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위키토론:권리 침해 신고의 토론 주제

권리 침해 신고의 증빙 기준이 과도한 것 같습니다.

9
열심 (토론기여)

특히 신분증을 보내는 부분은 본인 확인 시에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데 불필요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증빙 기준의 하향 및 전면 수정에 대해 논의해 보았으면 합니다.

낙엽1124 (토론기여)

신분증 증빙을 아예 없애는 것 보다는 요청자가 권리자 본인임의 증빙을 보내는 것으로 고치고, 그 한 예로 실명과 얼굴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달고 그 외에 합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로그인된 SNS 화면 캡쳐 등은 쉽게 합성할 수 있으므로 반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와 비슷하게 반려될 수 있는 증빙의 예시도 추가하고, 하여튼 예시는 차차 늘리기로 하고 운영팀 임의 판단이 가능하다는 부분을 늘리는 방식으로

  • 요청자가 권리자 본인인 경우 :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나 자료 또는 행위로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이름 및 증명사진으로 침해된 권리자임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본인의 신분증(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기한 만료 전의 여권)
    • 공적으로 게시된 이메일 주소에서 페미위키 공식 이메일로의 메일 전송
    • 널리 인증된 온라인 SNS 계정에서 페미위키 공식 계정으로의 메시지 전송
    • 기타 운영팀의 판단에서 증빙이 가능한 것
  • 요청자가 권리자의 대리인인 경우 : 권리자가 해당건을 대리인에게 위임하였음을 보일 수 있는 위임장(임의 형식),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자료(예. 가족관계증명서), 요청자가 대리인임을 증빙할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나 자료
    • (상동)
  • 단 증빙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외한 모든 개인정보(주민번호 뒷자리 등)는 가림(마스킹) 처리하여야 합니다.
  • SNS에서 권리자의 이름으로 로그인 한 캡처(스크린샷)는 증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세세한 문장은 차차 고치고 대충 이런 방향으로 어떨까요??

열심 (토론기여)

동의합니다. 많이 생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낙엽님

김지현 (토론기여)

동의합니다. 세세한 문장은 차차 고치자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낙엽님께서 쓰신 문장도 좋아보입니다.

왹비 (토론기여)

동의합니다. 낙엽님 의견에 찬성합니다.

Dyke (토론기여)

오프라인상의 인물이라면 신분증을 보내서 인증해야 하거나, 그와 유사하게 오프라인상의 신원으로 인증해야 하는 경우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Adela Danvers (토론기여)

낙엽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만일 제가 권리 침해 당사자였더라면, 권리 보전을 요구하는 것 외에 제 신분증을 외부인에게 노출하는 것에 큰 부담을 느낄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상의 인물이라도 신분증 외에도, 권리자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차별없는세상 (토론기여)

민감정보가 포함 된 신분증을 보내는 방법보다는 대체 방안을 고민한다면 대충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1. PGP 인증 (이 부분은 김젼님이랑 낙엽님께 물어보시면 빠릅니다. - feat. 키베이스)
  2. 계좌번호 인증 (스크린샷 찍은 것으로)
  3.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에 페미위키 적은 쪽지 올리고 인증
  4. SNS계정이나 블로그 등 공식계정에 페미위키에서 제시한 게시물 올려서 인증.
  5. 회사 이름과 성명, 사진이 보이는 사원증 인증
  6. 중/고등학생의 경우 학생증 인증. 초등학생이나 그 미만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 성함과 보호자 성함만 보이게 처리한 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리는 식으로 진행
  7. 해외 거주자인 경우 현행대로 만료기간이 지나지 않은 여권인증. 단, 여권 번호 8~10자리 정도는 마스킹해서 보내는 방법.


열심 (토론기여)

차별없는세상 님의 방법 정도면 신분증 증빙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