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위키토론:권리 침해 신고의 토론 주제

Puzzlet Chung 문서와 정정수 문서의 권리침해신고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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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ke (토론기여)

Puzzlet Chung 문서와 정정수 문서의 주 편집자에게 통지가 없었던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해당 인물은 공인에 해당하며, 대단한 유명인입니다.

Dyke (토론기여)

주 편집자에게 통지가 없어 해당 문서가 삭제된 사실을 이제서야 알게됐습니다.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경훈(Puzzlet Chung) 씨야 공인 여부가 애매하다고 해도 전직 교수가 공인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Dyke (토론기여)

이제서야 알게 된 것에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문서 복원을 요구합니다.

Dyke (토론기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2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Dyke (토론기여)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과 별개로, 정보게재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데, 이를 다하지 않은 것은 잘못입니다.

Admin (토론기여)

Dyke님 안녕하세요. 페미위키 운영팀입니다.

페미위키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기때문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2"를 지킬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페미위키 운영팀에서 해당 법의 취지를 존중하여 자발적으로 준수하기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현재 페미위키:권리_침해_신고 절차에 글 작성자에게 글 삭제사실을 알리는 절차가 없어서 Dyke님께 별도의 안내가 없었던것으로 보이는데, 이부분은 절차의 개선이 필요한것으로 보이네요. 피드백 감사드립니다.

현재 페미위키 권리 침해 신고 정책상, 공인과 비공인을 가리지 않고 문서의 내용이 특정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모두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Puzzlet Chung과 정정수씨가 공인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가릴 필요가 없이, 문서 내용이 두사람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페미위키에겐 적절한 방법으로 조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은 다름이 아니라 편집자인 Dyke님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페미위키는 영리법인이 아니기때문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개인정보 보호법 2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는 해당되고, 페미위키:개인정보_정책도 갖고있습니다. 그리고 Puzzlet Chung과 정정수 두 사람 모두 살아있는 사람이기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 2조에 따라 두 사람의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Puzzlet Chung 문서에는 실명, 학력, 가족관계, 출생년, 생일, 성별 등의 개인정보가 드러나있었고, 정정수 문서도 마찬가지로 공인으로서의 행적뿐만 아니라 아내와 자녀의 실명, 학력 등의 개인정보가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 4조 4항에 따라, Puzzlet Chung과 정정수 두사람 모두 페미위키에 들어있는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 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 2014다235080에 따라, "정보 주체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이미 공개한 개인정보"의 경우,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 보호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정보처리 행위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비교했을 때 후자가 더 우월한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 등의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페미위키에 등재되어있는 살아있는 한국인에 대한 개인정보는 이 범위 내에서 등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Puzzlet Chung 문서와 정정수 문서의 경우, 타 웹사이트에 해당 정보들이 널리 공개되어있지 않아 "정보 주체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이미 공개한 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문서에 적혀있던 사생활들이 공공의 이익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특히 페미니즘과 관련하여 공공에 이익이 되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점, 정보주체가 직접 페미위키에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지워달라고 여러번 요청하여서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조합해 판단했을 때, 2014다235080 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페미위키 운영팀에선 판단하였습니다.

Puzzlet Chung 문서와 정정수 문서를 다시 만들게 된다면

  1. 정보주체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이미 공개한 개인정보를
  2.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개해야하고
  3.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 보호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정보처리 행위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다는 점이 분명해야하겠습니다.

권리침해신고 절차가 미흡하여 작성자인 Dyke님께 바로 알려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페미위키 운영팀원들은 모두 생업과 겸하여 페미위키 활동을 하고있어, 여러 법령을 준수하는 부분에 있어 처리가 미흡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부분을 지적해주셔서 감사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 너그러이 양해해주시면 향후에는 더 나은 절차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페미위키에서 항상 왕성하게 활동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나은 페미위키 운영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페미위키 운영팀 드림.

Dyke (토론기여)

이 문서는 복원되야 하며, 일단은 계정 정보에 등록된 메일로 문서 내용을 보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Dyke (토론기여)

해당 인물은 Puzzlet Chung의 어머니이자, 정정수 전 교수의 아내분이 Puzzlet Chung의 양육 과정에 대한 저서를 쓰기도 했습니다. "정보 주체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이미 공개한 개인정보"인 신문 기사 등을 바탕으로 작성된 문서입니다.

Dyke (토론기여)

정정수가 홍익대 출신의 서양화가임은 인터뷰등에 나와있는 공적 정보입니다.

Dyke (토론기여)

생일의 경우 어머니 저서를 통해 공개된 사항으로, 개인정보라고 하기에 무리가 큽니다.

Dyke (토론기여)

일단 문서 내용을 보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 밖의 부분은 정책 논의를 통해 규정을 정해야 하겠습니다.

김지현 (토론기여)

안녕하세요. 김지현입니다. 전 과거에 업무의 일환으로 개인정보를 다루는 회사에서 일했었고, ISMS라고 불리우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 심사도 통과시켜봤어서, 개인정보에 관한 이 토론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불법성 관점에서 Dyke님의 요청들에 대한 제 견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개인정보의 정의에 관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특정 정보가 개인정보이냐 아니냐는 책이나 인터뷰로 널리 공개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합니다.

페미위키:편집 규칙에서도 개인정보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예시로 들고있습니다.

