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여성

최근 편집: 2023년 11월 14일 (화) 20:39

개요

지정성별은 남성이나 성 정체성은 여성인 사람을 지칭하며, 트랜스젠더, MTF(male-to-female), 트랜스 우먼(Trans woman)이라고 한다.

의료적 트랜지션

다음을 참고할 것 성전환 치료

법적성별정정 사례

  • 2017년 2월 16일에 청주지법 영동지원에서 최초로 성기를 만드는 수술을 받지 않은 성별 정정 신청에 대해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꾸는 것을 허가하였다.[1]
  • 2019년 7월 1일, 인천가정법원은 부모동의서 제출없이 법적성별정정 신청한 트랜스여성 ㄱ씨에 대해 “부모 동의가 성별정정 허가여부 판단에 필수가 아니다”라고 판결 결정문에 적으며 성별정정을 허가했다.[2]
  • 2022년 11월 24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가 더는 결혼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 않다면 가족관등록부에 기재된 성별을 정정할 수 있다는 판결을 하였다.[1]

그 외

  • 2023년 11월 12일, 트랜스여성 예비군 면제 거부는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군 복무를 마친 뒤 꾸준히 여성호르몬 요법을 받아온 트랜스여성의 예비군 훈련 의무는 면제해야[3] 한다는 내용.

같이 보기

출처

  1. “성기 제거 안 해도 ‘남 → 여’ 성별 정정 첫 허가”. 《경향신문》. 2017년 2월 16일. 
  2. 이보라 기자 (2019년 7월 4일). “부모 동의, 성별정정에 필수 아니다···법원, 결정문에 첫 명시”. 《한겨레》. 
  3. 이정수 (2023년 11월 12일). ““사회복무 마친 ‘여성’에 예비군 훈련 면제해야””. 《서울신문》. 2023년 11월 14일에 확인함. 
  4. KBS (2019년 10월 4일). “KBS 드라마 스페셜 2019 웬 아이가 보았네”. 《KBS》. 2019년 10월 7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