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위키:게시판/자유게시판/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편집: 2019년 2월 17일 (일) 21:25

성폭력이 아닌 일반적인 동성애를 처벌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법률안이 올라왔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이 동성에 의한 성폭력입니다. 이해가 안되는군요. 이성간의 성폭력도 그럼 이성애를 처벌하는 조항을 넣어서 방지해야겠네요. ㅡ_ㅡ;;;