 피해자들을 위한다면 대통령령에 준하는 특별법 지정이 필요하구요. 여러모로 헤쳐나갈 장벽이 많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