개인정보의 범위는 개인정보는 실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가족의 이름, 학력이나 성적, 재직중인 회사, 대출여부, 의료기록, IQ 이메일 주소 등 대단히 방대합니다.

Puzzlet Chung 문서와 정정수 문서에 있었던 본인의 실명, 가족들의 실명, 출신고교, 출신대학, 가족관계, 생년월일, 성별, 가족들의 학력, 가족들의 진로 등의 정보들은 개인정보라고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등재 조건에 관해

Dyke님께서 Puzzlet Chung 문서와 정정수 문서에 기록하신 각종 개인정보들은 말씀하신대로 책, 인터뷰, 기사 등에 있는 정보들을 조합한것으로 보입니다. "정보주체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이미 공개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페미위키:편집 규칙, 페미위키:편집 규칙/인물 및 단체, 그리고 대법원 판례 2014다235080에 의해, Puzzlet Chung 문서와 정정수 문서가 다시 페미위키에 등재되려면 아래의 조건중 2번, 3번이 추가로 만족되어야하는것으로 보입니다.

  1. 정보주체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이미 공개한 개인정보를
  2.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개해야하고
  3.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 보호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정보처리 행위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다는 점이 분명해야하겠습니다.

권리침해신고 과정에서 정보주체가 해당 문서를 삭제해달라고 여러번 요청했던것을 고려하면, 해당 정보들을 모두 공개하는것이 2번 조건인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긴 어려워보입니다.

3번 조건도 만족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Puzzlet Chung 문서와 정정수 문서를 페미위키에 등재했을 때, Puzzlet Chung씨와 정정수씨 두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하는것 이상의 공익이 발생하는지 여부도 소명이 되지 않은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두사람 모두 페미니즘과 관련하여 크게 업적을 세웠거나, 물의를 일으킨것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Puzzlet Chung 문서와 정정수 문서를 다시 만들게 된다면, 위의 세 조건이 모두 만족된 상태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페미위키 운영팀이 문서 내용을 Dyke님께 보내는것에 관해

Puzzlet Chung 문서화 정정수 문서에는 두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있고,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이를 제 3자에게 공유하기 위해선 아래 두 조건중 하나가 충족되어야합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 제1항(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2호(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3호(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및 제5호(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명시적으로 삭제를 요구했으므로 1번을 만족하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페미위키 운영팀이 법률에 있는 특별한 규정, 법령상 의무, 공공기관 업무수행,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Dyke님께 개인정보를 이관해야하는 상황도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페미위키 운영팀이 Dyke님께 개인정보를 이관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를 어기게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를 어길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됩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은 친고죄도 아니고,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페미위키 운영팀에서 Dyke님께 두사람의 개인정보를 이관한다면, 당장 저조차도 개인정보 불법 유출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페미위키 운영팀에서 합법적으로 Dyke님께 Puzzlet Chung과 정정수 두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관할 수 있는 수단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Dyke (토론기여)

제가 기여자이고, 정정수씨나 Puzzlet Chung님의 개인정보 등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도 재산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자에게 원문을 전달하는 것은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산의 이익에 포함됩니다.

Dyke (토론기여)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문서 삭제에 이의제기한 기여자에게 원문을 전달하는 것은 정당한 이익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Dyke (토론기여)

그러면 법제처 등에 공식적으로 해석을 받아서, 개인정보가 포함되었다는 지적이 있는 게시글을 작성한 사람에게 이미 삭제됐을때,

작성한 사람이 올린 원문을 전달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답변을 받으면

원문을 전송받을 수 있을까요

김지현 (토론기여)

제가 기여자이고, 정정수씨나 Puzzlet Chung님의 개인정보 등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저작권도 재산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자에게 원문을 전달하는 것은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산의 이익에 포함됩니다.

인용하신 문장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5항의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항은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즉, Puzzlet Chung씨와 정정수씨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그러나 수개월 전 페미위키에 직접 메일로 의사표시를 했던점 등으로 미루어보아, 의사표시를 정상적으로 하실 수 있으신 상태로 보여 해당 조항을 지금 상황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문서 삭제에 이의제기한 기여자에게 원문을 전달하는 것은 정당한 이익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이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6항을 잘못 해석하신것같은데, Dyke님이 아닌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해야합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페미위키입니다. Dyke님께 Puzzlet Chung과 정정수씨의 개인정보를 전달하는것이 페미위키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법제처 등에 공식적으로 해석을 받아서, 개인정보가 포함되었다는 지적이 있는 게시글을 작성한 사람에게 이미 삭제됐을때, 작성한 사람이 올린 원문을 전달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답변을 받으면 원문을 전송받을 수 있을까요

제 의견은 페미위키 운영팀의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추측해보자면,

"페미위키 운영팀이 Dyke님께 Puzzlet Chung과 정정수씨의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가 아니라 "페미위키 운영팀이 Dyke님께 Puzzlet Chung과 정정수씨의 개인정보를 전달해야만 한다"라는 답변을 받아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페미위키 운영팀은 송사를 감수하면서까지 Dyke님께 Puzzlet Chung과 정정수씨의 개인정보를 전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드시 전달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들을 Dyke님께 전달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김지현 (토론기여)

여담입니다만 법제처는 법률상담을 하는 기관이 아니라, 행정 각부와 국회의 효율적인 입법활동, 입법추진을 총괄, 조정,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같은 무료법률상담기관이나,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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